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계법규-나정답(2021-05-29 / 256.9KB / 151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방재관계법규 나 책형 1 쪽 방재관계법규 문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②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④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은? 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③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④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태풍 ㄴ. 홍수 ㄷ. 붕괴 ㄹ. 황사 ㅁ. 대설 ㅂ. 조류(藻類) 대발생 ㅅ. 화산활동 ㅇ. 화재 ① ㄱ, ㄴ ② ㄷ, ㅇ ③ ㄹ, ㅂ ④ ㅁ, ㅅ, ㅇ 문 4.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④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문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③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④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 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②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③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④ 구 예산회계법 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문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 8.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정보체계와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사후에 그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방재관계법규 나 책형 2 쪽 문 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표준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상청장은 지진․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관측기관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라도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문 13. 자연재해대책법 상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문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방송과 재난 예보․경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시․도 차원에서 재난의 예보․경보․ 통지나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둔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방재관계법규 나 책형 3 쪽 문 16.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②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③ 병역법 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7. 행정대집행법 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문 1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지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문 19.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③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제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④ 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내부수임기관이 착오 등으로 원처분청의 명의가 아닌 자기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내부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문 20.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②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