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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감히 공직자에게 대들어?"

 

 

어느 느와르 영화에서나 볼법한 이 대사는

놀랍게도 실제 9급공무원의 입으로

민간인 앞에 뱉어진 말입니다.

 

 

1.PNG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A씨는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로부터 차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만취 상태로 건물주를 찾아가

"나는 공무원이다,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고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행한 지자체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를 조치했습니다.

 

 

"직위해제란?"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 담임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유

2.PNG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르면

아래 네 가지 조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있습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조치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 처우를 받고

징계 처분을 내리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공무원 직위해제 출근은 하는 거였네요

 

3.PNG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직위해제는 장래 업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인 데 반해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4.PNG

 

현행 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 4가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2가지 (감봉, 견책)

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단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법적 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징계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공무원은 코로나19도 직위해세 사유라니...

 

 

5.PNG

 

여기까지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의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생활

영위하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이미지 클릭 시 이동

👉 공무원 해야하는 이유 = 최상급 복지 제도

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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