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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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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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 하여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시행 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甲은 인력자원이다.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乙은 인력자원이다. ③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丙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한다. ④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하는데, 동물사료는 물적자원에 해당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소관 중점관리 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ㄷ.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는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 대체 및 관리상황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비축대상물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데,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는 비축 대상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 ①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③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원 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 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 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비상 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의 장이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ㄷ.「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의 경우에 시·도지사등은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평가와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 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파견 기간은 비상대비 관계 기관 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파견 기간은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 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이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 하여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시행 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甲은 인력자원이다.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乙은 인력자원이다. ③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丙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한다. ④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하는데, 동물사료는 물적자원에 해당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소관 중점관리 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ㄷ.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는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 대체 및 관리상황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비축대상물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데,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는 비축 대상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중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 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실시계획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하여야 한다. ④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실시계획 변경 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연습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정부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④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도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ㄷ.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3년마다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 ①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③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 교육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 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원 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 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 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비상 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의 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ㄷ.「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의 경우에 시·도지사등은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평가와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 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파견 기간은 비상대비 관계 기관 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파견 기간은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 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