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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민법1정답(2022-08-27 / 457.9KB / 856회)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 법 40문】 【문 1】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 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며, 또한 동산의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취득시에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 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 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 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지적법상의 분할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 는 것이며, 설사 등기기록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1등기기록의 원칙에 반 하는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③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물을 사용함으 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 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 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 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 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⑤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 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 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2】甲에 대한 乙의 3,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각 전액보증, 내부적 부담부분 각 1,500만 원)이 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의 丙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丁에게는 미친다. ②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변제자력 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丙이 3,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는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 ④ 甲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 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 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3】대위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 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 법 제485조에 의하여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②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 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 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 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③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 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 권을 취득한다. ④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 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 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대위변제한 순서대로 배당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 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 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 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 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한 후 그 채권증서 및 점유한 담 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변제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채권자의 수 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 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 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는 없고,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 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불가능하다. ⑤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도 없 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 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도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1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 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 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 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 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 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 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 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④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 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⑤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 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 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 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③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 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 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 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 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 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 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 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 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문 7】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 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 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 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 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 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②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 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 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고,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 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 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나 수 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 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위 법리가 적용되 지 않으므로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 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문 8】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 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 기록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 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③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 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 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 ④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 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 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 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 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절차와 원인이 부당하다고 주 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1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 임대 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기록상 주택의 소유 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6 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 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끝난 때에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 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은 이 계약갱신요구 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서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그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 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 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 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 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문10】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 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②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 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③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 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같은 조 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 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 적이 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 ④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⑤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 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하더라도 당초의 채권 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11】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 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서,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와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③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 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 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 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때 계약 해제 통고로서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 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12】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 등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 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 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 으로 추가, 확장한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 계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 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③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 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 본등기 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경우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⑤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권자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의 채권액을 계산함에는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도 합산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14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 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 ②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 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 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 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은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로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 기간 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준용된다. 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 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 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문1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 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 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 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 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 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대금 일부 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 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 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행사하지 않는 이상 법원 으로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지체책임은 동 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15】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 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 준으로 산정하는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 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유 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 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 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 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 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④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 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 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 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 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 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 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 반 환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6】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 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 ③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 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④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 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 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 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 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 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 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1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 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②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 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 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 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 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 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 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 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 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 립하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18】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 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 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③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 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 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 할 수도 있다. 【문19】상속인의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 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 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 정된 것)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 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 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③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규정한 ‘상속 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④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 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 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으 로 의제하는 규정인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 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같은 조 제1호 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20】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 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 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더라도 일 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 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 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이 허용된다.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 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 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 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16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1】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 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 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 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②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 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더라도, 통 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 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 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 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⑤ 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 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 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 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유효․적절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22】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 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 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③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 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④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 하고,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 고 양도의 효과는 추인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 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문2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 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 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 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 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는 매 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매매계약이 있었 던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 의 매도인이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 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 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 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 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 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 도 청구할 수 있다. 【문24】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인 주택 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 할 의무가 없다. ②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 한다. ③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 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 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 우,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 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17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 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 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 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이러한 해제로 인한 손 해배상에 대하여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다.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 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목 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 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 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 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 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상 사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 가 적용된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마 ③ 나, 라, 마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마 【문26】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 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 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 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 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 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 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 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 을 하는 자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 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증권회사를 대리하 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 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문27】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 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 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 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 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 명법이 시행되었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 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위 정산약정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 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 로 대항하지 못한다. ④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 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 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다. ⑤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 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 탁이 되므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 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 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 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문28】甲男과 乙女는 혼인하여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 丙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 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 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 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이혼 후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 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丙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③ 甲과 乙 중 丙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과 丙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가정법원은 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甲ㆍ乙ㆍ丙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丙의 양육 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甲과 乙이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 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집행권원이 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18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 의를 요한다. ②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 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 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 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 정에 의한다. ④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 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 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 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 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⑤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 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 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 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30】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 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 위자측에 과실이 있든 없든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②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 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 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 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 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 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⑤ 4인의 매도인이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 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매도인 중의 1인이 매수인 중의 1인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31】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입 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고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 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 여 종료하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양부자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자관계는 소멸한다. ④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 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 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입양신고가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 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 라면 이는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 여 무효이다. 【문32】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 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 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 담지울 수는 없다. ③ 조합계약으로 조합원 중 일부 또는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 행권을 가진다. ④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역시 해산 및 청산 이 된다. 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 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19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 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 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 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②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 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 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 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 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 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 (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34】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 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 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③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 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 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④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 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하여 매도 인은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 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35】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 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의 일 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만의 변제공탁으 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 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 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 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 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 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 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계 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계약당사자의 권능이 라고 할 것이어서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는 원용할 수 없다. ④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 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 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 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으나, 그 근저당권에 의 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 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 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 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20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6】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 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 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 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 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 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 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 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 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 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 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 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④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 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 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 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 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 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 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⑤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 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 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문37】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 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 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 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 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때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④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 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 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⑤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 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 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 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 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 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 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2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8】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 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 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 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 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 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 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 에 그 일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 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 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 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 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문39】분묘기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 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 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 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 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무렵에는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01. 1. 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 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 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 하는 자에게 있고, 만약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 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분묘가 위치 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 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④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 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 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 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甲이 乙과, 乙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 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 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으로써 분묘기지 중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 득한 경우, 甲이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乙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2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 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 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 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 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 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 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 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③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 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 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 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 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 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 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④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 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 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 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 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 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적법하게 통지할 수 있다. ⑤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 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 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 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 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 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 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 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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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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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2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정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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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 국가직 7급 화공열역학 문제 정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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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2 국가직 7급 회계학 문제 해설 (2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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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2 국가직 7급 회로이론 문제 해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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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2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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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2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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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2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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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2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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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2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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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2 지역인재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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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2 소방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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