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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답(2021-05-22 / 702.3KB / 800회)

 

 - 형사소송법 1 - 1.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②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③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의하여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는 경찰관이 질문할 때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흉기 이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경찰관이 동행한 사람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3. 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모욕죄의 피해자가 15세인 미성년자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자신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甲에 대하여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나머지 공범인 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乙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피해자는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 고소나 고발 모두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4.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사실을 미리 고지한 다음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진술은 그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관한 것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요구받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조회는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다. ③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인근병원 등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채뇨요구는 위법하다. 6.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있어야 하고,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7.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은 반드시 사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같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2 - 8.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없다. ④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9.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 대하여는 아직 수사의 전 단계에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① ㉠㉡㉢ ② ㉡㉢㉣ ③ ㉠㉣㉤ ④ ㉢㉤㉥ 10. 전자정보 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메일의 형태로 송 수신이 완료된 전자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대상이 아니다. ② 피의자가 소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으로 해당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영장없이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진촬영은 위법하다. ④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지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11.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 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甲이 乙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乙과 통화를 마친 후 乙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乙이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청취 녹음한 경우, 甲은 乙과 타인 간의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① ㉠(O) ㉡(X) ㉢(O) ② ㉠(O) ㉡(O) ㉢(O) ③ ㉠(O) ㉡(X) ㉢(X) ④ ㉠(X) ㉡(O) ㉢(O) 12.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 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도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따른다. ㉢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 하게 되는데,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4.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 비친고죄였으나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친고죄를 기준으로 공소장변경시에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현행법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때에는 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없고,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④ 공소시효의 완성, 사면 또는 공소제기의 적법과 같은 소송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15.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참고인과 구별된다. ② 19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하여야 한다. ③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각각 다른 범죄사실로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 형사소송법 3 - 16.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반드시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임의동행 도중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한다. ㉣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이상 알리바이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내용을 증언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7.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보강법칙은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독립한 보강증거를 요하는 법리로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자백보강법칙은 증명력의 판단에 관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제한되는 경우이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 법칙은 적용된다. 18. 상고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는 제2심판결에 대하여 허용될 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없다. ② 상고심의 구조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이다. ③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④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않는다.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및 죄명선택 등이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없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라도 재심절차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배상명령의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 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 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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