헌법정답(2021-04-14 / 378.0KB / 243회)
【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문 1】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 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 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 을 탈퇴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 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 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 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광범위 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④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 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단결 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 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는 소방공무원 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문 2】다음 중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②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 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111조 제1항 제3호는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 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 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2001. 3. 28. 법 률 제6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 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문 3】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 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②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③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 출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된다. ④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 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 는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 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 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4】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에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 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 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다. ④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 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도 포함된다. 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와 관 련한 게시판․대화방 등도 정치적 의사를 형성․전파하는 매 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의 하나로 인정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문 5】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 지 아니한다.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 지하여야 한다. ④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⑤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제1과목 ①책형 (7-1) / 1교시 전체(15-1) 【문 6】다음 중 법원 및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 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만이 이를 심사하여 위 헌․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하급심 법원은 그 명령․규 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③ 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은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로도 법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인정 되고 있다. ④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 되는 대 법관이 연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⑤ 대법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여 법관의 품위 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법관을 법관징계위원 회의 해임결정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문 7】다음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 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⑤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 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할 것을 대통령 의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 8】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 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②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 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 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게 된다. 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 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 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 ④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자 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 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 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 【문 9】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 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 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 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 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문10】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 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 되는 것일 뿐 그 행정규칙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령 및 총리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대 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 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법률조 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문11】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고, 우리 헌법상 자치단체의 보장은 단 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하는 것이다. ②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의 보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 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된다. 【문12】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4․19 민주이념의 계승 ②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함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④ 세계평화주의 ⑤ 헌법 개정의 주체는 국민임 제1과목 ①책형 (7-2) / 1교시 전체(15-2) 【문13】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 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없다. ④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문14】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 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 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 로 표결한다. ⑤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15】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례에 의함) ①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 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 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 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 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③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 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자 료제공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6】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 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감사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17】다음 중 국회의원의 자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회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그 사직을 허가한 경우 ②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취임한 경우 ④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 경우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 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문18】다음 중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외 국인 ②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중․고등학교 ③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 ④ 노동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헌 성을 다투는 노동조합 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표 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문19】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 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②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③ 복수정당제는 헌법상 보장된다. ④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 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문20】우리나라 제헌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 였다. ②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인 국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 도록 하였다. ④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9번에 2번[x]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