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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기상직 7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문

 

민사법정답(2024-05-25 / 474.3KB / 155회)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 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 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 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③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 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 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④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 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 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 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 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 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 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 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 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문 2】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③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 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 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 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 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매 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 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에도,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 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②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 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 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 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 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③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 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 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 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 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장기 간 부동산을 점유한 신뢰관계가 있으므로, 취득시효완성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 된다. 【문 4】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 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유 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 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 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④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교시 ①책형 22-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 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 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②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으므로, 이행 이익뿐만 아니라 신뢰이익을 별도로 구할 수 있고, 그 범위 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 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 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 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 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 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 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④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 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 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 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 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 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 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 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 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문 6】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 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 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 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 다고 하더라도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 을 충족할 수 없다. ③ 토지로부터 벌채․분리된 수목은 완전한 동산이므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토지에 부착되 어 있는 수목은 그 소유권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 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임대목적물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 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 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 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 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 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 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 조 제1항에서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차권의 대항 등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 인과의 계약에 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들의 의사 에 좇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 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 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 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 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 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종 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 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이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④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 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여 법원이 차임을 결정해주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문 8】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 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 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 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 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 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 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 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②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 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 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 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되는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 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 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 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금 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 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그 취지 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므 로,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④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 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 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 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10】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 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 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 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 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 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 법행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 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 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 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당시 구 분소유자들 중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서 부족한 지 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1동의 건물 중 구 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 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 물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은 전 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 하나(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 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 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 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 어야 한다. 그런데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 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 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 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 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 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 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 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 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2】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 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 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 생요건에 해당한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 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 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④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 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 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 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 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 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문13】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 은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 법 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②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 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한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 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 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 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④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 표시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 【문14】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 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 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 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 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 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이다. ③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에 이 르러 그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④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5】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 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 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 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②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 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 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③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 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이 그 명의로 권리를 취득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 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 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1교시 ①책형 22-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6】준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 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 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 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채무에 동 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②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 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므로, 기존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④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채무의 당사자 이어야 한다. 【문17】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 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 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 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문18】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 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 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 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 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 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 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 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 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 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 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문19】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 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건물에 대 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②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 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 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 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 로 멸실․훼손하더라도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배제하 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 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전세권 설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 권의 발생 원인과 목적물의 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여 부와 그 가능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전세권설 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 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법률이 정하 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전세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 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라고 보아야 한다. ②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발생 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 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 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 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 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 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 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 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 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 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 의 토지뿐 아니라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 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21】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 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재심 또는 추완상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불과하 므로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인이 아닌 재단은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생활 상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을 가지고 개인으로부터 독립 한 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④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 한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구성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그 소송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2】승계참가와 승계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승계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인수결정 전이라도 기록표지에 승계인수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 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승계참가를 한 경우에는 참가시기에 시효중단,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문23】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정자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선정자가 소송절차에 관여하 기 위해서는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 하거나,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소송에 관여할 수 있다. ② 선정당사자는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취하․판결확정 등으로 공 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선정당사자가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선정자는 단순집행문 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④ 같은 선정자단에서 여러 선정당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정당사자가 모두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므로, 그 소송은 고 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문24】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산간주나 청산종결된 회사의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 지 않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주말된 대표이사가 청산 인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고, 주말되지 않은 감사 가 청산인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표시정정을 허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결정을 할 필 요 없이 이후의 소송절차에서 정정 신청된 바에 따라 당사 자의 표시를 해 줌으로써 족하다. 반대로 정정신청을 불허 할 경우에는 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의 말소 청구는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은 아니고 바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상대방은 주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 수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④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포함)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5】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소송물이 단 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이의의 소,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파산사건 등이 있다. ② 시․군법원이 한 소액재판부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③ 추심금소송에서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은 채무자와 제3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추심채권자를 기준으 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제1 심 판결법원이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이 집행증서 인 경우 토지관할은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다. 【문26】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난 기일까지 변론이 진행되어 왔으나 법관이 바뀐 후 기 일에 변론이 연기되는 경우 그 기일의 조서에 변론갱신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 본소가 취하된 반소의 경우 본소 취하 이후 조서 작성에서 당 사자 호칭에 원고․피고를 없애고 반소원고․반소피고로 통일 하며, 기재 순서도 반소원고․반소피고 순으로 바꿔야 한다. ③ 상소심에서 화해가 된 경우 조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면서 원 심법원 및 사건번호를 병기하며, 재심절차에서 화해가 된 경우 에는 재심의 대상이 된 사건의 법원 및 사건번호를 병기한다. ④ 화해조서 작성 시 청구의 표시에 관하여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을 그대로 옮겨 써서는 안 되고 화해성립 시 원고가 유지 하고 있는 청구 또는 화해의 대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문27】소가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에 대하 여 수개의 항소장으로 나누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각 별도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항소인들이 당초에 수 개의 항소장으로 나누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 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 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이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 로 본다. 따라서 후소의 소가의 상한액은 3,000만 원이 된다. ③ 대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대지의 가액(=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2) : 1억 원]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그 지상 건물[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건물의 가액(= 시가표준액 × 면적 × 1/2) : 3억 원]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다. ④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 액에서 소송목적이 동일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 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액을 첩부한다. ‘목적이 동일한 경우’란 소송물이 같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A 건물에 대한 소 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본소가 제1심 소송계속 중 A 건물 에 대한 임차권확인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 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문28】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 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비 용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개 의 소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가 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법 원에, 항소심 소송비용은 항소심 법원에 각 신청한다. 【문29】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제기 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건물의 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건 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가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하고, 원주민에게 분양권이 무료로 주어진 경우에 이를 양수한 자가 수분양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경 우에는 분양권 양수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② 수개의 원금과 이자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각 이자에 대한 원금이 같이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대청구 여부 를 판단하고, 부대청구만 독립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 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③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있어서 별개의 소장으로 제소하였더라도 병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각각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합산․흡수․불산입 등의 원칙을 적용한다. ④ 청구변경에 의하여 청구병합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청 구가 병합되는 경우에 준하여 합산․흡수․불산입 등의 원 칙을 적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문30】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 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 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 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 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 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 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 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③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 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도 청구이 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있다. 1교시 ①책형 22-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1】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건기록이 법원의 화재 ・ 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 실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은 6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대하 여 소장 ・ 신청서 ・ 상소장 등의 부본 및 사건계속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는 소 ・ 신청 ・ 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법원의 잘못 등으 로 그 소송서류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서류의 제출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을 청(廳) 외에 반출함에는 소속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따라서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자인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법원청사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건기록이 재난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그 확 인 즉시 상급법원을 통하여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 을 복구함에 있어서는 기록의 멸실 사유가 화재 ・ 사변 그 밖 의 재난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 사건 임시조치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소송기록 등 분 실시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록을 새로 조제하여야 한다. 【문32】전자적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대리인이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받은 다음 전자문 서를 확인하였다면 그 확인한 때에 전자문서를 송달받은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 등재사실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문 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재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그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함에 따른 송 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 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 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 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가 지난날의 오전 영시 가 되고, 상소기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 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③ 송달받을 자가 송달이 간주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송달이 간주되는 1주의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기간은 1일이다. ④ 등록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 등재사실의 통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전 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인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 인하지 못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33】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를 한 경우에, 주채무자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보증인이 변제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증인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②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나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는 공동점유 자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으면 집 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③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유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필수 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 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 ④ 민사소송법은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여 소 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소 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 【문34】양수금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양도인이 행함 이 원칙이나,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 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대리의 일반 원칙에 따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현명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써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 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채권의 귀속도 포함된다. ③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 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 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 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④ 피고는 대상채권이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라는 사정, 또는 양도인과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는 데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 있음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문35】소권남용 소장 등의 접수보류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급명령신청서, 조정신청서,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이의신 청서, 즉시항고장 등은 접수보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접수를 보류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따 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처분을 한 법원사무 관등이 속한 법원의 재판부가 결정의 방식으로 재판을 한다. ③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우편으로 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연 락 가능한 주소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법원의 책임이 아 닌 사유로 통지를 발송할 수 없는 때에는 접수보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최소한의 인지액에 미달하는 인지액 을 납부한 경우에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데, 소가 가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최소인지금액은 3만 원이다. 1교시 ①책형 22-8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6】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의 금융권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보정의 한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 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 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에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 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이후에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본안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기 전이라면 독촉법 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른 처리를 하여 야 한다. 【문37】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 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 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②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 하고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하지만, 기록의 편성에 있어서는 별책을 조제하지 않고 주기록에 첨철하거나 가철 하는 것이 아니라 합철하여야 한다. ③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고 사 이에서 그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은 원 ・ 피 고 사이에도 미친다. ④ 참가가 있음으로써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소송 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즉 피고 또는 원고) 및 참가인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문38】참여관등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소송계속이 이루어져 당사 자 쌍방 대립관계의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소장각하를 할 수 없고, 종국판결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 야 한다. ② 재판장이 소장상의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원 고가 즉시항고와 더불어 그 흠을 보정하였을 경우라도 소장 각하명령을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③ 소장에 관한 재판장(참여사무관등)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으며, 보정명령 불 이행을 이유로 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보정명령서에 보정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보정기한이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보정명령하면서 보정기 간이 지정된 경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것이 주 소를 알 길이 없었던 탓인 경우에도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문39】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송달의 실시기관은 집행관과 법원 경위만이 할 수 있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공휴일 송달을 실 시한 경우에도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를 영수하였다면 송 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 하여 그 주소지로 송달하여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 곧바로 발송송달하여서는 안 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 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영업소․ 사무소가 폐쇄되거나 이전해 버렸을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사람도 정해지지 아니하여 서 그 법인에 대해 송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 또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하나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에게 하여야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산하 지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9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40】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상대방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에 위배한 경우 에도 미치지만,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 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 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법 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 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 이 취소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다. ④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 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항소심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1교시 ①책형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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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기출이 2024.05.25 조회수 267
  14. 2024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기출이 2024.05.25 조회수 75
  15. 2024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기출이 2024.05.25 조회수 872
  16. 2024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정답 +2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1210
  17. 2024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정답 +7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3930
  18. 2024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2995
  19. 2024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20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6730
  20. 2024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3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5159
  21. 2024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정답 +6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2505
  22. 2024 소방 경력채용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경채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549
  23. 2024 소방 경력채용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소방 경채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683
  24. 2024 소방 경력채용 화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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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4 소방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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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4 소방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10

    소방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10116
  27. 2024 서울시 연구직 전과목 문제 정답 - 2024.2.24.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505
  28. 2024 서울시 연구직 문화사 문제 정답 +1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469
  29. 2024 서울시 연구직 미생물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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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4 서울시 연구직 보건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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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4 서울시 연구직 예방의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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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24 서울시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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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24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정답 (2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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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24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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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24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1811
  40. 2024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정답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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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24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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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24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월) +6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8459
  43. 2024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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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24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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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24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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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24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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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24 국가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4.3.23.

    국가직 9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17630
  48. 2024 국가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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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24 국가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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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24 국가직 9급 경제학개론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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