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페이지 1/5페이지2005 경기9급(2005.11.6) 1 2005 경기9급 (2005.11.6 시행) 예전의 경기9급시험에 비하면 국가직 내지는 서울 시9급 수준에 육박하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신경향의 이슈들도 다수 출제되었다. 그러나 기본강의나 문제풀이 강의에서 사전에 모두 강조된 것들이어서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이 가 능한 수준의 문제들이다. 【문 1】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관대화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은? 1 도표식 평정척도법 2 중요사건 기록법 3 MBO에 의한 방법 4 강제배분법 (답) 4 관대화 오류란 부하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 는 평정상 오류로서 관대화나 집중화현상을 방지 하려면 평정등급분포비율을 강제로 할당하는 강 제배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선행정학 개론 p.1103). 【문 2】20세기 말 감축관리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 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발전행정체제의 강화 2 행정기능의 민간이양 3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강조 4 복지국가 위기 및 다원주의 (답) 1 신공공관리론은 60년대 발전행정론에 의한 유 도발전전략이나 70년대 신행정론에 의한 복지정 책의 폐단을 해소하려는 정부혁신전략으로 행정 의 민간화, 경영화, 복지정책의 축소, 규제완화 등을 정책이념으로 한다(선행정학개론 p.283). 【문 3】“공무원의 보수수준은 ( )을(를) 상한선으로 하고, ( )을(를) 하한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1 민간부문의 최고임금, 민간부문의 평균임금 2 공무원의 성과, 공직의 시장가격 3 정부의 재정력, 공무원의 생계비 4 민간부문의 평균임금, 공직의 시장가격 (답) 3 공무원보수수준의 상한선은 경제적인 요인(정 부의 재정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민간임금 등) 에 의하여 결정되며, 하한선은 사회윤리적인 요 인(공무원의 생계비를 지급해야 되는 모범적 고 용주로서의 정부의 책무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행정학개론 p.1150). 【문 4】다음 중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 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1 책임운영기관의 종사자는 공무원이다. 2 조직 및 정원상의 신축성이 있어 책임운영기관 은 종류별ᆞ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책임운영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임용시험은 책 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4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평가하 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 관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답) 2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할 수 없는 집행성격의 공공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 는 성과중심의 자율행정기관이다. 기관의 성격은 국가기관으로서 구성원 신분도 공무원이다. 책임 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용시험) 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 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 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16조) 계급별, 종류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1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 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2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 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류별·계급별 정원계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 5】다음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기능구조는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높을 때 1/5페이지 2/5페이지2005 경기9급(2005.11.6) 2 효과적인 구조이다. 2 사업구조는 부서내 조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직구조이다. 3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4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 으로 조직하는 방식인데, 의사소통과 조정이 다소 어렵다. (답) 3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 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1 기능구조 는 기능별 전문화는 용이하나 수평적 조정이 곤 란한 조직이다. 2 사업구조는 하나의 사업부서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서내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직구조이다. 4 수평구조는 팀조직으로써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 으로 조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계층이 존재 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다 (선행정학개론 p.581). 【문 6】시민의 권한위임을 받은 관료가 시민의 통제 에서 벗어나고, 시민이 관료를 통제하는 방법 을 설명해 주는데 적절한 이론은? 1 대리인이론 2 공유재산의 비극이론 3 철의 삼각 이론 4 죄수의 딜레마 이론 (답) 1 시민(주인)의 권한위임을 받은 관료(대리인)가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시민(주인)의 감시와 통제 에서 벗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러한 대리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주인)이 관 료(대리인)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법예 고제, 정보공개제도, 행정절차, 내부고발자보호제 도, 성과중심의 인센티브제도)을 설명해 주는 이 론을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이라고 한다(선행 정학개론 p.625). 【문 7】휘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유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리더십의 효과성여부는 특정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한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2 상황이 매우 유리할 때에는 인간관계중심적 리 더십이 효과적이다. 3 상황의 유리성이 중간정도일 때에는 인간관계 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4 상황이 매우 불리할 때에는 과업중심적 리더십 이 매우 효과적이다. (답) 2 휘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의 효과성여부는 특정상황이 리더에게 유 리한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 로 지도자와 부하와의 관계, 업무분담구조의 명 확성, 권위의 수용여부 등을 상황요인으로 제시 하고 있다. 이 이론의 결론은 상황이 유리 또는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형의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중간정도일 때는 인간관계중심형이 효과적이라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선행정학개론 p.771). 【문 8】우리나라의 행정윤리 및 공무원부패와 관련 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1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ᆞ공개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국민감사청구제 를 시행하고 있다. 3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 도가 시행되고 있다. 4 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 하고 있다. (답) 4 법관 및 검사의 부패와 윤리의 경우도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 직자윤리법(제3조) 및 부패방지법(제29조)에 모두 포함 규정되어 있다. 부패방지법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2),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내부 고발자보호제도가 규정되어 있다(3)(선행정학개 론 p.1179). 【문 9】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의 가정으로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1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다. 2 사람은 경제적ᆞ합리적 존재로서 자기이익 추 구적이다. 3 시민은 공공재의 공급과 그 개선을 위해 자발 적인 의욕을 보인다. 4 분권적인 제도를 선호한다. (답) 3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은 이기주의적이 라는 개체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따라서 개 인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공공재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2/5페이지 3/5페이지2005 경기9급(2005.11.6) 3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며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구조가 중첩, 분권화되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사회적 선택을 결과할 수 없다고 본다. (선행정학개론 p.266 맨하단). 【문10】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원의 잠재적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다. 2 자원을 개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더라도 그 양 이 줄어들거나 혼잡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 연안어장, 목초지, 관개시설, 산림자원 같은 것 이 대표적인 예이다. 4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원이 황폐화되어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기 쉽다. (답) 2 공유재는 배제성은 띠지 않으나(1), 경합성은 띠기 때문에(2)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원이 황폐화되어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기 쉽다(4). 연안어장, 목초지, 관개시설, 산림자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3). 2의 경우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을 띠기 때문에 자 원을 특정개인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이용할 경 우 그 양이 줄어들거나 혼잡 또는 고갈(공유재의 비극)의 문제가 발생한다(선행정학개론 p.23). 재 화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경합성 (비분할성) 경합성 (분할성) 비배제성 공 공 재 (집 합 재) 공 유 재 배 제 성 요 금 재 민 간 재 【문11】다음 중 예산과 기금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 로서 잘못된 것은? 1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수입원이 다양하지 만 일반회계 예산은 조세 수입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2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수입 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3 예산은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하지만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 과 탄력성을 보장한다. 4 기금운용계획은 예산과 달리 국회에서 승인 받 을 필요가 없다. (답) 4 기금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금운용계획을 예산 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금 관리기본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선행정학개론 p.1222). 【문12】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직위분류제의 강화 2 실적급제의 도입 3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관리자의 권한 강화 4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답) 1 신공공관리론은 시장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직무의 곤 란도나 책임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엄격 한 기준에 의한 인사운영을 실시하는 직위분류제 와는 거리가 멀다. 성과급의 도입(2), 인사권의 분권화(3), 수익자부담주의(4) 등은 신공공관리 론의 특징이다(9급선행정학개론 p.283). 【문13】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1 구제도론보다 더 동적(dynamic)이라고 할 수 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국가고유의 일반적인 재 정활동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보유 운용 .특정세입으 로 특정세 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운용 할 필요가 있 을 때 성격 소비성 주로 소비성 주로 적립성 (회전성)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 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출연금과 부 담금 등을 수 입원으로 하 여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 제공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 요구→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 → 국회의 심 의의결 좌동 기금관리주체 가 계획 수립 →기획예산처 장관의 협의 조정→국회의 심의의결 집행절차 (자율성) 합법성에 입 각한 엄격한 통제 좌동 합목적성 차 원에서 상대 적으로 자율 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연계 연계 계획 변경 추경예산편성 좌동 주요 항목 지 출금액의 30%( 금융성 기금은 50%) 이상 변경시 국회 의결요 결산 국회의 결산 심의 좌동 좌동 3/5페이지 4/5페이지2005 경기9급(2005.11.6) 4 다. 2 행태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3 제도는 인간들의 관계를 규율한다. 4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데 주력한다. (답) 2 신제도론은 정태적인 구제도론이나 미시적인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제도의 개념 속에 인 간(개인)을 포함시켜 거시와 미시를 연계시킨 새 로운 제도론이다. 4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에 해당한다. 신제도주의는 종전의 구제도주의나 행태주의와는 다르다. 행태주의는 미시적이며 비 역사적 방법을 활용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정 책의 거시적 또는 중범위적 차원의 접근, 역사적 배경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개인적 선호보다 는 개인적 선호를 제약하고 선호에 영향을 미치 는 제도나 정책들을 연구한다. 또한 신제도주의 는 구제도주의와도 좀더 동태적이고 ‘제도’라는 분석적 틀을 이용하여 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선행정 학개론 p.277). 【문14】정책결정의 점증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성이 약한 것은? 1 유일한 하나의 결정이나 올바른 해결책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본다. 2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 실할 때 점증주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사회보다 안정적인 사 회의 정책결정을 더 잘 설명해준다. 4 점증주의에서는 이론이나 분석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한 판단기 준이 없다. (답) 4 또는 정답없음(잠정) 1 유일한 하나의 결정이 나 올바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 속적, 연속적 정책결정을 중시한다. 2 상황이 복 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소 폭적인 변화로써 정책을 수정, 보완해나가는 방 법을 사용함으로써 점증주의는 불확실성을 극복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정정길, p.504). 3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사회보다 안정적인 선진사회의 정책 결정을 더 잘 설명해 준다. 4의 경우 점증주의 에서는 이론이나 분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모형에 비하여 정확히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 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계획성이 결여되어 정책결정에 관한 분 명한 평가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다(최봉기). 그 러나 점증주의자 Lindblom에 따르면 대폭적인 변 화보다는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점진 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점증주의가 합리모형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점증모형은 현실 적인 모형인 동시에 규범적, 처방적 모형이라고 까지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는 없겠다.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다면 정답은 4 가 될 가능성도 있다(선행정학개론 p.432). 【문15】다음 중 예산의 전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한정성 원칙의 예외적 장치이다. 2 장.관.항간의 융통을 의미한다. 3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4 입법과목간의 융통을 의미한다. (답) 1 전용은 세항, 목 즉, 행정과목간의 융통을 의 미하며,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선행정학개론 p.1334). 【문16】다음 인간모형 중 그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합리적 경제인관 - Y이론 2 X이론 - 성숙인간 3 불만요인 - 체제 I.II 4 위생요인 - 동기부여요인 (답) 3 Herzberg의 불만요인은 위생요인으로서 Likert 의 4대관리체제 중 체제 I.II(권위형)에 해당 한다.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체계는 다음과 같다. (선행정학개론 p.602) McGregor Maslow Alderfer Herzberg Ramos X이론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E) 위생요인 (불만) 작전인 안전 욕구 Y이론 애정.사회적 욕구 관계의 욕구(R) 동기요인 (만족) 존경의 욕구 반응인 자아실현 욕구 성장의 욕구(G) (Z이론 (Ouchi)) 괄호인 구분 Schein Argyris Likert 이론적 배경 동기 부여 지도자 형 X이론 경제적 합리인 미성숙 인 체제I 인간불 신이론 물질적 욕구(저 권위형, 체제II 독재형 4/5페이지 5/5페이지2005 경기9급(2005.11.6) 5 【문17】대표관료제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2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대표성을 높여준다. 3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준다. 4 정부관료제의 능률성 제고를 주된 목표로 삼는 다. (답) 4 4는 시험성적이나 개인의 능력을 임용기준으 로 하는 실적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 론 p.684). 【문18】욕구충족과 사기관리제도의 연결이 옳지 않 게 된 것은? 1 사회적 욕구의 충족 - 제안제도 2 존경욕구의 충족 - 권한위임 3 자기실현욕구의 충족 - 합리적 승진 4 생리적 욕구의 충족 - 보수의 합리화 (답) 1 제안제도는 정책결정에 하급자들이 참여함으 로써 성취감 내지는 참여감을 구현하기 위한 제 도로서 Maslow의 존경의 욕구에 해당한다. 권한 과 책임의 증대도 존경욕구에 해당하며(2), 승진 이나 성취감 등은 자아실현욕구에 해당하고(3), 보수 등 경제적 보상은 가장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한다(4)(조석준, 이학종, 이창원, 최 창현 등). 【문19】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의 설 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고전적 기술자형 - 정책결정자는 정책목표와 세 부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는 이들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협상형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는 집행자에 게 위임된다. 3 재량적 실험형 -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집행자들이 정책 목표의 구체화, 수단선택, 정책시행을 자기 책 임 하에 관장한다. 4 관료적 기업가형 -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큰 권한을 소유하고 정책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 며, 결정권까지 행사한다. (답) 2 Nakamura & Smallwood의 집행모형 중 협상자 형은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하여 정책결정자와 정 책집행자가 협상하며 협상결과에 따라 역할이 달 라지는 모형이다. 2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 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 지는 집행자에게 위임되는 모형은 지시적 위임가 형이다(선행정학개론 p.506). 【문20】다음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1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하기 때문에 비 용-편익분석보다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다. 2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요약해서 나 타낸다. 3 비용-효과분석은 시장가격에 의존한다. 4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의 분 석에 적합하다. (답) 3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단위 로 표시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물건의 단 위 등 화폐 외적인 요소로 표현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분석보다 공공부문에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고(1),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의 분석에 적합 하다(4). 2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 성(능률성)에 입각한 분석이지만, 비용-효과분석 은 목표와 수단간 도구적 합리성(기술적 합리성) 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473). 관 과학적 관리 개발국 형) (권위적 리더십) Y이론 사회인 관 성숙인 체제III 상호존 재 인간관 계 정신적 욕구(선진국형) 민주형 자아실 현인관 체제IV (Z이론) 복잡인 관 자유방 임형 5/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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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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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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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31일 회로만점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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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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