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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탁법정답(2022-08-27 / 396.0KB / 208회)

 

【공탁법 20문】 【문31】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이 된 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 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보 전명령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 ② 위 ①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 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되는 공탁서 는 몰수보전이 된 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사유로 공 탁한 경우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 는 사유로 공탁한 경우 모두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 자(제3채무자)가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채권자(피고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이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추징보전해방 금을 공탁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징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국가 는 형사사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 추징재판이 확정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다. ⑤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 추징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인은 공탁금 중 추징금액을 넘 는 초과액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 으로서 그 형사사건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문32】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2천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1천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 하여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위 공탁이 성립한 후 甲은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 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②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용 인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1천만 원)통지 가 공탁소에 송달되어 용인시가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 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丙의 가 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ㆍ추심명령(집행채 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되어 丙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채 권압류ㆍ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되어 丁 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9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인감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공탁자 甲의 위임을 받은 친구 乙이 공탁금 500만 원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ㄴ.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990만 원이지만 출급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50만 원인 경우 ㄷ.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甲과 乙’, 공탁서상 전체 공탁금 액이 1,500만 원이고 乙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750만 원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ㄹ. 공탁서상 피공탁자 ‘甲’, 공탁금액이 2,000만 원이지만 甲이 임의로 500만 원만 출급청구하는 경우 ㅁ.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2,000만 원이고, 출급청구하는 유 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ㄴ, ㅁ 【문34】공탁소(공탁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 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며,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② 공탁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심사의 방법은 법정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 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 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서 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된 공탁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물(금전, 유가증권 제외)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하 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유치권 등에 의 한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며,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 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에 대해서는 공탁 이후 별도로 출급청구하여야 한다. ④ 무기명식 사채권 소지인이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하기 위하여 그 채권(債券)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시․ 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 며,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 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 ⑤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관 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설사 수리되었더라도 원 칙적으로 무효이고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 할 수 있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 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그 공탁은 처음부 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문35】변제공탁의 요건, 내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 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 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에 대 하여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②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 수령 권한 을 가지고 있는 丙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丙을 피 공탁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乙에 대한 잔대 금 지급의 효력이 있고, 또 甲이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도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乙이다. ③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위 공 탁 이후 공탁관이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 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 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④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 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⑤ 건물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 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인도의 선이행을 조건 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 【문36】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 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 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 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 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 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 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③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 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 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 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 고 공탁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에 관한 근거조항만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20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 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지만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 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 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담보공탁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래의 유 가증권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담보 를 명한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③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 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말미에 영수인을 찍 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 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을 추심하여 공탁관의 계좌에 대공탁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 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부속공탁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되고, 다른 부속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⑤ 법원이 담보물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은 동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문38】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 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 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증명서 면이 제출될 때까지 배당절차를 정지한다.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 된 경우, 공탁관은 그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 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 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 2 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⑤ 제1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한 선행 가압 류가 있고, 제2, 제3채권자의 동일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한 후행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집행 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 집행법원 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39】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공탁자인 가압류채 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 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 다 하더라도, 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회수청 구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 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 여야 한다. ④ 가압류채권자(甲)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 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경우에도, 전부채권자 (甲)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乙)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 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다면 ‘乙’은 전부된 회수청구권을 다 시 양도(부당이득의 원상회복)받을 필요없이 곧바로 해방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 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각 압류 및 전부명 령은 그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하거나 형식상 전부명령이 확 정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문40】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미납을 이유로 한 용인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 (집행채권액 : 10만 원)와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 권액 : 30만 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대여금채무 100 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 하려 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 하여야 한다. ㄴ. 甲은 위 공탁이 성립된 후 丙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 용인시는 공탁금 중 10만 원에 대하여 공탁관에게 공 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은 공탁금 중 30만 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 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ㅁ. 乙은 공탁금 중 60만 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 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21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1】다음 중 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 ㄱ.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 ㄴ. 총 액면금액이 4,000만 원인 유가증권을 회수하는 경우 ㄷ. 비법인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ㄹ. 용인시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ㅁ.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① ㄴ, ㅁ ② ㄱ, ㅁ ③ ㄷ, ㅁ ④ ㄷ, ㄹ ⑤ ㄹ, ㅁ 【문42】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 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할 수 있다. ② 분할 전과 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 상대 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 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할 수 있다. ④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미등기인 수용대상토지가 토지대장에 주소는 기재됨이 없 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 불확 지공탁을 할 수 있다. 【문43】공탁금 출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체법상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수령거절’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서 수용대상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공 유자 각자는 자기의 등기기록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 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공탁자를 상 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⑤ 토지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피공탁자 전 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44】다음 중 채무액의 일부 공탁으로 공탁이 무효인 경우는? ①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 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②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 족분을 추가로 공탁한 경우 ③ 임대인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 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 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변 제공탁한 경우 ④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 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 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된 등록세액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 경우 【문45】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 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 야 한다. ②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탁 당사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 청을 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관 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 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⑤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시 ㆍ군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문46】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 1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착오로 1천만 원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정정할 수는 없고,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후 다시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 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탁관을 상대로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탁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 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 법령 조항의 정정은 허용된다. ④ 변제공탁에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부적법한 공탁이 된 경우에 공탁자는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 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공 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22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7】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 져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있 는 경우 공탁근거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 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그 취지의 기재를 하 여야 한다. ④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 대급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용보상금 공탁신청을 시ㆍ군법원 공탁관에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48】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 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③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 로부터 기산한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공 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면 공탁금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문49】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 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이 없다.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 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자연인이 사망하면 공탁당사자능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을 상 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임 대주택의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⑤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제3 자가 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 【문50】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 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 여야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 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②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인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의 자 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④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 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재결서나 판결문은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 는 계약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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