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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민사집행법정답(2022-08-27 / 455.5KB / 224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사집행법 35문】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 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 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 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③ 가압류등기 후 근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 으므로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매신청채권자는 각 채 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 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 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강제경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채권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우선 한다. 【문 2】부동산경매절차의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집행법원이 일괄매각 결정을 한 바 없었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매각되는 것이다. ②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 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 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근저 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 괄매각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절차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의 배당 순서를 달리하여야 한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부동산의 대금 액은 총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그 일부에 대하여 불허가하면 되고,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3】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이나 재항고 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차순 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집행법원은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2항에 의하면 재매각절차에도 종전 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재매각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 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전 매수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 기 위한 것이므로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의 최 저매각가격은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금액을 최저매각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 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 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 이 규 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 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⑤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재 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지 연이자와 절차비용을 먼저 지급한 사람이 매매목적물의 권 리를 취득하고, 이때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 4】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구별되는 것으로 권리신고를 한 것 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 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결 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 결 정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제목을 ‘권리신고’라고 하여 제출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에 관 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 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 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되기 전이라도 최선 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라도 별도의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보전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본채권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에 압류 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 차에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 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 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 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④ 상소법원에서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보 전집행을 할 수 없다. 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 우에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반드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 6】채권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 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 하면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나, 각 압류명령까지 무 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일부 압류를 원인으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 부분에 관한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시되는 배당절차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로 인해 진행되는 배당절차사건과는 별개이다.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 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 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배당요구 로도 볼 수 없다. 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 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문 7】집행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 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 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②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 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③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 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 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 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 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 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 는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 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 에 따라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 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문 8】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중경매신청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있는 경우,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취하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 있더라도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 리 또는 가처분에 대한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 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할 수 있으나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 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잉여의 가망 이 없더라도,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서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 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경우,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나,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한 경매채무자의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 당연하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 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 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집행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 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 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 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②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 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그 명 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 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 의 집행력도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치므로, 별도의 집행권원 을 얻을 필요가 없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데, 법인이 당사자일 때 의 그 직원이나 당사자 본인의 동거가족과 같은 점유보조 자의 경우에는 독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지, 점유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의 집행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은 물론 승계집행문도 필요 없다. 【문10】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 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하는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 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 차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할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 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신청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 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 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 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 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 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추심권능 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는 유효하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 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매각기일에 공고되고 경매 된 결과 매수인에게 매각되고 그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 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지도 않았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적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이 더라도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 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③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은 부동산으로 본다. ④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 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 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 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 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 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 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 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 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 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 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문1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이 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 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 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②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 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어야 한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매각허 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한다. ④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의 사 본은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 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 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 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로 등기기록상 표시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경매목적물에 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 포함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매수희망 자들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형식적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 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 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 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물 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 이든 동 판결에 기하여 그 공유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 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 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 는 절차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 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 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 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문14】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 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 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 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 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 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법원 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⑤ 집행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 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 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문15】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 지 않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야 하며, 담 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 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 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 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 는 때에는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모두 중지된다.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위하여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소유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의 실행 대 상이 될 재산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한 신청서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에 관해서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를 하고 채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입증하게 할 것은 아니다. ⑤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과 같은 실 체상 하자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 할 수 없으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유도 개시결정에 대 한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문16】채권집행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 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 력이 있으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 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 할 수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임차 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 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 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 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혼과 동시에 재 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 터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 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 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 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의 명예퇴직수당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 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②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 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 는 집행문부여 시 그 요건 성취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하면 되고, 집행을 개시할 때 그 요건 성취 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또한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도 그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여부는 등기 신청 이 접수되면 등기관이 조사하면 된다. ④ 대상판결(代償判決)과 같이 본래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경우, 본래의 의무가 집행불능으로 밝혀진 후 대상청구(代償請求)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집 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 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 이행기의 도래는 집 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고,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 여시에 조사할 사항이다. 【문18】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 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채무자나 이 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 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 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 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 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③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④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보 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 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19】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 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 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 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 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 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 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 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 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 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 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20】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 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다 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 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신 청하였던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 을 이유로 폐지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항고심을 진행하여 그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채무자 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 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한다. ④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 압류 및 전부명 령을 발령받은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 계류 중에 제출된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 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1】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 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 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 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 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 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 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 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 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 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 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 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명령을 할 집행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④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하면 되며 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 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 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 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 이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 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 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22】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 가격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인은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 면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서에는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 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③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 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 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 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 의 미등기 수목은 항상 토지와 별개로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문23】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등기 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 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 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더 라도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있다. ③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 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업종제한약정에 위반하여 동종영업 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그러한 상태를 장기간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면 보전의 필요성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회 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소 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24】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 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 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매각물건명세서 및 매각기일공고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 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 이므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③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이 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 지 아니한 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 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 에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즉시항고의 제기기 간은 선고일로부터 진행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부동산경매절차 중에 민사집행법 제49조 또는 제266조 소정 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 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이 제출되면 경매절차가 일시 정지되고 취소되지는 않는다. ②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제출된 경 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 등의 동 의가 있어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각대금 납부 후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에 하는 잠정 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면 이후 절차의 진행 을 정지해야 한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후에 근저당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경매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배당이 실시될 경우,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매개 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 을 집행법원이 재판기관이 되어 정지결정을 발한 경우에 도 그 결정정본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26】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 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 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므로 그 집행의 보전은 배 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 전권리가 될 수 없으나, 단지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그 청구권이 가압류에 부적합하다 고는 할 수 없다. ③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청구권의 이 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조건 부 청구권이라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④ 목적물의 점유자인 가처분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갖지 아 니하여 결국에는 불법점유자로 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 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권을 가지므로 가처분으로 그 방 해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는 경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 분을 청구할 수 있다. 【문27】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채권자 에게 해당 금원을 변제한 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변제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 긴 사유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②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 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 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는 그 후 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 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 그러한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 하고,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문28】동산담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 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 리가 있다. ②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 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다.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 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동산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등기사항 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목적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 동산담보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 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 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때에 도 동산담보등기부에 선순위권리자가 있다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 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 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7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보전처분의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에 대하 여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되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②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 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 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 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 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 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 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 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 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 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 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④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 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 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 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 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 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된다고 할 수 없다. 【문30】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 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 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 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 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②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 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 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 각하여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 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한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변제, 그 밖 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채 무자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된다. 【문31】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와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거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압류 이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위 ①의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할 수는 없고, 채권집행 의 방법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③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 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연체 차임 중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전 부분에 한 하여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④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 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 연히 공제된다. ⑤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어 임 차인이 그 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 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8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2】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 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 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 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 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 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④ 집행법원은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조사를 실시한 집행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 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 히 파악하여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 일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관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 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신고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 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 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 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 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 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문33】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 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 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③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 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하는 것이나,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 므로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 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 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 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 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9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4】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②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 을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 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 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 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35】채무자의 사망과 집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개시 전에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개 시결정이 난 다음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매절차를 중 지하고 신청채권자로 하여금 대위상속등기를 하게한 뒤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경매신청인이 사망자를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해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경정결정 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다. ④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는 담보 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마찬가지이다.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 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비용은 집행비용에 해 당하므로,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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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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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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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2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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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2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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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2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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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2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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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2 지역인재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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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2 지역인재 9급 국어 문제 정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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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2 지역인재 9급 영어 문제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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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2 지역인재 9급 한국사 문제 정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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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2 소방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9.3.

    소방 승진 2022.10.03 조회수 4794
  19. 2022 소방 승진시험 소방법령1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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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2 소방 승진시험 소방법령2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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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2 소방 승진시험 소방법령3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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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2 소방 승진시험 소방법령4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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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22 소방 승진시험 소방전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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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2 소방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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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2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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