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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기상직 7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문

 

형사법정답(2024-05-25 / 473.0KB / 500회)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학문적 표현행위가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 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 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가 아닌 이상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 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③ 언론매체의 기사 중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 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사 내용 중에 직접 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 도 기사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 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이다. ④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 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 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 2】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 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 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 가 선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 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 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 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④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 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 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 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해야 하는 것이 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3】보호법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 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 성립한다. ②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 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 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가 아닌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 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의 규 정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④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 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문 4】예비⋅음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신을 죽여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범죄의 결심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 ④ 내란은 그 피해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한 지방의 평온 을 해할 정도의 것이기만 하면 파업이나 시위는 물론 살인, 상 해, 강도, 손괴, 방화 등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살 인음모 또는 강도음모죄 등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공격의 대 상과 목표, 방법 등에 관한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 【문 5】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 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 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ㄴ.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 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ㄷ.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 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에 그 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ㄹ.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ㄹ 1교시 ①책형 22-11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6】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도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범인과 목적 물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범인이 목적물 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면, 비록 그 점유자와 사이에서는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한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그 친족관계의 존부를 심리 확인함이 없이 절도죄 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 로,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범죄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와 같이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의 경 우에도 형법상 재산범죄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족상도 례를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문 7】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으 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나 위난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 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 함되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선박을 이동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자 태풍으로 인한 선박의 조난이나 전복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 양쪽에 두개의 닻 을 내리고, 한쪽 닻줄의 길이를 늘여 놓아 인근 피조개양식장 의 물적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문 8】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 甲이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③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 하고, 이는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죄의 불능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甲이 사망자 乙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乙 명의의 이행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 은 다음 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 은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물론 사기죄도 성 립한다. 【문 9】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②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 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그 수개의 죄 사이에는 확 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여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 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 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 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경합 가중하여야 할 여러 죄 중에서 1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이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되거나, 가장 중한 죄에 경합 가중함으로써 그 보다 가벼운 죄의 법령부적용이 결과적으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문10】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 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 체가 될 수 없다. 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 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 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에도, 그 진술서에 명백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 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ㄹ. 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 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 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 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ㄷ, ㄹ 1교시 ①책형 22-12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1】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 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 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 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 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라 법률적․사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 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③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 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 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 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 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 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12】공시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 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 으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집 전화번 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 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 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 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③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 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 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인은 자 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 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 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 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13】공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소취소는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ㄴ.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1심의 확정판결 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된다. ㄷ.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ㄹ.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 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ㅁ.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기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4】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 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 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 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과 변호 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 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 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 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15】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 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②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법원이 인정 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 여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 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 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 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한 경우, 불이익변경금 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2-13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6】형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 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 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 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뜻하 므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라도 피고인의 임의에 의 한 현재지가 아닌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8조의 직권이송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 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 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17】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공소사실 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 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 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 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 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 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③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 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 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 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상 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 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문18】배상명령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에 관하여도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를 할 수 있다. ③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 의 대상이 되는 것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토지매 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 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대 금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④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19】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 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 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 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 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 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 명력을 가진다. ③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 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 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 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 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을 받는 자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재판서 등 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되었다면 구 치소장에게는 이를 수용 중인 재판을 받는 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로써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 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 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된 때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 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 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 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 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 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 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교시 ①책형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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