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4-05-25 / 466.2KB / 55회)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1】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어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을 첨부 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확인을 갈음하여 지배인을 확인할 수도 있다. ② 등기필정보가 멸실되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위임장에 공증 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 증사무실에 출석하여 ‘등기신청 위임장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③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 우에는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 는 것이고, 공유물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2】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 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 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나, 규 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지권등기가 된 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만에 대한 이행판 결을 받은 경우에는 분리처분가능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 부하여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따른 이 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지상권이 대지권이고 토지 등기기록에 그러한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상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도 할 수 없다. 【문 3】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에서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 된 경우 채권자인 乙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그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③ 말소등기도 공동신청을 함이 원칙이나, 등기명의인의 사망 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 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분할절 차를 밟아야 한다. 【문 4】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의 범위를 다른 일부로 변경하는 등기는 변경 전후 전세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전세권설 정등기신청으로 해야 한다. ②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지만 집 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 범위 및 존속기간은 반드시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위약금이나 배상금․전세권 양도나 담보제공 금지, 전 전세나 임대 금지 등의 약정은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만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④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 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 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 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먼저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문 5】공동(근)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 보는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전에 등기 한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대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등기 후 구분 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 하려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 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 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④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대위 자(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 6】다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에 대하여 그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 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 당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 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교시 ①책형 22-19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7】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 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 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 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甲 법인과 乙 법인이 합병하여 丙 법인이 신설된 경우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말소의 원인이 되는 설정계약의 해지가 합병등기 후에 발생 하였으면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 없 이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피담보채권 양도나 대위변 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상속이나 회사합 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문 8】등기관의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 인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 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임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 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 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 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 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9】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공문서에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②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인으로부터 번 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 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없다. ④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 증명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문10】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구분건물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 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②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의 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 의인으로 표시하였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 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등기가 부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집 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 여는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 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문11】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 여 공탁한 경우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 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甲과 乙’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甲은 자신이 단독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 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甲에서 乙로 변경되었음에도 수 용보상금이 승계전 소유자인 甲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乙 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 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없다. 【문12】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 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는 위 가압류 집행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 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 가압류 집행공탁 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 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 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가압류 집행공탁이 수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지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출 급청구권에 존속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압류 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0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3】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 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한 이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인 근로자는 전부채권자를 상대 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고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공탁물의 출급을 받을 수 없다. ③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므 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 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 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 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④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가에 송달 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국 가에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공탁 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14】재판상 담보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자는 공탁서에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 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3자도 재판상 담보 공탁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담보제 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갖는다. ③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 여 가압류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 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문15】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으로서 공탁통지서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지급절차에서 공탁금을 출급하 려는 사람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 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 가압류가 실효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 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공탁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 라도 공탁통지서 첨부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16】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무(1천만 원, 양도금 지특약 있음)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권 전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丙)와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채권액 1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 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ㄴ. 배당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甲은 민법 제489조 제1 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ㄷ. 위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 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丙은 乙과 丁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의 확 정판결을 받아 공탁소에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문17】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거나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 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 로 허용될 수 없다. ②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 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기는 하지만, 공탁금 지급으로 공탁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 서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 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18】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 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②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제출된 때 사 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후 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에서 본압 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 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 항 집행공탁이 된 후 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에서 본압류 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1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9】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 원을 방문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 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에 인계된 사건에 대 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및 송부는 검찰이 담 당한다. ③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 우 공판검사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탁금 출급을 원치 않는 피공탁자는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 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문20】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1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0만 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100만 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탁금 중 50만 원을 출 급할 수 있다. ② 丙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탁금 중 50만 원을 출 급할 수 있다. ③ 甲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공탁금 중 50만 원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 채권액 1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丙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