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1-04-04 / 499.9KB / 86회)
【 민법 40문 】 【문 1】계약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해제는 통고 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 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 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 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 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④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 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 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 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 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2】이행불능의 귀책사유나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 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 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 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 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 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가 도급인과 협력하여 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도급인 의 영상물제작에 대한 협력의 거부로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하여 납품한 영상물이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는 계약상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두 협 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각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모두 귀책사유가 없다. 【문 3】강행법규 위반 등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위로서 무효이고, 의료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 동업계 약에 이르렀으면서도 사후에 위 동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더 라도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민사소송의 증인에게는 법정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므로 증 인이 위와 같은 일당이나 여비 등 외에 소송의 일방 당사자 로부터 증언을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금액 의 다과와 실비변상 등 명목을 묻지 않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로서 무효이다. ④ 신용협동조합이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된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금이 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 으로 사용되고 대출금의 상환 역시 종업원들이 윤락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상환할 것이 예정된 경우, 신용협동조합 의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위 대출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선불금을 실제 사용한 당사 자로서 위 대출에 연대보증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 위라고 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문 4】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총회의 소집통지가 총회일 5일 전에 이루어져 총회의 소 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위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②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 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 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하자는 결의취소사유가 되는 데 그치고 이를 결의무효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역지부는 단일한 권리주체인 사단 법인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기관에 불과하므로 사단법인으로 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 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은 그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 는 단체이고 동별대표자는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동별대 표자 전원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체 로서의 동일성에는 지장이 없다. 민법 ②책형 (22-7) 【문 5】도급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 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 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 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 ②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 되면 일이 완성되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목적 물이 통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 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③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특정 주 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 건의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④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 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건축주들이 각 전유부분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원시취득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⑤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 으로 귀속된다. 【문 6】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 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 경우라면, 친권자에게 이전등 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 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②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 배되었다고 추정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 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 고되었다고 하여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④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원 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 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⑤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 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문 7】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액 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임차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 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소액보증금 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 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수한 경우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 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라고 볼 수 없다. ㉤ 임차인은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 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되었다 면 그 주민등록이 잘못된 데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잃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8】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당한 점유자가 강 제집행이 종료된 후 2시간만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하였 다면 이는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②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통하여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자에 게 위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 ③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 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誤信)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악의로 점유한 사람이 반환하여 야 할 수익의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져야 하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이 그에 대한 특칙으로 우선 적용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 권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출소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었던 의용민법과 달리 단 순한 제척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 외에서 위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②책형 (22-8) 【문 9】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되어 이에 관한 보상금이 변제공탁 되었는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 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 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 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 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 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 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 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0】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제제공의 방법으로서는 현실제공과 구두제공의 두 가지가 있다. ②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③ 100만 원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 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그 중 일부인 50만 원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한 금액에 한하여 일부변제의 효 력이 발생한다. ④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 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 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 세가 싸다는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그때부터 수령 지체에 빠진다. 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 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 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 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 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이 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문11】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 을 위한 쌍분(雙墳)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없다. ③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 을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 지 않는다. ④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 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 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종중원은 총유자의 한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종산을 사용수 익할 수 있으므로 종중의 결의 없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문12】유치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 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 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위 유치권의 행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 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 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 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 항할 수 없다. ④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 한 자는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 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 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 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 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문1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 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 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②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 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 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 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 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 로 할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 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 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 하게 할 수는 없다. ⑤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②책형 (22-9) 【문14】대장(臺帳)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 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 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스스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지적공부상 구 지번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정 의 소에 의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 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 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 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 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 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때이다. 【문15】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도 급인의 과실은 참작되지 않는다. ③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 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 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 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 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16】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자녀의 출생시에 모 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 른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후견인이 성과 본 의 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다. ④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와 관련하여 양부, 양모는 청 구권자가 될 수 있으나, 계부나 계모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⑤ 성년이 된 자녀도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문17】질권 및 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 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 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이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저당 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 자체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 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기 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65조에 의한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제3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18】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 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제3 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에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과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물인 토지에 대 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민법 제651조 제1항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 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 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 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 규정이다. ④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 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문19】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등기를 하여야 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다. 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②책형 (22-10) 【문20】민법의 조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706조에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 무집행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규정이 다. ②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 는 경우에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이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 원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④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조합원에 대 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다. 【문21】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 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 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운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③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 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④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 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문22】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 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위 채무 소멸의 효력은 채권자가 상계가 이루어질 당시 다 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도, 그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가 있 으면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가능하고,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 수 등이 반드시 서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3】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갖는다. ㉢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서 해산시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지 정하고 있는데, 그 귀속될 자의 대표자가 해산한 법인의 대 표청산인인 경우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따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하여 해산 법인을 대표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 아파트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인 신탁회 사가 신탁자인 건설회사에게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한 경 우 신탁자인 건설회사는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 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 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 아야 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4】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 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②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 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③ 법원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한다. ⑤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라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면 이를 부부의 이혼으 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 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문25】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 지의 일부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②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 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③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 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④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 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 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②책형 (22-11) 【문26】다음 중 채권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 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 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 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 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 하여야 한다. ②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 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 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 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 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27】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 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 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 닉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④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 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회평균인이라 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한다. ⑤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 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 【문28】변제충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민 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 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 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②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비용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소송비용, 집행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③ 법정변제충당과 관련하여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인으로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와 변 제의 이익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 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 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문29】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 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지만 주채무와 동일한 내 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주채무가 외화채무 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따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 은 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③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 임대 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 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것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채 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보 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3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특정물의 매매에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 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인도가 이 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②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 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는다. ③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 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환산기준시는 청구시점이다. ④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제공약정에 기 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 ⑤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 니하여 급부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 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 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 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문31】친자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는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 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 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③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④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다. 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 무효이므로,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②책형 (22-12) 【문32】지상권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 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신축을 용인하였다면 소유자로 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제3자에 대하 여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도 있다. ③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지상권의 존속기 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 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문33】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② 사채알선업자는 어느 일방만의 대리인이 아니고 채권자쪽을 대할 때는 채무자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 대로 돌아서서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권자측의 대리인 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③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 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 ④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⑤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 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 효한 것이고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다. 【문3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이 있다. ㉯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아니라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 는 의미도 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 가중할 수 없으나 이 를 배제할 수 있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 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5】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 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 에 해당한다. ②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일지라도, 임대인 의 권한을 대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점포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 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 원에 현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추가적 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④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 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 적이 될 수 없다. 【문36】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인의 파산 또는 금치산선고로 인하여 위임은 종료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 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 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 임인이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 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 로 하지 아니한다. ⑤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 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37】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 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 지 않는다. ③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이상 그 양도에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 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④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 의 채무자는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를 이유 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 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②책형 (22-13) 【문38】다음 중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 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 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③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사 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필요는 없다. ④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 방에게 있다. 【문39】공동상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 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 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 당된다. ③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 지가 없다. ④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 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 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도 있다. 【문40】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 ②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③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 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법인이 해산결의를 하고 사실상 청산사무를 종결한 경우에는 해 산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 ⑤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관에 지정한 바 없고,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총회의 결의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민법 ②책형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