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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답(2024-07-30 / 493.9KB / 219회)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형사법 CODE:12 1/7 형사법 3.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②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③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② 상해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서는 상해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③ 살인죄와 같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 할 수 있다.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②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③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뿐만 아니라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④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인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에도 적용되므로, 그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②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 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형사법 CODE:12 2/7 5. 6. 인과관계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운전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의사 甲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乙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乙의 사망과 甲의 과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乙이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된다. ② 스스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조 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의 능력이 미 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④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7. 8.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 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②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것만으로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 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 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자백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형사법 CODE:12 3/7 9. 10.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가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매도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乙이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甲이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乙이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甲이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乙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 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 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친고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그 범죄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③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한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1. 12. 절도와 사기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②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 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 한다. ④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 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적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형사법 CODE:12 4/7 13.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 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준현행범 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② 경찰관이 시위에 참가한 6명의 조합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 ③ 피의자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의자가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④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이 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형사소송법」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해당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서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더라도 긴급체포 당시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형사법 CODE:12 5/7 15.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우 「구 병역법」제86조의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甲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 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 중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했다면 각각의「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은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에,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 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진돗개 주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하여 엔진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견의 등 쪽을 절단하여 죽게 한 행위는「구 동물보호법」위반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재물손괴죄가 성 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형사법 CODE:12 6/7 17.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 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③ 모텔에 투숙한 甲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이든 사이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甲이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해당한다. ④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18.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 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 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부동산에 대한 제3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소속 공무소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공무소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부식의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공무원인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형사법 CODE:12 7/7 1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 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주인 어디 갔 느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②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위에 운전자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조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③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링크 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20.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 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마약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감시·단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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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_V1bSR
**** (2024.07.31. 13:58)
😭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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