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한가요?
대부분의 사기업도 그러하지만
공무원은 국가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만큼
더욱 엄격하게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새로운 자아를 실현하거나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겸직을 희망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겸직금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겸직금지
공무원 겸직과 관련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 업무"에 대한 설명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2.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으로 근무
3. 직무 관련 타인의 기업에 투자
4. 그밖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영리 업무가 아니면
겸직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위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즉, 영리 업무가 아닌 경우 겸직은 가능하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5급 공무원 월급이면
겸직 고민 안해도 될까?
[5급 공무원 월급]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 a)
정확히 어떤 일을
겸직할 수 있을까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언급된
겸직허가 심사 참고 사례에 따르면
1. 비영리 법인의 이사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3. 부동산 임대사업자
4. 저작권자
5. 블로그 광고
6.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 등 제작자
등은 겸직이 허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총 1,410명이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임대사업자로
높은 부가 수입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도 겸직이 가능할까?
여기까지 공무원 겸직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부가 수입을 많이 얻고 싶다면
이처럼 공무원 복무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복지포인트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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