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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4-06-24 / 436.6KB / 210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 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 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 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 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 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③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데, 여기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 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 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동시 적인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 지만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 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 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 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 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 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 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 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할 의무가 있다. ④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 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 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이 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문 3】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 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 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 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 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 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 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 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 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없다. 【문 4】甲은 乙소유의 X 토지상 Y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 Y 건물의 소 유를 위하여 X 토지에 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Y 건 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시에 乙에 대하 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乙로부터 매수 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 ㄴ. X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Y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甲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乙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Y건 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위 ㄴ.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만 행사할 수 있고, 乙의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나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만약 甲이 X 토지에 관하여 그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甲은 임대차 종료 이전에 乙에게 그 비용 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④ ㄴ, ㄷ, ㄹ 2교시 ①책형 전체 20-1 【민법 25문】 ①책형 【문 5】甲은 2022. 3. 1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3. 3. 15.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에게는 위 대여 당시 유일한 재산으 로 X토지가 있었는데, 甲에 대한 대여금 반환의 변제기가 될 즈음하여 위 토지를 동생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丙을 상 대로 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乙이 X 토지에 대한 甲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丙과 합의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이었다면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므 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사해행위 취소는 丙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ㄷ. 만약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X토지에는 乙 의 다른 채권자 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있었고,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乙의 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ㄹ. 甲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사실을 2023. 4. 1. 알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에게 이 전된 X토지를 다시 乙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함께 청구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문 6】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 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 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 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부 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매수인이 더 이상 목적 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 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 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 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 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 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 7】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 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 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 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 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 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자가 낙약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 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 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다. ②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 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 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③ 채무자가 부담한 구채무의 일부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 효라고 하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경개라고 할 수 없다. 【문 9】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 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재산에 관한 유 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 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 지 않는다. ④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 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 【민법 25문】 ①책형 【문10】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 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 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고, 임 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의 말소의무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 계에 있게 된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 다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 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1】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의 성질을 갖 는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②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 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 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디까지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액수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주 장․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 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 을 면할 수 있다. 【문12】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는데,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권자의 보호를 위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 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④ 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13】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 환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부 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④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 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 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14】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 다면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 상태라 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행시기나 이행장소 등에 관한 합의 조차 없었다면 매매예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의사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 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④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문15】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 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 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 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 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보증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3 【민법 25문】 ①책형 【문16】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 ②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 용․수익할 권능도 상실한다. ③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 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 칙이 적용되어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 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문17】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 대차의 경우 대주가 이행청구를 하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차주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②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 면 그 자체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으로 평가된다. ③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 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 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④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 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18】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친 생추정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확인의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문19】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시행 후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 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 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 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 산약정을 한 경우, 이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 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 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농지 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문20】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 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 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 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③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 자는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는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 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21】친족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 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②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 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 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부 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까지 그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 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청구권자에 는 유책배우자도 포함된다. ④ 성년인 남자와 만 16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4 【민법 25문】 ①책형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남용 요건 중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 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 서 추인할 수 있다. ②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 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 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③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위 ③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권 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3】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③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 지는 않았더라도, 단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2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구매계약 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 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거래 안전과 신용카드 가맹점 측의 신뢰에 현저히 반하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된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 로도 가능하다. ③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 되는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 은 재산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 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는 경우 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문25】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 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목적인 물건 이나 권리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 뿐 아니라 그 처분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임의대리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 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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