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공직자에게 대들어?"
어느 느와르 영화에서나 볼법한 이 대사는
놀랍게도 실제 9급공무원의 입으로
민간인 앞에 뱉어진 말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A씨는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로부터 차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만취 상태로 건물주를 찾아가
"나는 공무원이다,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고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행한 지자체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를 조치했습니다.
"직위해제란?"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 담임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르면
아래 네 가지 조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있습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조치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 처우를 받고
징계 처분을 내리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직위해제는 장래 업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인 데 반해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 4가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2가지 (감봉, 견책)
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단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법적 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징계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공무원은 코로나19도 직위해세 사유라니...
여기까지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의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생활
영위하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