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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2-08-27 / 371.1KB / 131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 같음) ① 주식회사의 경우 퇴임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의 원수를 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한 이사가 이사 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다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를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 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그 퇴임이사 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원이 민법상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제1심 수소법 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문37】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소집허가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된 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 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38】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 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 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 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10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9】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규모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 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 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 력이 생기고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문40】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검사인 선 임신청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증가의 등기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동 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수수료는 자본금증가의 등 기에 필요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④ 신주의 인수인별로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 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 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 고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41】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설 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허가신청은 발 기인 전원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은 상법 제176조에 따른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하고 신탁재 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 은 위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42】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 음에도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 차법이 적용된다.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에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③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대표이사가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 사의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 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했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⑤ 확정된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그 명 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문43】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 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의 대표이사는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완전모회 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완전 자회사의 주권의 실효절차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주식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 사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만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되 고,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필요는 없다. 【문44】등기의 경정과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에 무효원인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에도 그 무효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만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 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착오나 빠진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 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기록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 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지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1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 에는 그 규정 ③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 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④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 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문46】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설립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규정으로 출자를 하지 않는 사원을 정할 수 있으 므로, 출자가 없는 자를 사원으로 정한 합명회사의 설립등 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동산․부동산․금전․채권 기타의 재산권은 물론 신용과 노무도 포함된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 므로 그 변동은 정관의 변경을 뜻하고 변경등기를 요한다. ⑤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문4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 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 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 파산선고․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 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48】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③ 회사의 해산명령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가 관할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 사건은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 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문49】신탁에 관한 사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에 대하여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 임할 수 있는데, 해임결정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 을 설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신탁재산이 있는 곳의 지 방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는데, 수탁자가 사임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문50】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 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② 관공서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신 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사 유에 해당한다. ③ 등기할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 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 지 못하지만,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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