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25문】 【문 1】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 위의 경우, 상대방과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는 무형적 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 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②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계속 회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 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 왔 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 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반드시 절도범인과 점유자 사이에 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재물을 사용한 후에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여 소유자가 우연히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한 데 불과한 때 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 2】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 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 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 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 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 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 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 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 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 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한정된다. 【문 3】강도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는 피해자 별로 강도상해죄 및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②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강간범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문 4】사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 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 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 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 할 수 없다. ③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 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 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도 사기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 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그 후 명의인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갔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 향이 없다. 【문 5】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 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 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 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대표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 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 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배 임죄가 성립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 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 한다. ④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 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6】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 례에 의함)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 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 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 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 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④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 법 ①책형 (4-1) 【문 7】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 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 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 로서의 죄책을 진다.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 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 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 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 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문 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 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 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 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 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 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문 9】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행위시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후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게 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항상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 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 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 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문10】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을 개장한다 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도박이 현실로 행해질 것을 요한다. ③ 본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④ 본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 속되고 도박장소를 폐쇄하였을 때에 종료한다. 【문11】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 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 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 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 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 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④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2】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 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 ②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있 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청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후 환이 두려워 2주일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인정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받은 금품 전부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문1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서 허용되지 않는다. ②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허용된다.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 되었던 행위를 그 후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형 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은 보 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14】다음 중 교사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 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 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언제나 상 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③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 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형 법 ①책형 (4-2) 【문15】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 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선 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③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문16】죄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배임 행위를 한 경우 양 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사기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 에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④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 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문17】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본범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 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가 그 사기 피해자로부터 그 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②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 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B가 A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③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토 지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④ 장물을 타에 매각하여 받은 돈임을 알면서 본범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은 경우 【문18】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② 공무원이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 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 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④ 본죄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 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 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문19】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 된 사실이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 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③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도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서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문20】배임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본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 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 하다. ③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 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 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 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②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③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 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22】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의 선고는 유예하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있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 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 앞수표나 현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④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형 법 ①책형 (4-3) 【문23】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 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 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 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으로는 위 금원을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③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 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 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 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 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이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 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 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 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 를 거부한 경우, 위 소유권확인증서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으므 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2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②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 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갑과 을이 필 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 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고 보아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25】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강도상습성의 발 현으로 강도예비행위를 한 경우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 도죄에 흡수되고 별개의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 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기소되 어 처단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 력이 미친다. ③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존재함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 한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 의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 법 ①책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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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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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접수 최종 현황
- [경쟁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경쟁률]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최종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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