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구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5.7.3 시행) 01. 다음 중 참여정부가 최근 들어 분권형 조직재설계로 추진한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기관장이 기존의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 공통지원부서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통칙 개정 ② 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부처 자율성 확대 ③ 과장에게 과 단위의 정원운영권과 인사권 부여 ④ 정부조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으로 변경 (답) ③ 시사적인 문제이다. 2005.1.1 정부조직법 개정과 2005.3.2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하부조직) 설치운영의 자 율성이 대폭 높아졌다. 실·국 아래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과’ 대신 팀, 단, 반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였는가 하면(②), 정부조 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으로 변경하였다(④). 이 지문은 ‘직제(대통령령)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이라고 하면 틀리지만 ‘정부 조직법상’에는 보조기관인 ‘관’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아울러 기관 장이 기존의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 공통지원부서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 다(①, 선행정학 심화(단과)강좌 보충프린트 제3장 p.16 참조). 그러나 ③의 경우 과단 위 정원 운영은 종전에는 각 부처 직제(부령)에 규정되어 각 부처 장관이 결정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실국장에게 과단위의 정원운영권과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③은 틀린 지문이다. 참여정부의 조직개혁의 특징으로는 1) 대폭적인 부처통폐합보다는 자율 적인 기능 재조정, 2) 진단변화관리사업(업무처리재설계, 문화진단, 기능진단, 환경분석 등) 3) 분권형조직재설계(각 부처에 조직관리의 자율성 부여),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추진(1차로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산림청, 통계청 등 9개기관 산하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등)등을 들 수 있다. 02. 이념적 지향에 따라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대별할 때 진보주의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오류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 ②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③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선호 ④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답) ②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②의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은 보수주의적 정부관이다. 진보 주의적 정부관은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나(④), 자유시장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 보수주의적 정부관만큼 강하지 않다. 시장의 개인이나 인간은 합리적이고 완전한 존재 가 아니므로 행동의 오류가 있고 그 결과로서 불평등이 나타나며 이 경우 국가가 조세 제도 등을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이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주의적 정부관이 다(2005 선행정학 p.203). 03. 조직기술과 정보기술에 관한 다음의 언급 가운데 타당성이 적은 항목은? ① ‘일상적 기술’에서는 정보모호성에 대처하기 위해 대면토론과 같은 하이터치(high touch)가 좋은 의사소통이 된다. ② ‘공학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으로 많은 정보의 양이 요구되기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③ ‘장인적 기술’은 과업 수행시의 정보모호성으로 인해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성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④ ‘비일상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정보불확실성과 정보모호성이 모 두 높다. (답) ① Perrow의 기술유형과 정보기술을 연계시킨 문제로서 ①의 ‘일상적 기술’은 정보가 명확하여 분석가능성이 높고 탐색과정의 예외의 수(과제의 다양성)도 적어 표준화된 통 제와 규칙을 사용하므로 대면적 토론이나 하이터치 같은 의사소통이 불필요하다. Perrow는 분석의 가능성(정보의 명확성)과 탐색과정의 예외의 수(과제의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척도에 따라 기술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 분석가능한 탐색(정보의 명확성)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 집권화 초래. 집단간 상호의존도 낮 음. 기계적 관료제. 계획에 의한 조정 (2) 기능(Craft) 또는 장인적 기술 : 분석불가능한 탐색(정보의 모호성)과 소수의 예 외가 결합된 장인적 기술(고급 유리그릇 생산). 분권화 초래. 집단간 상호의존도 낮 음. 계획에 의한 조정 (3) 공학적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분석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 집권화되어 있으나 어느정도의 융통성 지님. 집단간 상호의존도 낮음. 환류에 의한 조정 (4)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원자력추진장치). 환류(상호적응) 에 의한 조정. 집단간 상호의존도 높음. 협동적이고 유기적인 구조. 중심이 다원화 된 집권화 04. 다음 중 다른 인사관리제도와 그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② 국가유공자우대제도 ③ 이공계공직진출확대정책 ④ 장애인취업알선제도 (답) ② 대표관료제는 고용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외계층이나 약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주려는 제도이다. ②의 국가유공자우대제도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우대임용제도 로서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국가에 공로가 있는 특정인을 적극적으로 우대 또는 보상 해 주기 위한 임용장치로서 대표관료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제도이다. 05. 고위공무원단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쟁성 ② 공정성 ③ 개방성 ④ 통합적 시야 (답) ② (잠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가 달라 정답을 단정하기 곤란하나, 개방성과 경쟁 성, 통합적 시야는 명백히 맞는 지문이고, 공정성은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SES의 성과중심의 인사가 공정한지 아니면 직무급 내지는 연공급이 공정한지?.... ④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행정가와 전문가의 접목을 중시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다 만 ②의 경우 미국의 직위분류제나 직무급이 오히려 공정한 인사제도로 알려져 있고, SES는 성과중심의 인사를 강조하지만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헌은 없 다. 06. 다음 중 보충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① 일단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것은 중앙정부가 한다. ② 중앙이 먼저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하기 곤란한 것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③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행정체제를 말한다. (답) ① . <예외 적음> <예외 많음> <분석 가능>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분석 불가> 기 능 비일상적 기술 07. 다음 중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는 재화는? ① 집합재 ② 요금재 ③ 공유재 ④ 공공재 (답) ④ 공공재를 의미한다. <정리> 재화의 종류 08. 뉴거버넌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공공관리 ② 신자유주의 ③ 사회적 자본 ④ 공동체주의 (답) ②(잠정) ①과 ②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신공공관리(NPM)는 좁게 보 면 시장주의+신관리주의로 보지만 넓게 보면 시장주의+신관리주의+참여주의(공동체주 의)를 의미한다(정정길). 이에 반하여 신국정관리는 좁게 보면(Rhodes) 좁은 의미의 신 공공관리 이후에 등장한 개념으로 위의 참여주의만을 의미하지만 역시 넓게 보면 위의 광의의 신공공관리(시장주의+신관리주의+참여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학자 (Peters)도 있다. 이 경우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로서 신국정관리와 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신자유주의도 정부의 독점적 통치를 반대 하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모두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여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등의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게 된 공통된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뉴거버 넌스는 일반적으로 ①의 신공공관리론(시장주의)에 대한 대안(반론)으로 등장한 참여주 의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①과 ②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결정될 수 있는 문 제이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이며 뉴거버넌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약하고 광의의 신국정관리 = 광의의 신공공관리이므로(정정길) ②의 신자유주의 가 정답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09. 다음 중 학습에 가장 뛰어난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능별 조직 ② 사업부제 조직 ③ 매트릭스 조직 ④ 수평구조 (답) ④ 수평구조는 임시과제를 기동성있게 해결하기 위한 팀조직으로서 유기적 구조 및 네 트웍조직 다음으로 학습성이 높다. 다음은 Daft가 제시한 조직유형이다. <정리> Daft의 조직유형 (2001) 기계적구조 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구조 수평구조 네트웍조직 유기적 구조 ①-----------②----------③-----------④-----------⑤-----------⑥------------⑦ ← 수직성/안정성/능률성 ↑ ↑ 수평성/학습성/신축 성 → (1) 기계적 구조(mechanistic structure) :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관료제조직 (M.Weber)으로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명확히 규정된 직무, 많은 규칙과 규정(높 은 공식화와 표준화), 비정의성, 집권화, 분명한 명령복종체계, 좁은 통솔범위, 낮은 팀워크, 경직성, 내적 통제의 강화, 폐쇄체제 등이 특징 . 비 경 합 성 경 합 성 비배제성 공 공 재 (집 합 재) 공 유 재 배 제 성 요 금 재 민 간 재 (2)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 조직의 전체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조 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임. 특정기능에 관련된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되어 전문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 구현은 장점이나 이질적 기능간 조정 곤란이 단점 (3)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 산출물에 기반을 둔 조직구조로서 자기완결적 조직단위. 각 사업부서들은 산출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각 부서는 자기완결적 기능단위로서 그 안에서 기능간 조정이 용이. 불확실한 환경이나 비정형적 기술, 부 서간 상호의존성, 외부지향적인 조직목표를 가진 경우에 유리하나,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실이 단점. (4)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이중적)으로 결합한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조직구조로서 기능부서의 전문성과 사업부서(프로 젝트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을 결합한 조직. 조정 곤란이라는 기능구조의 단점과 비 용 중복이라는 사업구조의 단점을 해소하려는 조직. 수직적으로는 기능부서의 권한 이 흐르고, 수평적으로는 사업구조의 권한구조가 지배하는 입체적 조직 (5) 수평 구조(horizontal structure) : 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한 구 조로 팀 조직이 대표적. 수직적 계층과 부서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개인을 팀 단위로 모아 의사소통과 학습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고객에게 가치와 서비스 를 신속히 제공하는 유기적 구조. (6) 네트웍조직(network structure) : 조직의 자체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 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contracting-out)를 통해 연계ㆍ수 행하는 유기적인 조직. IT기술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된 조직으로 연계된 조직간에는 수직적 계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운영. (7) 유기적 구조(organic structure) : 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 학습조직이 대표적. 학습조직은 공동의 과업, 소수의 규칙과 절차(낮은 표준화), 비공식적이고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성원의 참여, 지속적인 실험(시행착오) 등이 특징. 10.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카리스마적 리더십 ② 개별적 배려와 관심 ③ 성취욕구 ④ 지적 자극 (답) ③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적 특징은 변화지향, 위광(카리스마), 인간적 관심, 다양성 존 중,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신념, 신뢰, 영감, 상징적 활동, 효율적 관리 등이 어우러 진 것이다(오석홍, 김병섭외 p.340). 11.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평가와 관련된 것은? ① 형성적 평가 (답) ① (잠정) 정책집행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하려는 평가를 형성적 평가라고 한다. 12. 다음 중 행정개혁의 접근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접근법 ② 인간관계론적 접근법 ③ 규범적 접근법 ④ 종합적 접근법 (답) ③ ③대신 과정(기술, 절차)적 접근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영국의 정부개혁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① 시민헌장제도 ② 시장성검증 ③ NPR (답) ③ NPR은 미국 Clinton 행정부의 개혁기구로서 A.Gore 부통령이 주도하였다. 14.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재하는 회계계리방식은? ① 단식부기 ② 복식부기 ③ 현금주의 ④ 발생주의 (답) ① 단식부기이다. 현금주의와는 구별해야 한다. 단식/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인정 할 것인가 하는 기장방식상의 구분이고, 발생/현금주의는 계리(인식)의 시점을 현금수 납시점으로 할 것이냐 자산의 변동발생사실 중심으로 할 것인지의 구분이다. 15. 기대이론 중에서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대감(expectancy) ② 유의성(valence) ③ 수단성(instrumentality) (답) ③ V.Vroom의 동기기대이론 중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 도'에 해당하는 것은 수단성에 해당한다. 다음은 Vroom의 기대이론의 도식이다. (1) 기대감(expectancy) : 노력이나 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으로 이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의 가장 중요한 변별기준 (2) 수단성(Instrumentality) : 성과(1차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산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 인 정도 (3) 유의성(Valence) : 보상(2차산출이나 최종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 도 16. 롤스의 정의론 ? M = (A → P₁) (P₁ → P₂) × V M은 동기부여강도, A는 개인의 능력·노력, P₁은 1차결과(성과, 생산성), P₂는 2차결과(보상), V는 2차결과(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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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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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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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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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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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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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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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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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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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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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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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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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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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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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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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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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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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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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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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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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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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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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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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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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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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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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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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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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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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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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시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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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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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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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윤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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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기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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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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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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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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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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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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