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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공직선거법-나정답(2020-09-28 / 268.2KB / 629회)

 

2020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해설 이상용 (2020-09-28 / 414.3KB / 849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나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선거권행사의 보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③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문 2.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 조사기준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은 할 수 없다. 문 3.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인구비례 2 : 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및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 및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든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사립초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 문 5.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ㆍ방치하는 것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 하자가 따로 있는 때 ③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서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 제출서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당선인의 체납사실의 누락을 밝혀내지 못하였을 때 문 6. 후보자등록 후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등록한 경우 ㄹ.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고, 그 선거범죄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④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상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나 책형 2 쪽 문 8.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 시․군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시․군의 장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 9.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정책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④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문 10.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모범시민에게 포상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확성기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문 11.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를 제외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 자금법 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④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 12.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탈법적인 선거운동 등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받지 못한다. ③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문 13.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성명과 여권번호 등을 적고 여권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문 14.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포함한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나 책형 3 쪽 문 15. 거소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신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 16.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의 효력과 관련하여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최초의 재외투표만을 유효로 한다. 문 17.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의 선거에 사용된 선거 인명부를 사용한다. ④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문 18.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동일한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만,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문 1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 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당원이 아닌 자는 초청할 수 없다. ③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당원을 모집할 수 없지만 입당원서는 배부할 수 있다. ④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문 20. 투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두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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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해설 신동욱.pdf hackers_official 2021-02-19 19:24
2020 국가직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3 (2021-05-29) 2020 국가직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10 (2020-09-27) →2020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문제 해설 +3 (2020-09-28) 2020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정답 (2021-05-29) 2020 국가직 7급 교육학 문제 정답 +2 (2021-05-29)
댓글수 3
  • profile
    책읽어주는남자 (*.118.60.191) 3년 전(수정됨)

    안녕하세요~ 이상용입니다^^

    14번 해설 4의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있네요 ㅎㅎ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2항 입니다.

    조문자체가 잘못인용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험보신 분들 고생많으셨어요~ 메리 추석!!!

  • profile
    아침먹기 (*.238.111.237) 3년 전

    7급 해설 신동욱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행정법이던데요?ㅠㅠ

  • profile
    기출이 3년 전
    @아침먹기

    최근 업로드해주신 분께서 착오가 있으셨나봅니다

    해설은 일단 내려두었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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