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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8,9급) 임용시험 일자별 원서접수 현황

 

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4-05-25 / 466.2KB / 55회)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1】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어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을 첨부 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확인을 갈음하여 지배인을 확인할 수도 있다. ② 등기필정보가 멸실되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위임장에 공증 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 증사무실에 출석하여 ‘등기신청 위임장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③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 우에는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 는 것이고, 공유물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2】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 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 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나, 규 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지권등기가 된 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만에 대한 이행판 결을 받은 경우에는 분리처분가능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 부하여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따른 이 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지상권이 대지권이고 토지 등기기록에 그러한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상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도 할 수 없다. 【문 3】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에서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 된 경우 채권자인 乙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그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③ 말소등기도 공동신청을 함이 원칙이나, 등기명의인의 사망 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 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분할절 차를 밟아야 한다. 【문 4】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의 범위를 다른 일부로 변경하는 등기는 변경 전후 전세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전세권설 정등기신청으로 해야 한다. ②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지만 집 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 범위 및 존속기간은 반드시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위약금이나 배상금․전세권 양도나 담보제공 금지, 전 전세나 임대 금지 등의 약정은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만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④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 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 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 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먼저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문 5】공동(근)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 보는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전에 등기 한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대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등기 후 구분 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 하려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 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 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④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대위 자(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 6】다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에 대하여 그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 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 당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 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교시 ①책형 22-19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7】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 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 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 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甲 법인과 乙 법인이 합병하여 丙 법인이 신설된 경우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말소의 원인이 되는 설정계약의 해지가 합병등기 후에 발생 하였으면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 없 이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피담보채권 양도나 대위변 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상속이나 회사합 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문 8】등기관의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 인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 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임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 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 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 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 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9】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공문서에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②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인으로부터 번 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 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없다. ④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 증명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문10】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구분건물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 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②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의 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 의인으로 표시하였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 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등기가 부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집 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 여는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 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문11】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 여 공탁한 경우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 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甲과 乙’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甲은 자신이 단독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 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甲에서 乙로 변경되었음에도 수 용보상금이 승계전 소유자인 甲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乙 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 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없다. 【문12】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 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는 위 가압류 집행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 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 가압류 집행공탁 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 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 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가압류 집행공탁이 수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지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출 급청구권에 존속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압류 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0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3】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 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한 이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인 근로자는 전부채권자를 상대 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고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공탁물의 출급을 받을 수 없다. ③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므 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 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 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 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④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가에 송달 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국 가에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공탁 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14】재판상 담보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자는 공탁서에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 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3자도 재판상 담보 공탁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담보제 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갖는다. ③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 여 가압류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 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문15】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으로서 공탁통지서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지급절차에서 공탁금을 출급하 려는 사람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 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 가압류가 실효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 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공탁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 라도 공탁통지서 첨부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16】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무(1천만 원, 양도금 지특약 있음)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권 전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丙)와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채권액 1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 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ㄴ. 배당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甲은 민법 제489조 제1 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ㄷ. 위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 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丙은 乙과 丁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의 확 정판결을 받아 공탁소에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문17】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거나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 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 로 허용될 수 없다. ②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 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기는 하지만, 공탁금 지급으로 공탁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 서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 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18】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 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②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제출된 때 사 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후 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에서 본압 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 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 항 집행공탁이 된 후 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에서 본압류 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1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9】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 원을 방문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 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에 인계된 사건에 대 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및 송부는 검찰이 담 당한다. ③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 우 공판검사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탁금 출급을 원치 않는 피공탁자는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 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문20】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1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0만 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100만 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탁금 중 50만 원을 출 급할 수 있다. ② 丙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탁금 중 50만 원을 출 급할 수 있다. ③ 甲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공탁금 중 50만 원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 채권액 1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丙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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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4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2987
  19. 2024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20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6714
  20. 2024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3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5144
  21. 2024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정답 +6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2500
  22. 2024 소방 경력채용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경채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549
  23. 2024 소방 경력채용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소방 경채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682
  24. 2024 소방 경력채용 화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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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4 소방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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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4 소방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10

    소방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10087
  27. 2024 서울시 연구직 전과목 문제 정답 - 2024.2.24.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504
  28. 2024 서울시 연구직 문화사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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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4 서울시 연구직 미생물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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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4 서울시 연구직 보건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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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4 서울시 연구직 예방의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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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4 서울시 연구직 한국고고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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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4 서울시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2월) - 20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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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24 서울시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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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4 서울시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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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24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정답 (2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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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24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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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24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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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24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정답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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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24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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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24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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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24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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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24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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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24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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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24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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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24 국가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4.3.23.

    국가직 9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17571
  48. 2024 국가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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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24 국가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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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24 국가직 9급 경제학개론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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