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육아휴직
못쓰는 거 아니야?!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제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시행,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저출산 실태 해소의 일환으로
'아빠 근로자'의 양육할 권리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기업에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직장생활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우려에
선뜻 사용하지 못하는 제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제도
공무원의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1조~73조에 따르면
휴직제도의 종류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중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사용가능한 청원휴직의 일종입니다.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의하면
육아휴직 중의 공무원은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봉급액의 80%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월봉급액의 50%
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후부터는
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군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 ◀click
공무원 육아휴직
남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제도적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동반 휴직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인식적으로는 과거로부터
임신과 출산 당사자이자 돌봄을 전담해온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관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시대가 변화하고
맞돌봄 문화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남성공무원 역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 표와 같이 지난 7년간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보면
2013년 13.2%에서 2019년 33.9%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3%에 그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비교적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사기업에 비해 좋은 점 ◀click
여기까지 공무원의 휴직제도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계획한다면
공무원은 단연 최고의 직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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