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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2-08-27 / 354.4KB / 210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정정 및 공시제한 등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 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 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 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 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 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 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갈 음하는데, 주민등록신고사항 중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등 록기준지의 변경,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이 이 에 해당한다. ④ 주민등록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와 주민등록 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구)․읍․면 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 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공시제한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 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 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는 제출할 수 없다. 【문42】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국적취득신고에 따라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국 적을 상실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 므로, 국적상실자 본인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국적취득과 그 상실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 록하여야 한다. ⑤ 국적상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 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2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 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 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 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③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에 따 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④ 시(구)․읍․면을 달리하여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 리된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시(구)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 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장은 소 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한다. 【문44】다음 중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해야 하는 신고나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태아인지신고 ② 이혼의사 철회신고 ③ 부 미정의 출생신고 ④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 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문45】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함)은 수수료 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인등의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 청서에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 므로 변호사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 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 인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 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 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문46】다음에 열거한 비송사건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사건 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사건 다. 개명허가 사건 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사건 마.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사건 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사건 사.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허가 사건 아.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가정 법원의 확인 사건 ① 나, 다, 라, 마 ② 가, 다, 라, 바 ③ 나, 다, 라, 마, 사 ④ 나, 다, 마, 사, 아 ⑤ 나, 다, 라, 마, 사, 아 【문47】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 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도 수리하여야 한다. ②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 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 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③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출생신고와 더불어 시(구)․읍․ 면의 장에게 종전 기아의 등록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해야 한다. ⑤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 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 에는 간이직권정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문48】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한 친 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 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24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9】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제적부 기재의 정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 하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 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②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 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 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③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 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 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 에 의하여 기록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 (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문5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하여 그 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 즉 한국인 자녀에 대해서 모가 출생신고한 후 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 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 서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생부는 인지신고 또는 친생 자 출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할 수 있다. ④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⑤ 모의 혼인 외의 자로 등록부가 작성된 자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사망한 부를 상대(검사를 피고로 한다) 로 인지재판을 청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인지 자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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