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정답(2021-04-03 / 740.2KB / 33회)
【부동산등기법 25문】 【문 1】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절 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인감증명의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 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④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으로서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 2】가등기의무자 및 가등기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종 전소유자이나,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제3취득자이고, 종전 소유자가 아니다.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 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 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 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 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 청할 수 있고,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공유물보존행위에 준 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3】다음 중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 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 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서도 청산법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 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④ 청산인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 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 기 위해서는 먼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한다. 【문 4】집합건물 등기기록의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③ 대지권의 비율 ④ 등기연월일 【문 5】다음은 거래가액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② 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거 래가액을 등기한다. ③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 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 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 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④ 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 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 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 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문 6】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설 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 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 분등기 ③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④ 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당해 예고등기 【문 7】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 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 이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 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 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 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 쇄하여야 한다. 【문 8】다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의 등 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부인의 소의 제기를 이유로 수소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부인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①책형 (3-1) 【문 9】다음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 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첨부서면상 등기명의인이 개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이에 따 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가압류 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권리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 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어도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 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가 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0】미등기 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야 한다. ②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건물에 관한 직권보존등기가 이 루어진 후 그 처분제한의 등기를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 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11】다음 중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공용부분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붙여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인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공용부분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 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 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공용부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용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 하여야 한다. 【문12】다음은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 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②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 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한다. ③ 부동산 소재지 표시를 할 때에는 지번의 경우에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 한다. ④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1년 3월 12일”과 같이 기재한다. 【문13】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으 로부터 등기신청의 취하요청이 있으면 등기신청 취하를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 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시 등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반환한다. ④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 서에 의하여 한 경우라도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등 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문14】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으로 설정한 지상권자로부터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승 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 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 등기명의인이고, 이때 말소할 등기는 부기등기상의 표시가 아닌 주등기상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갑,을,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병의 승낙서 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문15】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 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증 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부등본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및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문16】다음 중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환매특약의 등기 ②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한 소유 권보존의 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④ 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유증에 있어서 각 수증자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 【문17】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토지 합필등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는?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임차권설정등기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설정등기 【문18】다음 중 자연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등기원인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인증여 ② 취득시효완성 ③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④ 공유물 분할 부동산등기법 ①책형 (3-2) 【문1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등기관 갑은 00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중복된 등기기록을 발견 하였다.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선등기기록)에는 을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등기는 없었으며, 나중에 개설 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에는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 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등기는 없었다. ① 등기관 갑은 선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등기관이 중복된 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본 사례에서 등기관 갑이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 기신청을 수리한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본 사례에서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 으로 밝혀진 경우 병은 선등기기록에 관하여 을을 대위해 서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외관상 중복 등기를 해소할 수 있다. 【문20】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을 기재함에 있어 병기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재외국민이 국외이주로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 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사용한다. ④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 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2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 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사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인감증명서 및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한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 로이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22】다음 중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송달증명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 청을 할 수 없다. ③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 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문23】다음의 등기신청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 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③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부 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문2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는 등기는?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②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하여 회복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25】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② 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전세권설정시 특약사항으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 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 료된 다음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없는 한 부기에 의한 변경등 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①책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