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크게 화제가 되었던
문신 공무원 감봉 사건 기억하시나요?
병무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하고
이를 제거하라는 병무청의 요청을 거절하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은 문신이 불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문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문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신 관련 징계가 가능한 근거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품위 손상의 유형은
도박,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축첩,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문신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어떻게 되었을까?
문신 공무원 결국...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bit.ly ◀click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문신 규정이 있다?!
품위 유지에 따라 판결하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신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문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경찰공무원은 채용 신체검사에서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해왔는데요.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신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사례는
총 15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 같은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신의 내용과 노출 여부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측면에서는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등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제복 밖으로 노출되는지를 근거로
문신 허용 기준을 세우겠다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문신
우리나라만 불가할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북미, 유럽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공무원의 문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르나
뉴욕 등의 경찰의 경우
제복 밖으로 문신이 드러나서는 안되며
얼굴과 목에 하는 문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몸에 문신 새긴 소방공무원
몸에 타투새긴 소방공무원.jpg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bit.ly ◀click
여기까지 공무원 문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가 되어가는 만큼
문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앞으로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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