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서울시 기출문제 윌비스고시학원 Willbes.net 1544-0330 - 1 - 지방자치론 해설 이: 동호 교수 2011년 서울시 기출 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 ) 주 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 . 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 ․ 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OMR , . ○ OMR . 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년 서울 1. ? (2011 , ) 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표현하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 를 표현한다. ② 단체자치는 단체의 권리를 중요시하나 주민자치는 주민의 권리를 중 요시한다. ③ 단체자치에서 지방정부형태는 주로 기관대립주의이다. ④ 주민자치에서 권한부여 방법은 주로 개별적 지정주의이다. ⑤ 단체자치에서 국가가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방법은 주로 사법적 통제이다. 해설⑤ 단체자치에서국가가지방행정에관여하는방법은주로행정적통제이다 주민자치 . 에서 주로사법적통제 내지입법적통제를한다. 문 다음 중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년 2. ? (2011 , 서울) ① 식민지 시대에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② 흑인투표권 확대의 결정적인 계기는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이다. ③ 딜런의 법칙 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Dillion’s rule) 다. ④ 홈룰 은 주 가 가진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Home Rule) ( ) . 州 ⑤ 클린턴은 신연방제 를 주창하였다 (New Federalism) . 해설⑤ 신연방제는 년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존슨 행정부 1969 (R. Nixon) , (Johnson) 아래에서이뤄진 일에대해일부수정을가하면서등장하였다 연방의 권한과역할을 . 줄이고 주와지방정부의재량권과자율권을신장시키고자하는것이주된목적이었다 , . 클린턴행정부는 연방의역할과권한에 대한개혁에 대해서정책적우선순위를두 지 않았다. 문 다음 설명과 관련성이 깊은 시대는 년 서울 3. ? (2011 , ) ! 면 제가 실시되어 면의 기능강화가 이루어졌다 () . 面 ! 면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 면제가 실시되면서 면은 지정면과 그 외의 일반면으로 나누어졌다. ! 지정면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형태의 면이었다. ① 조선시대 ② 일제강점기 ③ 미군정기 ④ 제 공화국 1 ⑤ 제 공화국 2 해설② 일제는 년부제 최초의공법인 년 년 의공 1913 ( )( ), 1917 , 1930 · 府制 ⾯制 ⾢制道制 포로 은법인격을부여받고법제상지방자치단체가되었다 그러나이러한 道府⾢⾯ · · · . 지방제도는외형상으로 자치적형식을갖추었을뿐이지실제로는집행기관절대우위 하의 중앙집권적 관료통치를 위한도구에불과하였다. 문 서울특별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처음 선출한 때는 년 서울 4. ? (2011 , ) ① 1952 1 년 제 차 지방선거 ② 1956 2 년 제 차 지방선거 ③ 1960 3 년 제 차 지방선거 ④ 1991 4 년 제 차 지방선거 ⑤ 1995 1 년 제 회 동시지방선거 해설③ 1960 12 3 , · · 년 월 제 차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도 및 시 읍면의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대한주민직선제가실시되었다 최초의특별시장및도지사직선이었다 . . 문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년 문제변형 서울 5. ? (2011 , )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모든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다. ② 교육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된다. ③ 공직의 안정성을 위해 주민은 동일인을 회 연속 소환할 수 없다 2 . ④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분의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 3 1 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⑤ 주민소환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한 자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따라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해설④ ①비례대표 지방의원은주민소환의대상에서 제외된다. ②교육감도 주민소환의대상에 포함된다. ③횟수에 대한제한은없다. ⑤주민소환으로인해그 직을상실한자는그로인하여실시하는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등록할 수없다. 문 우리나라 사무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년 서울 6. ? (2011 , ) ① 일반적인 틀로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자치구의사무를 일반 시 군에 비해 제한하고 있다 · . ④ 가축전염병 예방은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 ⑤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 인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일부 반영한다. 해설④ 가축전염병예방은지방자치법제 조제 항지방자치단체 사무예시에서 농림상 9 2 ‘ · 공업 등산업진흥에 관한사무 에 해당하는 사무이다 ’ . 문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은 7. ? (2011 , ) 년 서울 ① 서울시와 경기도 간 분쟁조정 ②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 간 분쟁조정 ③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간 분쟁조정 ④ 강남구와 송파구 간 분쟁조정 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간 분쟁조정 해설④ 동일시 예컨대 서울시 에서자치구간또는 그장간분쟁조정은지방분쟁조정위 ( , ) 원회에서다룰 사항이다. 문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실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8. 옳은 것은 년 서울 ? (2011 , ) ① 감사는 매년 상 하반기 각각 회씩 실시한다 ·1 . ② 시 도의 경우 감사기간은 일 이내이다 · 7. ③ 시 군 자치구의 경우 감사기간은 일 이내이다 ·· 5 . ④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④ ① ② ③ , , 1 · 14 지방의회는매년 회그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시 도에서는 일의범위에서 시군및자치구에서는 일의범위에서감사를실시하고 지방자치단 , · 9 , 체의사무중특정사안에관하여본회의의결로본회의나위원회에서조사하게할수 있다 지방자치법제 조 ( 41 ). ⑤제 항에따른증언에서거짓증언을한자는고발할수있으며 제 항에따라서 4 , 4 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하여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 지방자치론 서울시 기출문제 윌비스고시학원 Willbes.net 1544-0330 - 2 - 한경우 같은항에따라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 , 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지 500 ( 방자치법제 조41 ). 문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와 징계 요구에 대 9. 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년 서울 ? (2011 , )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6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3 2 ⑤ 징계요구시 의회의 장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 해설③ 제 조 징계의종류와의결 징계의 종류는다음과같다 88 ( ) . ①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이있어야한다 3 2 . 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 10. 한이 아닌 것은 년 서울 ? (2011 , ) ①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② 의안 및 예산안 발의권 ③ 조례공포권 ④ 지방의회 부의안건 공고권 ⑤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제정권 해설⑤ 지방자치법제 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회의의운영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 71 ( ) 외에 필요한사항은회의규칙으로정한다. 문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 (2011 , ) 년 서울 ①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재정보전금과는 성격을 달 리한다. ②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반대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③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산 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④ 세외수입의 수입형태는 현금 외에 다른 것도 있다. ⑤ 세외수입은 법령상 혹은 성격상 그 재원의 용도가 특정적이지 않고 일 반적인 경우가 많다. 해설⑤ 지방세외수입은보통 일반재원으로분류하는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세입근거를 , 분석해본다면수입근거에따라지출용도가정해진경우가많기때문에세출예산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특징이다. 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년 서울 12. ? (2011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만 얻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법률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계산 된다. ⑤ 우리나라는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해설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 항에따라지방채를발행하려면재정상황및 채무규 1 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얻어야한다 다만 지방채발행한도액범위더라도외채를발행하는경우에는 . , 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기전에안전행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지방재정법제 ( 11 ). 조 ③ 지방재정법 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의주민참여 39 ( )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 이 참여할수있는 절차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만을고려하고특별회계와기금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⑤일반재원으로운영되는 지방교부세와 특정재원으로지원되는국고보조금사이 에두가지재원의특성을절충하는형태로포괄보조제도가있다 일반적으로지자체 . 에대해보조금의총량을설정하고 한도내에서지자체가재량으로사업을수행하도 , 록포괄적으로재원을교부한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과분권교부세 . · 사업이 이러한 성격을띠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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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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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러
업로더
- 1. 체 ~872일 체리나무 Lv.93
- 2. ~467일 주니 Lv.85
- 3. 회 ~435일 회로만점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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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 ~30일 일편단심 Lv.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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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일 김주환 Lv.8
- 8. ~3일 ZarvisAi Lv.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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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170 ZarvisAi Lv.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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