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충남 지방직 7급 행정학 김중규 (2017-09-11 / 201.6KB / 389회)
2005 충남7급 (2005.9.11 시행) 【문 1】행정서비스헌장의 내부적 평가지표가 아닌 것은? 1 제정지표 2 실천지표 3 평가지표 4 사후관리지표 (답) 3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지표는 제정지표(30%), 실천지표(45%), 사후관리지표(45%)로 구성되어 있다. (1) 제정지표(30%) : 각 부처의 헌장내용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한 7대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 되었는지의 여부 (2) 실천지표(45%) : 교육, 홍보 등 헌장내용을 실제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3) 사후관리지표(45%) : 고객만족도 파악 및 보상여부, 잘못된 행정제도의 시정 및 환류 이행여부 【문 2】새로운 행정환경으로서의 세계화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새로운 시장 2 새로운 도구 3 새로운 규율 4 새로운 언어 (답) 4 세계화(globalisation)란 ‘인간과 물자, 기술과 정보 등 총체적인 문화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침투함으로써 모든 국가간 민족간의 상호의존성이 깊어지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전개’라 할 수 있다. UNDP보고서에 의하면 세계화의 특징으로 1 새로운 시장(new market ; 글로벌 소비시장의 형성) 2 새로운 도구(new tools ; 인터넷 등 미디어네트워크) 3 새로운 규율(new rules ;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정 등) 4 새로운 주역(강력한 힘을 가진 국제기구나 시민단체 등의 등장)을 들고 있다(주성수, 글로벌거버넌스와 NGO). 【문 3】재정긴축측면에서 서비스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도입한 예산제도는? 1 목표관리제 2 자본예산제도 3 영기준 예산 4 성과주의 예산 (답) 3 4의 경우 최근에 재등장한 신성과주의(성과관리제)는 감축관리이후 성과에 초점을 두고 등장한 예산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성과주의와 달리 단일의 예산제도가 아닌 국정전반에 걸친 성과관리제도 로서 전통적인 성과주의예산과는 다르며 또한 전통적인 성과주의예산은 행정국가의 산물로서 긴축재정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의 영기준예산의 경우 석유파동이후 긴축재정 차원에서 1979년도부터 미 국 Carter행정부가 도입한 예산으로서 영기준예산도 기본적으로 성과중심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영기 준예산을 성과 즉, 산출과 결과중심의 예산(output or result oriented budget)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헌이 많 다(박영희, 김종희 등). 이 문제는 긴축재정측면을 강조하여 출제한 문제로 보여진다. 【문 4】다음 중 Likert의 4가지 관리체제모형이 아닌 것은? 1 착취적 권위형 2 온정적 권위형 3 혁신적 참여형 4 협동적 참여형 (답) 3 3의 경우 참여집단형(participative group system) 내지는 참여적 민주형이라고 해야 옳다. Likert(1967)는 조 직 내의 여러 변수 즉, 지도과정.동기부여.의사전달 과정.교호작용 및 영향관계.의사결정.목표 설 정.통제과정 등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관리체제를 체제 1(system 1), 체제 2(system 2), 체제 3(system 3), 체제 4(system 4)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체제 1과 체제 2를 권위형 체제(authoritative system)라 하였고, 체제 3과 체제 4를 참여형 체제(participative system)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권위형 체제는 McGregor의 X 이론적 관리체제라고 할 수 있고, 참여형 체제는 Y이론적 관리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더욱 세분화 해서 체제 1을 착취적 권위형(exploitative system), 체제 2를 온정적 권위형(benevolent authoritative), 체제 3 1/2페이지 2/2페이지2005 충남7급(2005.9.11) 2 을 협의적 참여형(consultative system), 체제 4를 참여집단형(participative group system)으로 명명하였다. 【문 5】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다음 사무 중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무는? 1 공과금 징수사무 2 국도유지사무 3 하천유지사무 4 호적사무 (답) 4 4의 호적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1 조세 등 공과금 징수사무(조세징수법) 2 국도유지수선사무(도로법), 3 하천보수유지사무(하천법) 등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 무로서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있는 사무이므로 조례로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만 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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