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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답(2024-06-24 / 396.7KB / 34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 식회사를 의미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 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 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 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④ 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 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문 2】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② 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주 식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 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 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④ 의사나 변호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문 3】금융리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 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 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 로 정하는 계약이다. ②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 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 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 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 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까지 부담한다. 【문 4】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 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 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 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 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 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④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 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 3자에게 하여야 하지,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할 수는 없다. 【문 5】대표이사와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위 ①번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 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주식회 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 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 6】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①번에 따라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 상책임은 주식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③ 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 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 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된다. ④ 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0 【상법 25문】 ①책형 【문 7】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정 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 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 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 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 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정 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 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 거나,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 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 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을 자산 총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문 8】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 병’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 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 하 ‘수혜회사’라 한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 은,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 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 ③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 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 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회사분할에서 분할승인결의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한 분 할채무 승계를 정한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 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를 말하 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 는다. 【문 9】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 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 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 를 한 경우라도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효 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 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지점 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 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④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 위에 대하여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주 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 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 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 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②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 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 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 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 위로서 무효가 된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 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데,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 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문11】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상대방은 상 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 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상호계산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 고, 그러한 상시 거래관계는 상호계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미 존재할 필요는 없어 장래 상시 거래관계가 성립할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상호계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③ 상호계산을 할 수 있는 채권․채무는 거래상의 것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생기지 않는 채권도 상호계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④ 상호계산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르되, 당사 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로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1 【상법 25문】 ①책형 【문12】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 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 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 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 되어야 하고,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 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 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문13】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 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 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 권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 ②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명시적인 것은 물 론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 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 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는 물론 선행저당권자 또 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14】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 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 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 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 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15】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 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 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 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 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 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②번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 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6】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 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위 ①번의 내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 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 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④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 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 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7】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 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 을 일임할 수 없다. ③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④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 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2 【상법 25문】 ①책형 【문18】상사시효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이익의 배당 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 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 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 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소멸 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근로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 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19】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 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 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 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②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 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 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③ 위 ②번과 같은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 여 효력이 없다. ④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 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문20】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 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 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 중 합계 4/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③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 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 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④ 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 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 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 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 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 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 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문21】주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 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 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 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 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 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 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 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3 【상법 25문】 ①책형 【문22】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 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 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데, 위와 같은 해산사유 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 항요건에 불과하다. ②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 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해산간주된 회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제3항), 회사계속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 된 것으로 본다(제4항). ③ 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 래안전 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 된 주식회사는 청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 【문23】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 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 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 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 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③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 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 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 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24】운송주선업 및 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 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 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②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 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 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 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 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 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③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④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불 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 【문25】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 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 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 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 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 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 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 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 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 채 발행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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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06.28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세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필기시험 + 5회분 봉투모의고사)32,400원
출간일: 2024.06.28
2025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7급, 9급 공무원) (9급, 7급공무원, 국회직 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 행정법 무료 특강 제공 | 회독증강 콘텐츠 할인쿠폰 제공 | 합격예측 온라인 모의고사 응시권 제공)20,700원
출간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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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명 아레테(Arete) 교육학개론 기출문제집 (9 7급/5급/임용/교육행정직 시험대비)27,900원
출간일: 2023.11.10
2024 시대에듀 면접관이 공개하는 소방공무원 면접 합격의 공식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대비)20,700원
출간일: 2024.06.20
2024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한권으로 끝내기27,000원
출간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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