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기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5.4.3 시행) < 출제평 > 정형화된 기출문제 일부와 새로운 관점의 참신한 문제들이 혼합된 수준있는 출제였다. 평년 의 경기7급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부 문제의 경우 변별력이 부족하거나 복수정답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도 출제되었다. 경기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행 정에 관한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되었으며 문9의 경우는 복수정답이니 이의제기를 하시 기 바랍니다. 01. 도시화와 도시행정에 관해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도시화의 흡인 요인으로 도시의 집적이익, 노동수요증가, 임금향상 등이 있다. ② 역도시화 현상에는 도심부 슬럼, 탈도시화, 인구유턴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개발 행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④ 가(假)도시화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현상이다. (답) ④ 가(假)도시화(pseudo-urbanisation)란 도시의 산업화가 선행되지 않고 농촌인구의 일방적 유입으로 나타난 도시화 현상으로 이 경우 실업, 범죄, 주택난 등 악성 도시행 정수요가 유발된다. ▶ 선행정학 p.690 02. A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예산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다. 적정 예산액으로 옳은 것은? <사업> <단위원가> · 도로건설 10km 1백만원 · 거리청소 5km 20만원 · 방역사업 2회 10만원 ① 11,200,000원 ② 9,5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0,500,000원 (답) ① 세부사업의 업무량 × 단위원가의 합을 계산하면 된다. (1) 도로건설비 : 10 × 100만원 = 천만원 (2) 거리청소비 : 5 × 20만원 = 백만원 (3) 방역사업비 : 2 × 10만원 = 20만원 -------------------------------------------------------- 계 1,120만원 * 이 경우 Km나 회는 성과단위가 된다. ▶ 선행정학 p.881 03. 행정의 가외성 이념이 적용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제 ② 만장일치제도 ③ 법원의 삼심제도 ④ 민주주의의 삼권분립론 (답) ② 만장일치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갈등과 의견불일치에 대비하여 종합성?융통성을 확보하고 타협과 협상의 사회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전략적 가치로 필요한 이념이 가외성이다. 만장일치적 결정이 가능하다면 가외성이라는 전략적 가치는 필요없 게 된다. ▶ 선행정학 p.124 04. Allison모형 중에서 하위계층에 적용이 가능하며, 정책결정의 양태에 있어서는 SOP를 추구하는 회사 모형과 유사한 모형은? ① 합리모형 ② 조직모형 ③ 점증모형 ④ 정치모형 (답) ② 하위계층에 적용이 가능하며, 정책결정의 양태에 있어서는 SOP를 추구하는 회사모 형과 유사한 모형은 모형2에 해당하는 조직모형이다. ▶ 선행정학 p.306 05. 공공행정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것은? ① 행정은 자연 또는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② 공익은 추상적?신축적?상대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 다. ③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④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에 어긋난다. (답) ④ 공익을 추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본질이다. ③의 경우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경영 과 달리 가치판단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06. 다음 중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 아닌 것은? ① 다원적 절차 ② 예산통일의 원칙 ③ 시기의 신축성 ④ 보고의 원칙 (답) ② ②는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에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입법부우위의 고전적 원칙에 해당한다. ---------------------------------------------- 고전적 원칙 현대적 원칙 ---------------------------------------------- ① 공개성 ① 계획 ② 명료성 ② 책임 ③ 완전성 ③ 보고 ④ 단일성 ④ 수단구비 ⑤ 한정성 ⑤ 다원적 절차 ⑥ 사전승인 ⑥ 재량 ⑦ 엄밀성 ⑦ 시기신축성 ⑧ 통일성 ⑧ 기구교류 ---------------------------------------------- ▶ 선행정학 p.842 07. 행정의 3대변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인간 - 구조 - 기능 ② 구조 - 재정 - 기능 ③ 인간 - 환경 - 구조 ④ 환경 - 수단 - 재정 (답) ③ ▶ 선행정학 p.23 0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하여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을 둔다. ② 자치구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자치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④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가 자치구가 아닌 구를 가질 경우에는 도(道)의 일부 사무를 직 접 처리할 수 있다. (답) ③ ②의 경우 자치구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시?군에 비해 자치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 으며, ③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진다. ④의 경우 인 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 도(道)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 리할 수 있다. ▶ 선행정학 p.650 09.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공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 제정?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이 다. ③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실시되고 있다. ④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②④ (복수) 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 제정·운영한 지방자치 단체는 청주시이며(1992.6.23 대법원판례), ④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종전에는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했으나 2004.7 법개정으로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04.7.29 개정). ▶ 선행정학 p.561 10.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어떤 것은 정책문제화하고 어떤 것은 정책문제로 채택되지 못한다. 이와 같 이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문제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엘리트의 이익과의 비일치성에서 비롯된다는 주장과 관 련된 이론은? ① Mosca의 엘리트이론(elitism) ② Dahl의 다원주의 이론(pluralism) ③ Bachrach &Baratz의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 ④ Schmitter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 (답) ③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엘리트이론의 일종으로서, 엘리트(의사결정자) 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 선행정학 p.266 11. 목표관리(MBO)의 주요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외적·종합적 자원배분에 치중 ② 참여에 의한 목표설정 ③ 상위목표와 하위목표의 연계 ④ 결과지향적 계량적 목표의 중시 (답) ① 대외적·종합적 자원배분에 치중하는 것은 PPBS이다. ▶ 선행정학 p.275 < MBO &PPBS의 차이> 12. 행정기관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① 예산의 전용 ② 예산의 이월 ③ 예산의 이체 ④ 예비비 (답) ③ 정부조직관련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시키는 것은 이체에 해당한다. ▶ 선행정학 p.929 M B O P P B S 부분적 / 단기적 종합적 / 장기적 분권적이고 계선기관에 치중 집권적이고 막료에 치중 참여에 의한 일반관리기술 통계적이고 세련된 분석적 기술 대내적이고 산출량에 치중 대외적이고 비용대편익에 치중 부분적·개별적 종합적 자원배분 목표의 달성 및 정책집행 목표의 설정 또는 정책결정 공식적인 기구나 절차 불필요 필요 일선관리자 책임, 환류기능 중시 환류기능 미흡, 상위층 책임중시 13. 다음 중 시장실패의 요인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정(正)의 외부효과 ② 공공재의 특수성 ③ 공유지의 비극 ④ 정부의 시장규제 (답) ④ 정(正)의 외부효과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외부경제를 말하며 외부성과 공공재의 존 재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요인이다. ④의 경우 시장실패요인이 아니라 시장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지나친 정부의 규제는 역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 선행정학 p.58 14.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가? · 특정자금 운용 · 특정세입과 세출의 연결 · 집행과정의 재량성 보장 ① 기금 ② 특별회계 ③ 일반회계 ④ 신임예산 (답) ①(잠정) 출제의도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구별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복수정답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출제자는 특별회계보 다는 기금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 ------- 특별회계 기 금 -------------------------------------------------------------------- ------- 설치목적 - 특정사업 운영 특정목적을 위한 특정자금 운 용 - 특정자금 보유운영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 운용원칙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¹ (통일성의 예외) (통일성의 예외) -------------------------------------------------------------------- ------- 집행과정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²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의 자율성 (일반회계에 준함) 자율성, 탄력성 보장 (재량성) -------------------------------------------------------------------- ------- 예산과의 예산의 일부 예산외 관계 -------------------------------------------------------------------- ------- ¹ 기금의 경우 법적으로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라는 요건은 없지만 기금도 특정수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박영회외 ; 111). ² 그러나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비하면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목간전용자율화 및 수익금마 련제출제도 등 집행과정의 재량권 인정하고 있다. * 종합해보건대 특별회계는 특정자금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집 행과정의 재량성이 기금보다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박영회외 ; 110)을 감안할 때 위 설 문은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 하겠다. 15. 정부조직개혁과 관련된 다음의 서술 중 맞는 것은? ①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개선은 특정기능보다는 기능 내에 존재하는 업무과정에 초 점을 둔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는 산업에 관계없이 최상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최고수준의 운영기법이 나 능력을 가진 기업을 연구하여 그 강점만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략적 관리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해야할 생산활동의 단기 적 목표를 명확하고 체계있게 설정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활동의 결과를 평가·환류시키는 체계이다. ④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는 면에서 목표관리와 유사하다. (답) ① 현대행정관리전략을 종합적으로 출제한 아주 좋은 문제이다. ①의 리엔지니어링은 업무처리절차의 축소재설계로써 맞는 말이다. ②는 벤치마킹을 의미하며 ③의 경우 전 략적관리는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단기목표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은 목표관리에 해당한다. ④의 경우 목표관리는 고객의 필요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간 참여에 의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 선행정학 p.1035, p.581, p.273 16. 다음 중 상호 연결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은? ① 페이욜(Fayol) - 일반 및 산업관리론 ② 허즈버그(Herzberg) - 성취동기이론 ③ 귤릭(Gulick) - 행정과학논집 ④ 맥그리거(McGregor) - X?Y 이론 (답) ② 성취동기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맥클리랜드(McClelland)이다. ▶ 선행정학 p.424 17.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인한 행정현상으로 올바른 설명은? ① 이익집단의 정치·행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② 행정부 우위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협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④ 시민들의 국정참여에 있어 도덕적 책임과 실질적 행정책임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 (답) ① ①의 경우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전자정부를 통한 다양한 의견 의 투입이 가능하게 되어 정책에 대한 이익집단의 정치?행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의 경우 더 이상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가 가능할 수 없으며, ③의 경우 중앙과 지방간, 의회와 정부간 정보의 공유로 협조가 용이해지게 될 것이다. ④의 경우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정부에 대한 근접통제가 가능해지 고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도의적 책임이 아닌 보다 구체적/실질적 책임 을 물을 수 있게 되어 도덕적 책임과 실질적 책임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18.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산을 실현시킴으로써 중앙의 전제적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대표적인 예로서 조례제정권을 들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답) ③ 지방자치는 일정지역을 경계로 한 분할통치이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광역적 행정의 장점이나 징세의 효율성 등을 살릴 수가 없어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공공 서비스란 많은 사람을 수혜자로 할 경우 1인당 공급비용이 감소하지만 수혜자가 작으 면 증가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상실시킨다(김중규 선행정학 p.615, 최창호 지방자치론 p.54). ④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우선 지방교부세 는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수직적 조정재원과 지방간에 재정격차 를 시정해 준다는 점에서는 수평적 조정재원이라는 양면성을 띤다. 지방교부세는 조건 이 붙지 않는 국고지원금(unconditional grant)의 일종으로서 ① 지방정부의 기초저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② 지역간의 경제력격차로 인한 지방정부 간 재정력격차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형평화보조금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즉, 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 는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니는 지방저부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다(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p.238, 선행정학 p.666). 그러나 지방교부세를 수직적 조정 재원으로만 정의하는 입장도 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하급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배 분되는 재원을 적은 반면, 재정수요는 커짐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러한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 내지 해소하기 위 하여 세입공유(revenue sharing)방식에 의한 수직적 재정조정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이다(정세욱 ; p.657). 또한 이러한 수직적 재정조정을 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되 재정력이 빈약한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표준적인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교부세가 바로 그것이다(정세욱 ; p.657). 따 라서 ④는 맞는 지문이다. 19. 공공행정에 있어서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국가와 시민사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② 거버넌스는 가치와 규범의 제도적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 ③ 정치와 행정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 (답) ② ①의 경우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등장한 개념이며 ③의 경우 거버넌스 는 정치와 행정의 연계,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연계를 중시하므로 공적영역과 사적영 역,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김석준 ; p.60). ②의 경우 거버 넌스는 전통적 행정과 달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윤리를 재정립(제도화)시키는 것과도 관련된다. 즉, 거버넌스란 보다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정신, 공익, 신뢰, 협력, 참여, 책임성 등을 포함한다(김석준 ; p.65). 20.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은 적용되는 가치에 따라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다. ② 특허정책의 경우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같은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희생하고 대신 기 술의 진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경향이 있다. ③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이다. ④ 규제정책의 경우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배분정책보다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다. (답) ③ ②의 경우 특허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으로서 일종의 진입규제인데 누구나 생산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대신 특정업체에 특허를 내주어 경쟁력과 기술력 향상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규제정책이다. ③의 경우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 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정치적 정책결정모형(점증모형)이며 합리모형은 가치배 분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긴 하지만 실제의 정책결정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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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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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더
- 1. 체 ~868일 체리나무 Lv.93
- 2. ~463일 주니 Lv.85
- 3. 회 ~431일 회로만점 Lv.70
- 4. y ~134일 ymh Lv.61
- 5. 일 ~26일 일편단심 Lv.109
- 6. 5 ~18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10
- 8. ~2일 김주환 Lv.7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7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5
- 1. +1,990 Lee선생 Lv.425
- 2. +1,175 한Pro Lv.355
- 3. +985 장다훈 Lv.479
- 4. +675 ZarvisAi Lv.210
- 5. 무 +555 무리 Lv.305
- 6. +530 이형재행정학 Lv.206
- 7. a +495 akqjqtk Lv.183
- 8. 원 +485 원유철한국사 Lv.125
- 9. +475 심슨북스 Lv.219
- 10. 곽 +400 곽후근 Lv.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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