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정답(2022-08-27 / 419.2KB / 235회)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 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 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② 甲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 차 단독 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甲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 은 사실이 인정되어,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 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 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 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 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 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 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 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 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2】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의 공동소유에서 丙과 丁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②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 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 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③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 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종전의 등기명의인이나 현재의 등 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은 인격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수 리할 수 없다.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와 같 이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문 3】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 산에 대해서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 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 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 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총괄청의 용도 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③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 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 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등기기록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④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 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⑤ 등기기록상 관리청과 다른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 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문 4】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 인표시 변경(취급지점 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만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변경이 아닌 개명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등 기를 할 수 없다. ③ 현재 효력이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 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 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 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 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는 자 연인의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증 서 등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 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 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3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포괄승계와 관련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 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 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을 거래당사자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매 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甲 법인과 乙 법인을 합병하여 丙 법인을 신설한 경우 丙 이 소멸한 법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 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합병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④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포괄승계가 있고 해당 법률의 본문 또는 부칙에 등기기록상 종전 법인의 명의를 승계법인의 명의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법 인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다른 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 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하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각하 예외사유에 해당 한다. 【문 6】(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 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 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와 인감증명 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의 확정 후에 피담보채권과 함께 복수의 양수인 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 별로 양도 액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 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7】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甲, 乙, 丙, 丁, 戊)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 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甲)의 지 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乙)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종 전 공동상속인 전원은 이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고 이 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 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 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 인을 원인으로 이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 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대신 제공하여야 한다. 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 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 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 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 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문 8】등기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 및 포괄유증, 공유물분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 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 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 공을 갈음할 수 있으나 여러 신청 사이에는 목적 부동산 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 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구체 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 가 작성한 서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4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자격자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 가 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등기신청서의 제출․등기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을 할 수 있다. ②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③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 는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 외에 자격확인증으로 도 자격자대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무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甲법무사 가 그 업무에 관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A등기신청서에 담 당 법무사로 기재되지 않은 乙법무사는 위 법무사법인 소 속 법무사임을 소명하여 A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의 성질상 등기권리자와 등 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 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 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 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문10】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신청된 경우에 근저당권자의 표시 에 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 하는 서면이 첨부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된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 루어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대 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③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소유자가 해방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 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등기만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⑤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 은 경우에는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11】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을 옳게 열거한 것은? ① 채권담보권, 부동산환매권 ② 부동산질권, 채권담보권 ③ 분묘기지권, 부동산유치권 ④ 부동산유치권, 부동산환매권 ⑤ 부동산질권, 분묘기지권 【문12】건물멸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건물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 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 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 쇄하여야 하는바,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 우에는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자 등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건축물대장정보 등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건물멸실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④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 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달리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은 지 1개 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건물멸실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문13】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등기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 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 통지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 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문14】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국 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 실증명 ③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 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④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공 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5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5】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대위하 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 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甲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 여 위 판결에 의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을 대 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 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④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 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 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 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 속등기를 먼저 한 후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 청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근저당권자는 대위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16】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이나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신청을 못하고 있던 중 일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 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 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토지 거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 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 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 기의 원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더라도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17】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하게 한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된 후 상소심절차에서 그 사위판결이 취소․기 각된 경우 그 취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 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며 신청 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 즉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 월일 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는 신청서에 기 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인 전세금이나 전세권의 목 적인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한 승소한 등기권리자에는 적극적인 당사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나 당사자참가 인도 포함된다. ⑤ 수익자(甲)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乙) 는 채무자(丙)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丙 대위신 청인 乙”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甲”을 기재 한다. 【문18】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그 취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관하 여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라도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 방이 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 또는 등기 신청을 각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 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 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 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문19】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해당하는 것은? ① 말소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를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② 甲, 乙 공유를 甲, 乙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③ 합유자 甲, 乙, 丙 중 丙의 사망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 甲, 乙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승소 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명령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6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0】처분제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 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소유명 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 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 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 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⑤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의 상속인 ○○○” 등) 가처분등기 촉탁을 한 경 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문21】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 기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상권의 최단기간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 시 그 존 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제1항 각 호의 최단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등기관은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해 야 한다. ③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 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 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상 하로 범위를 정하여 등기하는 것으로서 계층적 구분건물 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으 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되 지 않으므로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 에서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부지 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문22】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 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 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유형을 열거한 부 동산등기규칙 제60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의 소명자료로 위임장 외에 등기의무자의 인 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 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 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지상권자의 확인서와 그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 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 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관공서는 인감증명이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 우에는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공서 가 동의 또는 승낙 권한을 갖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관공 서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는다. 【문23】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정보의 제 공이 면제된다. 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 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 청에만 자필서명 정보(이 경우 자필서명 정보 양식의 등기 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신청하는 부동산 전부를 기재하 여야 한다)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 기의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 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7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4】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 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 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 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 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 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 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 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관할이 다른 등기소에 속할 경우에도 대지 권등기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함께 실행할 수 있다. 【문2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나 보전처분등기와 부인등기는 할 수 있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파산 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 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파산법원 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으로 인감증명 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 리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 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 우에도 할 수 있다.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 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26】가압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으므 로 위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하나 합유지분 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등기관은 위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 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 서는 아니되며,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 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 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 금액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등기가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 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27】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 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 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 지 수탁자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바, 나머지 수탁자가 1인이면 단독으로, 나머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③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 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 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8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8】등기신청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 산(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부 동산(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③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무자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 하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변경할 근저당권의 표시를 모두 기재하여 동시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신탁등 기의 신청은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 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29】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 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 기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되므로 송 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 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⑤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30】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 지방법원 의 기록명령이 있을 때에 다음의 사유 중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 른 등기 전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②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③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⑤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게 환부된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 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