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인센티브가 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달리는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므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승진, 성과급 등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센티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진체계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존의 적극행정 장애 요인이었던
기관장의 관심 부족, 감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추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는데요.
2020년 6월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와 징계에서 면책받을 수 있고
우수사례자가 될 경우 성과급 최고등급(S)과
장관 포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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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12명이 선발되었는데요.
최우수등급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우수등급 공무원에게는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포상휴가
장려등급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가 인센티브로 지급됐습니다.
특히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전산 사무관은
카드사와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시스템을 기획하여
총 56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금을 신속 지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서기관으로 승진발령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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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쟁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생 여러분도 입직 후
적극행정 공무원의 꿈을 실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 외 사기업과 비슷한 공무원의 복지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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