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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법정답(2022-08-27 / 395.3KB / 382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 법 30문】 【문21】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 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양수인이 위 규 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발생 한 채권과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이다. ②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 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인 수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 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 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③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 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을 정한 상법 제4 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⑤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 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 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 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문22】어음의 항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 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③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 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 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 유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 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문23】주식회사의 주식양도 내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 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 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335조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주식은 원칙 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 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⑤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 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 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 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문24】상법상 상인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②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 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실제 영업상 의 주체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상인이 된다. ③ 변호사와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④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 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 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 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 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 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 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은 상법 제380 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 아서는 안된다. ③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 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 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 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④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 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 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 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⑤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 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 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문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 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주의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 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 다고 보아야 한다. ③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 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 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④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을 가진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의 제기를 위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자회사에 대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 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 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 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7】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 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 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39 조(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 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그 통 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 10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문28】책임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 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 할 책임이 있고, 이 때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 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 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상법 제722조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 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 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 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 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생명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 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 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다. ②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 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 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 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 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고, 일반적인 대 출과는 다르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 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 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30】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 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 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 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 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 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 해서도 고객이 이를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 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 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 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 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위 와 같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 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위에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 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 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사정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 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거래상대방이 아닌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 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 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 러한 법리는 위 2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⑤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 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32】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하지 않는다. ②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③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 우에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이익의 배당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이익배당총액 상당까지 할 수 있다. ⑤ 주식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공동해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 동해손으로 하고,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②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 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 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 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 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 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 에 산입한다. ④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 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 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상법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문34】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선임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100분의 3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관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 ④ 이사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 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본다. 【문35】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시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 임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변경 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 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36】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 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516조 제2항에서 정한 신 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내용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 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 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문37】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 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 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 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익명조합원의 출자 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하고, 손실이 출자액을 초 과한 경우에는 증자할 의무가 있다. ⑤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문38】다음 중 어음 또는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조건을 기재한 경우 나.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에 이자의 약정을 기재한 경우 다. 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라.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발행일 이전의 날짜를 만기로 기재한 경우 마.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마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9】이사의 경업금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써 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상 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이 있다. ④ 위 ③의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 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그 결 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이사가 위 ③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이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40】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인 ‘상인간의 상행 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민사유치권과 달 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다. ②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 여 배제될 수 있다. ③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 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인데,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 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 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⑤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 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 될 수 없다. 【문41】다음 중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 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 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문4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 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에서 이를 직접 정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 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 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 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 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문43】합명회사의 설립무효,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 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원은 사원의 주소 지 법원에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 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문44】다음 중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 재지 ㉡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자본금의 액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또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 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 고,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 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문46】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 득이 아닌 경우에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 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 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이상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은 당연히 무효이다. 【문47】어음법 및 수표법상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비교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적고, 약속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적는다. ② 약속어음은 지급인이 없고 따라서 지급지도 기재하지 않 는다. ③ 수표에는 만기와 수취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 수표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 급인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환어음과 달리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문48】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책임이 제한되는 주체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선체용선자도 포함된다. ②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계약책임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이고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이 없다. ③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69조 본문에 의하여 책 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 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 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 된 경우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선박소유 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책 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문49】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한국전력공사와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된 전기 공급계약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나 전기공급주 체인 공법인은 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기공급계약 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 이 적용된다. ④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 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 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 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5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적용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단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735조의3에 규정된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수의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위 조항상의 단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약’의 의미는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단체내부의 협 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 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 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상법 제 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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