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한다?
2021년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아마 이 명제는 아마 당연한 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9급 아래의 급수가 존재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역사 속 사라진 직급으로
10급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급 공무원
10급 공무원이란
'10급 기능직'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운전, 전기, 기계, 사무, 조무, 위생 등
기능적, 전문적, 세부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험과목
시행처, 직렬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영어 없이 2~3과목을 시험쳤습니다.
국어, 한국사, 전공 1과목이
가장 일반적인 시험과목 구성입니다.
처우
10급 공무원은 기능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9급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봉급표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9급 공무원과의 봉급액이
단 6만원 정도만이 차이났습니다.
이외의 수당 및 복지 처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 혹은 유사한 수준에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10급 기능직 공무원은
2011.5.23. 공포되고 2012.5.24.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그 사유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과거 타자 등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별도의 직종으로 자리잡았지만
행정 전산화와 PC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직과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둘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입니다.
기능직은 9급까지 분류한 일반직과 달리
10급까지 분류해 임용하면서
공직 내 차별적 요소로 인식되어 왔고
이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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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공무원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9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했습니다.
단, 기능10급의 근속승진기간이 6년이고
이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4년 이상 재직자는 임용령 공포 10일 이내
2년 ~ 4년 재직자는 반년 이후
2년 미만 재직자는 1년 이후
로 기간을 나누어 승진임용 했습니다.
10급 공무원의 흔적 아직도 남아있을까?
기능10급 공무원이 승진임용되면서
현재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렬 중
10급 공무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시설관리직, 방호직, 운전직 등이
대표적인 10급 공무원의 흔적이며
영어 시험 없이 단 3과목으로
최종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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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지금은 사라져 흔적만 남은
10급 공무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정보
닥공사에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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