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서울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5.10.16 시행) <출제평> 평년보다 약간 어려운 편이었으며 출제오류도 있어 보인다. 특히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실수를 많이 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예상했던대로 정형화된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이 많이 줄었고, 신경향의 이슈들이 다수 출제되었다(문6의 지식행정관리, 문7의 자율예산편성제도, 문13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깊이있게 출제되었으며, 문 16의 Ripley와 Franklin의 정책유형과 문20의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문15의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에 대해서도 매우 깊이있게 함정식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문16의 경 우 복수정답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단과강좌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한 수험생 들에게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01. 되풀이되는 승진으로 관료들이 무능력화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은? ①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② 세이어의 법칙(Sayre's law) ③ 윌슨의 법칙(Wilson's principle) ④ 리벤슈타인의 법칙(Liebenstein's law) ⑤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답) ⑤ 관료들이 무능력수준까지 승진하는 병리현상을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라고 한다(선행정학 p.675). 02. 1,000만원을 투자하려는 경우, 시중금리가 연 6%정도의 이윤이 있을 것이 예견되면 6%내외의 수준 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고,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대안의 모색을 중지한다고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적 유형은? ① March와 Simon의 만족모형 ② Lindblom과 Wildavsky의 점증모형 ③ Etzioni의 혼합모형 ④ Dror의 최적모형 ⑤ Cohen의 Olsen의 쓰레기통모형 (답) ① 현실에 만족할 때 의사결정자가 더 우수한 대안의 탐색을 중지하게 된다는 모형은 March와 Simon의 만족모형이다(선행정학 p.426). 03. 다음 중 비판이론적 담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관계의 지나친 합리화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추구한다. ②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강화시키려는 주장이다. ③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을 배제하려는데 초점을 둔다. ④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나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동일 개념이다. ⑤ 하버마스가 이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답) ④ 비판이론적 담론이론은 하버마스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 균형을 배제하려는 인본주의이론이다.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추구하며 시민 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려는 이론이다. 비판적 담론이론은 정책공동체나 뉴거버넌스와 전 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특히 비판이론적 담론에서는 적정수 담론 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는 이슈네트워크와는 다르다(선행정학 p.259). 04. 우리나라 ‘주민투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 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답) 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②의 경우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직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④의 경우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의 경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 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규칙이 아니라 조례이다(선행정학 p.960). 05. 다음 중 지식관리의 기대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킨다. ② 불확실성의 극복을 위하여 정보의 가외성을 증가시킨다. ③ 지식공유를 통해 지식가치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한다. ④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를 촉진한다. ⑤ 조직업무능력 향상 및 학습조직의 기반을 구축한다. (답) ② 지식행정관리는 ①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③ 지식의 공유를 통 해 지식가치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며, ④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를 촉진하고, ⑤ 조 직업무능력 향상 및 학습조직의 기반을 구축한다. ②의 가외성 증진과 지식행정관리는 관련이 없다.(선행정학 P.800, 2005서울시 9급 최종예상문제 P.69 쟁점96 예제와 동 일) 06.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국고보조금의 교부방법을 포괄보조금방식으로 한다. ②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③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율을 인상하는 등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한다. ④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⑤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내국세의 비중을 높인다. (답) ③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용료, 수수료와 같은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①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방법을 포괄보조금방식으로 개 선하는 것은 의존재원의 개선에 해당하며,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하다. ②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도 의존재원의 증가에 해당한다. ④ 지출의 우선순 위를 조정하여 감축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세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세 입구조와는 무관하다. ⑤의 경우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야한다(선 행정학 p.957). 07. 중앙정부는 2004년부터 총액배정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이 제도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배정과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조하지 않고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③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적인 통제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제도이다. ④ 예산집행 중간에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없는 제도이다. ⑤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답) ③(잠정) 총액배정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통제와 자율을 조화시키려는 제도로써 우리 정부가 2004년 편성과정(2005년도예산)부터 이를 적용하 였다. 이 제도의 핵심은 (1) 재정당국(기획예산처)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 (5개년)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고, (2)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 도를 미리 설정해 주면(Top-down), (3) 각 부처가 그 범위내에서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4) 재정당국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이다. ③의 경 우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측면도 있지만 각 부 처의 예산과다요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한도를 설정해준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통제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Top-Down방식은 영국 및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될 때에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영희외, 신재무행정론, p.171). ④의 경우 Top-Down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의 개선이지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여 예산집행 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의 출제의도가 자율편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정답 이 달라질 소지도 있다. 08. 체제적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체제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혹은 행 정의 가치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였다. ②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③ 후기행태주의자들은 행태론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였 다. ④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특정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⑤ 발전행정론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④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특정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①의 경우 체제론은 체제와 환경간의 관계 분석 에 치중한 나머지 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혹은 행 정의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②의 경우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의 경우 후기행태주의자들은 사회문제 해결 을 강조하였으나 행태론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 회문제 해결에 응용하자고 주장하였다. ⑤의 경우 발전행정론은 가치지향적인 정치행정 일원론으로써 행정의 독립변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선행정학 p.230). 09.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중 평정요소의 합리와 문제, 연쇄효과(Halo effect) 등의 단점을 갖고 있는 것 은? ① 강제배분법 ② 산출기록법 ③ 도표식평정척도법 ④ 상대비교법 ⑤ 프로브스트식 평정법 (답) ③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표식평정척도법은 하나의 도표에 모든 평정 요소와 평정등급을 나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므로 다른 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특정평 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효과(Halo effect)를 방지하기 어렵고, 평정요소를 합리적 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선행정학 p.1092). 10. 최근에 비정부조직(NGO)의 행정부분에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유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확대 ② 정부실패의 확대 ③ 정보화의 진전 ④ 세계화의 진전 ⑤ 학습조직의 증대 (답) ⑤ NGO는 시장의 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역으로 정부실패를 초래함으로 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치유하기 위하여 등장한 조직이다. 정부실패를 치료 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행정의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등을 희생시켜 정부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NGO 등이 주축이 되는 현대시민사회의 등장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시장질서 와 정부개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통치질서이다(박재창, 정부와 NGO, p.381). 또한 정부의 역할변화로서의 신국정관리에 따른 NGO가 강화되게 된 배 경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정부역할의 변화원인으로서 행정환경 으로는 첫째 세계화, 둘째 지방화, 셋째 정보화(윤성이), 넷째 민주화, 다섯째 민간화를 들고 있다(박재창, p.383, 정정길, p.204). ⑤의 학습조직은 최근에 나타난 유기적인 정 부조직모형으로서 민간단체인 NGO와는 무관하다. 11.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회문제는 개인이 해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제가 된다. ② 정책 목표와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 미한다. ③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분석과 각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 하여 주요 정책문제로 확정짓는 것이다. ④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사회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의 가능성이 크다. ⑤ 문제 자체가 매우 복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기 힘든 사회문제는 정책 의제화되기 쉽다. (답) ④ ④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사회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의 가능성이 크다. ①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회 문제가 정책의제화 할 수는 없다. ②는 의제설정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해당한다. ③은 정책분석에 해당한다. ⑤의 경우 해결수단을 선택하기 힘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되기 가 어렵다(선행정학 p.380). 12. 다음 중 정부개혁에 대한 저항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폭 넓은 참여기회 제공 ② 피개혁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 ③ 개혁안의 명료화 ④ 개혁의 공공성 및 필요성 강조 ⑤ 개혁의 포괄적 추진 (답) ⑤ 정부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포괄적, 전면적, 급진적으로 추 진하기 보다는 부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①②는 저항극복을 위한 규범 적, 사회적 전략이며 ③④는 공리적, 기술적 전략에 해당한다(선행정학 p.1434). 13. ‘품질, 성능, 효율성이 유사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정부가 복수계약을 한 뒤, 각 수요 기관이 공급할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① 성과관리제도 ② 나라장터(G2B) ③ 제한적 입찰제도 ④ 일괄(Turn-Key) 입찰제도 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 (답) ⑤ 설문은 2005년부터 우리정부가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에 해당한다. <정리>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도입 2004년 12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수공급 자 계약제도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정부조달 물품을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계약방식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Multiple Award Schedule(MAS), 캐나다의 Standing Offer 등과 유사한 것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하면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 면 첫째, 컴퓨터, 사무집기 등과 같이 여러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요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유사한 제품들을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공 급받는다. 셋째, 입찰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각각의 공급자들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 정한다. 따라서, 이 계약제도를 포함하면 현재 우리 정부의 계약방법은 아래 5가지 방 식이 된다. 일반경쟁 - 계약대상 물품의 규격 및 계약조건 등을 공개하고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 케 하는 방법이다. -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 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이에 속한다. 지명경쟁 - 기술력, 신용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하 14. 행정조직의 집권화를 촉진하는 조건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조직이 동원·배분하는 자원 규모의 팽창 ② 기술과 환경변화의 격동성 증가 ③ 조직 활동의 통일성·일관성에 대한 요청의 증가 ④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⑤ 규칙적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신뢰의 증가 (답) ② ① 조직이 동원·배분하는 자원 규모가 팽창할 경우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 권화가 필요하고 ③의 경우 조직 활동의 통일성·일관성이 요구되면 집권화가 나타난다. ④ 권위주의적 사회문화하에서도 집권화가 나타나고 ⑤ 규칙적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 과성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경우 공식성이 높아져 집권화가 이루어진다. ②의 경우 기 술과 환경변화의 격동성 이 증가하면 이의 대응을 위하여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가 나 타난다(선행정학 p.881). <보충해설> ①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가 나타나지만, ‘조직이 동원/배분하는 자원’의 규모가 팽창하면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권화가 나타난다. 여기서 ‘자원’ 이란 주로 예산을 의미하는 반면 조직의 규모는 인력이나 업무량이 판단기준이 된다. 조직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매출액, 자산, 고객의 수 등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80% 이상의 학자가 '구성원의 수'로 보고 있다(이창원외).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오석홍 조직론, p.403) 1. 집권화를 촉진하는 요인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신속한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하여 하위계층에 대한 위임의 필요 가 줄어든다. (2) 조직이 동원·배분하는 재정자원의 규모가 팽창되면 그에 대한 의사결정중추의 위치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공공부문에서 정부예산의 팽창은 집권화된 예산제도를 결과하였다. (3)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신뢰는 집권화를 초래한다. (4) 특정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이 확대되면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집권화된다. (5) 조직활동의 통일성·일관성에 대한 요청은 집권화를 조장한다. (6) 사람의 전문화 또는 능력향상을 수반하지 않는 분업의 심화, 기능분립적 구조설계 등은 집권화의 필요를 크게 한다. (7) 하위조직단위간의 의존도는 높은데 횡적 조정은 어려울 경우 집권화의 필요가 커진다. 는 방법이다. -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비절감 및 절차 간소화의 이득이 있지만, 경쟁을 저해 할 우려도 있다.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 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천재지면,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수의계약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 여러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복수의 공급자와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최종수요자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에 맞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8) 최고관리층의 권력욕은 집권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9)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사회구조와 정치체제를 지배하는 계서적 원리 등 환경적 요인들 도 집권화를 조장한다. 2. 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 (1) 기술변화와 환경변화의 격동성은 조직의 적응성 제고를 요구하며 분권화를 촉진한다. (2) 조직이 속해 있는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면 조직 내의 분권화를 촉진한다. (3)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동기유발 전략은 분권화를 촉진한다. (4) 조직의 생존·성장에 조직참여자들의 개인적 창의성 발휘가 중요해질수록 분권화는 촉진 된다. (5)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번문욕례를 제거하고 조직참여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 다는 신념의 확산도 분권화를 촉진한다. (6) 현대조직의 규모 확대는 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상층부의 업무 량증대는 중요정책결정 이외의 분야에서 분권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다. (7) 현대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수준의 고도화와 조직구성원의 인적전문화 및 능력향상은 분 권화를 촉진하게 된다. (8) 고객에게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요청은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의 분권화를 촉진한다. 15. 정치학 및 정책연구에서의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변수로서 설정한다. ② 구제도주의는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③ 신제도주의는 정치체계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④ 구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구조적 측면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 한다. ⑤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를 둘러싼 도덕적·규범적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답) ①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단순히 ‘기술’하는 차원의 접근법이지만,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서 설정하고 그것을 통한 이론의 발전에도 관심 을 가지며(②), 구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구조적 측면이나 공식적 정치체제를 둘러 싼 도덕적·규범적 원칙만 강조하고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⑤), 신제도주 의는 정치체계 등 제도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제도를 통 한 개인의 행위까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③④). 신제도주의와 종전의 접근법들과의 구 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정리> 신제도주의와 종전의 접근법들과의 차이 (김선명) 신제도주의란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이다. 신제도주 의는 종전의구제도주의나 행태주의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행태주의는 상당히 미시적이며 비역사적 방법을 활용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정책의 거시적 또는 중범위 적 차원의 접근, 역사적 배경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개인적 선호보다는 개인적 선호 를 제약하고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들을 연구한다. 또한 신제도주의는 구제 도주의와도 다르다. (1) 구제도주의는 주로 정치학에서 활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등의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와 법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특정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신제도주의는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제반의 요소들을 총칭함으로써 제도의 범주를 훨씬 광역화시킨다(예를 들어, 고스톱을 칠 때 그 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칙들도 제도의 범주에 넣는다). 대통령제, 내각제처럼 공식화된 정치체계도 물론 포함시키지만, 일련의 행위 규범이나 관행, 규칙들도 인간의 행위를 규칙적으로 제약할 경우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2)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도의 기술에 그치는 구제도주의와 차별을 둔다. 그리고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를 통해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는 점에서도 구제도주의와 차이가 있다. (3)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변수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지님으로써 단 순한 제도의 특성을 기술하는 구제도주의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제도주의는 정 치학적 기술이지만, 신제도주의는 행정학적 기술이 된다. (4) 신제도주의는 정책의 차이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중범위 수준의 변수들을 제시해줌으 로써 미시적 또는 거시적 행정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다. 따라서 신제도 주의는 ① 정부의 정책이 왜 특정의 시기에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채 형성되는 것일까? ② 변화의 시기에 왜 정부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③ 정부의 정 책과 각기의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어떤 접근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등의 문제의 식위에서 국가의 행정과 정책을 거시적, 중범위 차원에서 그 형성의 맥락, 변화의 맥락 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다(김선명). 16. 분배정책과 재분배 정책의 집행과정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분배정책 : 참여자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재분배정책 : 참여자간 관계의 안정성이 낮다. ② 분배정책 : 참여자간 갈등의 정도가 낮다. 재분배정책 : 참여자간 갈등의 정도가 높다. ③ 분배정책 :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높다. 재분배정책 :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낮다. ④ 분배정책 : 이념적 논쟁의 가능성이 낮다. 재분배정책 : 이념적 논쟁의 가능성이 높다. ⑤ 분배정책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낮다. 재분배정책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높다. (답) ①③(복수) 출제오류이다. 출제자는 ③을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① 도 틀리다. 강의 때 강조했듯이 Ripley &Franklin에 따르면 ③의 경우 분배정책은 공적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낮고, 재분배정책은 가 진 자의 부를 거두어 추진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높다. ①의 경우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참여자(관련자)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고 하였다(선행정 학 P.354, 정정길, 정책학원론, p.647). 왜냐하면 분배정책은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당해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자만이 존재하므로 관련자가 안정적이고, 재분배 정책 또한 가진 자는 비용부담을, 가지지 못한 자는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모든 재분배 정책은 가진 자에게 불리하고 못 가진 자에게 유리한 안정적 관련자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Ripley &Franklin의 정책유형별 집행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비교 기준 정책의 유형 안정적인 루틴 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의 가능성 주요 관련자 들의 동일성과 그들간의 관계의 안정성 집행에 대한 논쟁과 갈등 의 정도 관료의 집행 결정에 대한 반발의 정도 집행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정도 정부활동의 감소를 위한 압력의 정도 성공적인 집행의 상대적 어려움 분배정책 높다 높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경쟁적 규제정책 보통이다 낮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높다 어느정도높다 보통이다 보호적 낮다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높다 보통이다 17.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교육훈련의 목적에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변화대응 능력 배양, 새로운 가치관 확립 등이 포함된다. ② 신규 채용자 훈련은 기관의 목적·구조·기능 등 일반적인 내용과 개인의 구체적인 직책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③ 감수성 훈련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려는 현대적 훈련 방법으로서 조직 발전(OD)의 핵심 기법이다. ④ 관리자 훈련은 정책결정에 관한 지식, 가치관, 조직의 통솔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 다. ⑤ 사례연구는 피훈련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 달성에 시 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답) ⑤ 사례연구(case study)는 피훈련자의 진지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므로 훈 련의 목적 달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다. (강성철외, 새인사행정론, p.286) 18. 정부의 직제 중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및 평가와 행정개 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하는 직제는? ① 보좌관 ② 담당관 ③ 전문관 ④ 전문위원 ⑤ 비서관 (답) ② 설문은 1970년 우리정부가 도입한 담당관제도에 해당한다. 담당관이란 인사, 예상, 법률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및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한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막료기관으로 담당관에는 단독형 담당관, 공통형 담당관, 본래의미의 담당관 등이 있다(선행정학 p.695). 19. Fred E. Emery와 Eric L. Trist는 조직환경의 복잡성과 변화율을 중심으로 환경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평온-집합적 환경은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조직에게 유리한 요소와 위협적인 요소들이 무 리를 지어 집합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이다. ② 교란 - 반응적 환경에서는 조직은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조직에 유리한 환경요소를 선 택하여 조직의 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③ 평온 - 무작위적 환경에서는 조직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④ 격변적 환경은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조직들이 많이 존재하는 환경이다. ⑤ 평온 - 무작위적 환경에서는 환경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다. (답) ① ① 평온-집합적 환경은 Emery와 Trist가 지적한 환경변화의 제2단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조직에게 유리한 요소와 위협적인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 으로 결합하거나 무리를 지어 집합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을 말한다. ②의 경우 교란 - 반응적 환경은 제3단계 동태적 환경으로 조직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게되는 단계이 다. ③의 경우 평온 - 무작위적 환경은 제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고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조직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없이 계층제적 구조와 표준화된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도 된다. ⑤의 경우 평온 - 무작위적 환경에서는 환경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낮다(선행정학 p.616).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매우높다 높다 높다 20. Allison의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부조직을 잘 구조화된 유기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조직에 의 한 정책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경우와 같다고 본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장래의 불확실성 자체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발생확률을 예측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하려고 한다. ③ 조직과정모형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하위조직에 의해 작성된 해결책의 실질적 내용이 크게 수정되지 않고 정책으로 채택된다고 설명한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정책을 정부관료들 간의 타협, 경쟁, 연합, 지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게임의 산물로 파악한다. ⑤ 관료정치모형은 조직의 예산, 우선순위, 문제의식 양식, 조직의 절차와 대응 조치들의 점진적 변화가 정책결정의 신축성을 제약한다고 설명한다. (답) ② ②의 조직과정모형은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제2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직은 발생확률을 예측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장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SOP (표준운영절차) 등을 활용한다. 발생확률을 예측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하려 고하는 것은 합리적행위자 모형(모형1)에 해당한다(선행정학 p.436).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day 04/15 지방교행 9급 접수
- (D-1) 04/20 국회직 8급 필기
- (D-17)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18) 05/07 법무사 접수
- (D-27)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9)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36) 05/25 한능검 70회
- (D-39)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9)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64)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 1. 개쳐 어렵네여
- 2. 35분 -5 (2,15,23,29,34)
- 3. 1.2.4.6.7.12.13.
- 4. 다시보기ㅅ
- 5. 다시보기
- 6. 확인
- 7. 11.18.19.
- 8. 2.4.9.10.22.23.25.
- 9. 각론제외만점
- 10. 4.18 확인
- 더보기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3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59일 체리나무 Lv.92
- 2. ~454일 주니 Lv.84
- 3. 회 ~422일 회로만점 Lv.70
- 4. y ~125일 ymh Lv.61
- 5. 일 ~17일 일편단심 Lv.109
- 6. 5 ~9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kimjieun Lv.24
- 10. ~2일 오희섭 Lv.3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11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5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2,975 Lee선생 Lv.422
- 2. +1,325 한Pro Lv.353
- 3. +1,050 장다훈 Lv.478
- 4. +950 이형재행정학 Lv.204
- 5. +820 ZarvisAi Lv.209
- 6. 무 +720 무리 Lv.304
- 7. +715 김재준강사 Lv.248
- 8. +685 심슨북스 Lv.218
- 9. a +685 akqjqtk Lv.181
- 10. 원 +585 원유철한국사 Lv.123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