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4-05-25 / 461.5KB / 46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민사집행절차에서 유치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 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 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 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 항할 수 없다. ②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 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 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 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나,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문 2】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 하여야 하므로 집행의 보전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의 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 는 없으므로 기한부․조건부 청구권이라도 좋고, 동시이행 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부착되어 있는 청구권도 무방하다.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 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 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④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 여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위험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주려는 것으로서, 이미 효력이 상실된 단체협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3】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 만을 의미한다. ②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 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데 이러한 집행비용은 집행권 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 을 수 있다. ③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 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 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 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 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 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 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 한 공익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문 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피압류채권의 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 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고 일단 집행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 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피압류채권의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령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압류명령을 다 툴 수 있다. ③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경우에 도,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이므로,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면 제3채무자는 이러한 실체법상 무효를 이유로 추 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 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 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나, 수인의 채무자들 또는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 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교시 ①책형 22-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5】민사집행절차에서 공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 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집행법원은 최고가매 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 여야 한다. ②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 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원 칙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 지가 누락된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 지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가 된다. ③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는 민 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 6】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 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 진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 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 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 여야 한다. ③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집 행법원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 류가 제출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 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 이 생긴다. ④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 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 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 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 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문 7】집행장애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법원은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 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집행장애사유가 존 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 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 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 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 권원으로 면책결정 확정 후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③ 집행채권자 A의 집행채무자 B에 대한 집행채권에 대하여 A의 채권자 甲이 압류를 한 경우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 권자 A가 집행채무자 B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 장애사유가 된다.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 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 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문 8】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근로자의 자신(사 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압류가 금지된 1/2을 제외한 나머지)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②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③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④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거나, 피전부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한다. 【문 9】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가압류해방금액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 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담보제공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 및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할 수 있다. ㄷ.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 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 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의 경우라도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된다. ㄹ.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집행담보를 공탁할 경우 법 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교시 ①책형 22-16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0】집행문부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집행문부여 없이 이루어진 강 제경매절차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나,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 권원에 집행문부여 없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조건성 취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③ 가압류․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 을 필요가 없지만, 가처분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 진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 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이 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집행 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 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집행 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문11】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는 위법 한 공고이고, 이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 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1순위로 근저당권이, 2순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 1순위의 근저당권이 말 소되어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매 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이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판 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없었던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송달하자를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문12】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당사자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재 판을 할 경우 당사자는 그에 대한 불복으로 특별항고를 하 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를 명하는 결정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 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하여 야 한다. ④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 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 분이 필요 없다. 【문13】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 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 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 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 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 자기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후에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우 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확보하였다면 이들 채 권 상호간 순위는 서로 동순위에 해당하므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실시한다. ③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일반적으 로 담보물권의 설정등기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 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각부동산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 권보다 우선한다. 【문14】보전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 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 으로 소멸하나,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 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 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 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③ 지시채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채권가압류의 집 행방법에 따르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 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는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 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보전집행 완료 후 보전처분 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문15】청구이의의 소 및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는 본소의 제 기 후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취소를 구 할 수 있다. ③ 집행권원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7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6】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대 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②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배 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으로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 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먼저 소액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갖춘 순위에 따 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7】다음 중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모두 몇 명인가? ㄱ. 이중경매에서 뒤의 압류채권자 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가압류권자 ㄷ.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대차등기를 한 자 ㄹ. 근저당설정의 가등기권자 ㅁ. 가압류등기 후 본압류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ㅂ. 집행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6명 【문18】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경매개시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여 개시결정 후에 사망 사 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③ 경매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 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의 속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경매개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종전의 채 무자를 상대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문19】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매수인과 그 상속인은 전원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가 단 독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 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 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에게도 미친다. ④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근저당․가압류보다 먼저 점유 를 시작한 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문20】절차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경합이 허용되어 중복 압류절차에 의하여 집행하며,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에는 우 열이 없다. ②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 를 갖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후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가처분이 후행가압류에 우선한다. ④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 른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