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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헌법정답(2021-04-04 / 401.3KB / 254회)

 

 【 헌법 40문 】 【문 1】헌법소원의 요건으로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대상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 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사회보장·사회복지 수급권 및 환경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 본권과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 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신고납 세 방식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 직접 성이 인정된다. ③ 1999학년도까지는 대학입학의 전형자료로 절대평가와 상대평 가를 병행하도록 한 교육부장관의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 보완시행지침’과 대학입학전형에서 그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과의 관계는 직접성이 인정된다. ④ 심판대상조항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180일 심판기간 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종국결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 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어느 과목이든 4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사법시험에 합격 될 수 없는 이상,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점처리된 청구인은 사후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상관없이 불합격처 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문 2】국민의 기본의무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헌법 제38조는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와 사이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원칙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 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 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 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 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 기서 불이익한 처우란 법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ㆍ 경제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라. 과세요건법정주의는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 법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로서,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 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 조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전세 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 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규정은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① 가, 다 ② 가, 나, 다 ③ 나, 다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문 3】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 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 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 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나.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 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허용 될 수 없다. 다. 친일재산에는 취득 당시 반사회적 가치 내지 범죄성이 내재 하고 있었고, 과거사 청산절차를 밟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사회성 및 범죄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는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된다. 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을 양 도하기 전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양도 당시에는 양도소득 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문 4】헌법재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 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 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 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5】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 의 기본원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②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 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그로 하여금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의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 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 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 을 하지 않도록 회유, 협박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④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간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 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 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직접 적용될 수 없다. ⑤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헌법 ②책형 (22-1) 【문 6】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 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 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 단계에 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음주음전자와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하여는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는 필요적 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1조는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 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누진과세제도 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 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혼 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 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 된다. 【문 7】공무원의 노동3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② 우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 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공 무원에 한하여서만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 본권의 주체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다. ③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그 권리행사의 제한뿐만 아니라 금지까지도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가능성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 법 제33조 제2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④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 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⑤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 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광 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문 8】헌법재판소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A.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 B.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결정 할 수 있는 것 C.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것 D.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것 E. 해외여행을 하는 것 F. 무국적자가 되는 것 G. 해외이주를 하는 것 H. 법인 등 경제주체가 본점이나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9】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사기록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이 있음에도 검사 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 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②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별도의 고소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환지처 분을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본질 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차별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 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 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 무원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 입자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재개발조합의 임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 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의 제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10】대통령의 법률집행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 소 결정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을 발할 수 있다. ②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 시한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 화된 특별규정이다. ③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위임의 요건과 범위에 대한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 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 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 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 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⑤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대통 령령의 위임…으로…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사 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 있다. 【문11】다음 중 헌법 전문에 명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은 몇 개인가? A.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B. 4․19민주이념의 계승 C.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D.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E.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F. 평화적 통일의 사명 G.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H.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⑤ 8개 헌법 ②책형 (22-2) 【문12】재외국민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제협력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등 에 파견되어 일정한 봉사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경우 국 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사건에 관 하여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보호법익이 그대로 적용된 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구 상속세법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이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배된다. ③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 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 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 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④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박탈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의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 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한다. ⑤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 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구 국민투표법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문13】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의 징계결정은 비록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한다 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 고 할 수 없다. ② 발송송달의 특례를 금융기관에만 인정하고 일반 채권자에게 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강제경매에서는 금융기관인 경매신청 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경매신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 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제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직접 관 련되는 사항이므로 재판청구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 기 위해 일반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 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헌법 제27조 제3항의 모 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 하여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직접적,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다. ⑤ 어떤 사유를 특별항고사유로 정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할 것인 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문14】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ㆍ행사ㆍ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 권과 국가교육권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 추어야만 한다. ② 문화적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교육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국민주권ㆍ민주주의의 요청 도 정치부문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어서는 안된다. ③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ㆍ지방자치ㆍ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이다. ④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것으 로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 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 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다. ⑤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자치와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라 는 ‘이중의 자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자치의 민주 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문15】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 등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 역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1992. 2. 19.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 한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 가 필요하다. ④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 정」은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 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 도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 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 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 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 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16】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당해 소송에서 보전을 구하는 손해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의 위법․부당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②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③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 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 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당해 사건 법원의 주된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이 상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당해 사건 법 원의 가정적 판단이 주된 판단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졌으 므로, 이 경우 재판의 전제성은 없다. 【문17】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농지개량조합은 사법인적인 성격도 없지 아니하나 공익적 목 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활동하는 공법인이므로 기본권의 주체 가 되지 아니한다. ③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상공회의소는 특수한 공법 인에 해당하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비 법인사단 자체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다. ⑤ 국회의 일부조직인 국회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일부이므로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헌법 ②책형 (22-3) 【문18】다음 중 국무총리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국무총리는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 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나.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을 제청하고,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마.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위 임 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는 없다. 바.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 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19】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사람이 번갈아 참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는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행진은 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 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 를 행진하는 경우에도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확성 기, 북, 징, 꽹과리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집회, 시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문20】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 것은? ①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 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 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 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것은 유류분 권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21】다음 중 헌법 제8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인 것은 몇 개인가? A. 대통령령안 B. 영전수여 C. 감사위원 임명 D. 국무위원 임명 E. 검찰총장 임명 F.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G. 대통령의 긴급명령 H. 대사의 임명 I. 감사원장의 임명 J. 대법원장의 임명 K.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⑤ 10개 【문22】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 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 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고 해서 그 법률조항이 불명 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법률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 하는 경우 일반 국민은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괄호 안 에 기재된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그 조항이 금지되고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명확함에도 그 내용이 죄명(罪名)이나 구성요건에 사용된 문언의 일반적 인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23】평등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그 강도가 항상 동일 한 것이 아니라 차별근거와 규율영역의 특성 등에 따라 엄격 한 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나누어진다. ②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 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교 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학교법인은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⑤ 파산절차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특별히 취급하여 다른 일반파산채 권보다 국가가 먼저 변제받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문2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 정례에 의함) 가.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 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 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다. 변호인은 구속 피의자ㆍ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 을 수수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 이 있는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① 가, 나 ② 라, 마 ③ 가, 나, 마 ④ 나, 다 ⑤ 나, 다, 마 헌법 ②책형 (22-4) 【문25】다음 공직후보자들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 은 모두 몇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감사위원 합동참모의장 경찰청장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 【문26】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제도적 보장으로서 주민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 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며, 헌법상 주민자치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②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으로 할 수 없으며,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 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 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 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과는 달리 헌법상 보장 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문27】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청구의 거부처분이나 수사기록의 등 사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하지 않다. ③ 일회적(一回的)인 선거방송토론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의 경우 사실상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정 지절차나 초청대상 후보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절차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아 니한다. ④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헌법소원을 곧바로 제기하였다고 하여 보충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현수막철거 이행명령에 대하여는 비록 행정소송의 변론종결시에는 이미 설치예정기간이 도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 치지 않은 이상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문28】공무담임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입후 보제한은 그 합리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무담임권의 과도 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 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④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제한이 필요 최소 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 우에 그 직에서 당연해임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 해한다. 【문29】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한 변호사법 조항 나.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 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조항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는 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 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 라. 대학의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는 학 교보건법 조항 마.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게는 허용하지 않은 법무사법 조항 ① 나, 마 ② 가,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마 ⑤ 라, 마 【문30】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 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⑤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문31】국회에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국회의원의 제명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회의 임시회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 여 집회된다. ⑤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32】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⑤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33】다음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상은 모두 몇인가?(제청 절차는 논외로 함)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헌법 ②책형 (22-5) 【문34】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하여 헌법재판 소 판례와 다른 것은? ① 무면허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 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된다. ② 결혼식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 권의 보호대상이다. ③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 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주세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 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와 소 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 하여 위헌이다. ⑤ 기부금품의 모집이나 기부행위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 위가 아니고 기부금품 모집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형법 등으 로 규제되므로,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문35】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포함)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 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②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설 정하여 일률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이 아니다. ④ 법률로써 선거일 전 일정기간 동안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피선거권 부여의 요건으로 정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 게 한 것은 위헌이지만, 국회의원선거에 1,500만 원의 기탁금 을 부담시킨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아니다. 【문36】지방자치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 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 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④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 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 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문37】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 이 아닌 것은? ①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③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④ 판사의 임명, 연임 및 징계에 대한 동의 ⑤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문38】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 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 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거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 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대상 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 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③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열 손가락 의 지문날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저해한 다거나 신체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은 없다. ④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정보는 구체적인 범죄수사를 위해서뿐 아니라 범죄정보수집,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이 상 실될 우려가 있다. ⑤ 경찰청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문정보의 보관과 지문정보를 개인정보파일로 변환하는 전 산화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 게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다. 【문39】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의 법질서와 개인의 내적·윤리적 결정인 양심이 서로 충 돌하는 경우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양심을 보호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②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 어야 한다. ③ 소수의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다수에 의하여 결정 된 법질서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한다면 국가의 법질서와 개 인의 양심 사이의 충돌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④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 이다. ⑤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체계 내에서 양심의 자유 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있 다. 【문40】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②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는 담화ㆍ연설ㆍ토론ㆍ연극ㆍ방송ㆍ 음악ㆍ영화ㆍ가요 등과 문서ㆍ소설ㆍ시가ㆍ도화ㆍ사진ㆍ조각 ㆍ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③ 영화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ㆍ전파의 형 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결국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 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④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 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⑤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 경우 행 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 ②책형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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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2017-09-17) 2011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4-04) →2011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3 (2021-04-04) 2011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2017-09-17)
댓글수 3
  • 무릎
    무릎 (*.35.20.190) 3년 전
    문제 2책형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19번 2, 5 복수 정답.

    5번[x] 집시법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4번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8번에 1번[x]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입후보제한규정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을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1995. 6. 12. 95헌마172

     

    29번 가[직업의 자유 침해 o].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후 개업(開業)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으로 불이익(不利益)한 처우(處遇)를 받게 되어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에 각 위반(違反)된다.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나[직업의 자유 침해 x]. 2001. 9. 27. 2000헌마152

    【판시사항】

    1.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가.기존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위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의 부여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의 과제이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가.청구인들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개정법 제3조 등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즉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존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또한 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청구인들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세무사자격 부여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만을 2001. 1. 1.로 늦추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이므로, 위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위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와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5번 답 5로 변경

    2번[o]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판시사항】

    1.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하 ‘집행유예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조항들을 함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2.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2.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적·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위헌성을 제거하고 수형자에게 헌법합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5번[x] 비례대표 1500은 위헌.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의 진지성을 확보하여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 정당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액수는 후보자 1명에 대한 기탁금액인 1,500만 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기탁금을 증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고액의 기탁금은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 등의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37번 4번[x] 징계 삭제

    법원조직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 12. 30.]

     

    38번 4번[x] 헌재 2005. 5. 26. 99헌마513의 반대의견

     

    39번 1번[o]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개인의 내적·윤리적 결정인 양심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양심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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