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25문】 【문 1】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 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경 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 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②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는 다른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③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 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문 2】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취득권 을 가지는바, 취득한 과실 내지 과실취득과 관련하여 부 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②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 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 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조가 적용되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점유자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 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 3】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 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라 해도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하는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③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 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 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 기므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 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가 과거 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느 경우에 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 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전대인은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잔 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전차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5】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 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 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 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④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문 6】혼인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② 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 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 자료배상책임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③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 에 있어서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대 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사실혼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 민 법 ②책형 (4-1) 【문 7】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공동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피상속 인으로부터 유증은 받을 수 있다. ④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증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으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 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③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 와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문 9】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 만을 점유자로 한다. ④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10】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 도 적용이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 지 않는다. ④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11】다음 중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취득, 변경, 상실)이 일 어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②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 여 건물을 완성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수급인이 약정한 대로 건물을 완성하였다. ③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문12】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 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 지 못한다. ②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 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③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 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 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의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한 부 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문13】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397조에 따 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소비대차에 있어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변제기가 지 난 후에도 변제기 전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재량감액의 대상이 된다. ④ 외화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원칙적 으로 외화채권이다. 【문14】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그 특약 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도 포함 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④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 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5】보증채무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②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④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는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 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 보 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 법 ②책형 (4-2) 【문16】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 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②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보존행위와 달리, 총유물의 보존행위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장 래의 책임재산 처분행위와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총유 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별도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 요는 없다. 【문17】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 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③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도 원칙적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된다. 【문18】법률행위의 동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다만 위와 같은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굳이 그러한 동기를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 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 ④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원칙 적으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문19】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 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긴다. ④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 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20】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 무를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 한 경우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이 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1】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나아 가 그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②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위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③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④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 성 립되기 이전에 그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 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비법인사단인 교회 에 귀속될 수는 없다. 【문22】가등기 내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해도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는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 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된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 해 물권변동의 시기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문23】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해제권이 행사되었 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합 의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 매 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매도인이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④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 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 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민 법 ②책형 (4-3) 【문24】타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사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 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 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한다. ②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 면서 그것이 제3자에 의한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변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 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 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 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④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최소한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는 확정되어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 요가 있다. 【문25】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 는 최고권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양자 모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하여야 한다. ②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양자 모두 추인거절로 간주된다. ③ 기간 내에 추인을 하면 양자 모두 무효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④ 두 경우 모두에 있어 최고의 법적성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반하여, 그에 대한 추인의 법적성질은 법 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라는 점은 같다. 민 법 ②책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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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2일 체리나무 Lv.93
- 2. ~467일 주니 Lv.85
- 3. 회 ~435일 회로만점 Lv.70
- 4. y ~138일 ymh Lv.62
- 5. 일 ~30일 일편단심 Lv.109
- 6. 5 ~22일 5만점 Lv.68
- 7. ~6일 김주환 Lv.8
- 8. ~3일 하늘바람꽃 Lv.16
- 9. ~3일 ZarvisAi Lv.212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5,170 ZarvisAi Lv.212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0 김주환 Lv.8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2,820 Lee선생 Lv.426
- 2. +1,590 한Pro Lv.356
- 3. +1,340 ZarvisAi Lv.212
- 4. +970 장다훈 Lv.479
- 5. +815 이형재행정학 Lv.207
- 6. 원 +725 원유철한국사 Lv.126
- 7. +710 심슨북스 Lv.220
- 8. a +595 akqjqtk Lv.184
- 9. +470 김재준강사 Lv.249
- 10. 무 +435 무리 Lv.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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