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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답(2024-06-24 / 433.1KB / 32회)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 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 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 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 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로 표시하여 공시 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확정시키는 경우 피고는 추 완상소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재심기간 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원고가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사위판결을 얻은 경우 피고는 언 제든지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의 추후보완도 허용된다. ④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 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고, 전소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문 2】소송법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 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유로 당해 소송 이나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특 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원은 본안 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수소법원이다. ②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 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③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소송법상 특별 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 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는 흠이 보완된 법인 의 대표자가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 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문 3】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송부촉탁의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할 수 있으나,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 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서 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③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은 소지자에게 그 문서 의 송부를 촉탁하는데,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 에 편철한다. ④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 사건의 전부라도 상관 없고,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 여도 할 수 있다. 【문 4】소송절차의 정지와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을 당연무효라 고 할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 를 구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 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③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④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 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 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진 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문 5】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 지 않으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있어서 본래의 소멸시 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 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 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 상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문 6】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는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될 수 있 고, 또 재판상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첨가할 수도 있다. ②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화해가 성립되 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화해조항은 당연무효이다. ③ 소송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제 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가 무효 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6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므로, 당 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 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 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 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 ②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 소송종료 당시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관할법원이며, 항소심에서 항소취하 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 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 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④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다. 【문 8】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소가 교환 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심은 신 청구에 대하여 재판하 여야 한다. 위 두 경우에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이 추가된 신 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 청구를 기각 할 경우라면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 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 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 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④ 청구취지변경 신청이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옳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문 9】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판 단하지 않아도 된다. ②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 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 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 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문10】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부 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 행위의 의무이행지’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 기관서 소재지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인 원 고의 주소지이다. ③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④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문11】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 어진 자료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서는 안 된다. ②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 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④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12】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 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 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문13】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 는 청구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시․군법원이 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③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4】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 의 이익이 없다. 다만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 소한 피고의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다. ② 결정․명령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 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 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 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 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 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15】소송종료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 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종료선언 을 하여야 한다. ②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 며,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 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 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구의 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청구의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문16】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 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소취하간주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 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③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소제기신청기간, 제권판결에 기한 불복 기간,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④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에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유죄판 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 는 것이고, 재심의 소가 위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 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문17】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 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 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증거로 판단하여 자 백간주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채무불이행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 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 주를 할 수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원고가 A → B → C 로 순차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C에 대 해서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선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A, B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②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A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 인 甲은 제3채무자인 乙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 여 장차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확정판결 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문19】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 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 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②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 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 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하고,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 억 원으로 본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8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0】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신에 판결선고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 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④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고지한 때에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는 그 효력 이 없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 하지 아니하다면 위법하다. 【문21】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송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 으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 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 심법원에도 미친다. ③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 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④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 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 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 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 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 【문2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 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소송목적의 값이 3,000 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 소송목적의 값 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문23】甲이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乙은 甲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본소를 취하하였다면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 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甲의 본소가 부적법 각하되었다면 甲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甲의 소의 취하는 乙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 도 乙에게는 소송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乙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甲이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려고 하는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④ 甲이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를 하려고 하는 경우 乙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였다면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24】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②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소 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③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 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 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 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문25】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② 원고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 여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 으로 본다. ④ 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 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부 대항소를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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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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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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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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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 법원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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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4 법원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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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4 법원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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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4 법원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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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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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4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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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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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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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4 지방직 9급 간호관리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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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4 지방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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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 지방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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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4 지방직 9급 공업화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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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4 지방직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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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4 지방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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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24 행정사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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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24 행정사 행정법 문제 정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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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24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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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24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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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24 회계사 세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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