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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가정답(2021-05-20 / 357.5KB / 1,533회)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형 법 가 책형 1 쪽 형 법 문 1.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시 형법 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 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 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④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의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문 2.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A를 강도범으로 오인하여 방위의 의사로 아령이 든 가방으로 쳐서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甲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 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B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의사 甲이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면 형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상해의 고의로 주차장에 서 있던 乙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의도치 않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甲에게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문 3.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및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문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위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 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볼 것은 아니다. 문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甲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乙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고사격을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 서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丙은 乙의 공범으로, 丙이 상해를 입은 시점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①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 상쇄 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② 甲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에 의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 이므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형 법 가 책형 2 쪽 문 6.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ㄴ. 살인의 범의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ㄹ.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7. 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ㄴ.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ㄹ.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난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8.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A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 처분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9. 다음 를 읽고, 甲의 죄책에 대한 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ㄱ.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 형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한다. ㄴ.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 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ㄹ.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형 법 가 책형 3 쪽 문 10.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사기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甲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甲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한다. ㄴ.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甲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ㄹ.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11.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④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문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 이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증거물을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 준 경우에는 증거인멸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문 13.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③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종료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문 14. 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 乙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다. ② 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 乙을 실신케 한 후 집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③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문 15.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②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형 법 가 책형 4 쪽 문 16. 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인 甲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17.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牛)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ㄴ.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ㄷ.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ㄹ.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ㅁ.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ㄷ, ㄹ, ㅁ 문 18.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선행 범죄만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 한다는 것이다. ④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누범가중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문 19. 다음 에서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순서와 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ㄱ.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ㄴ.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A B ① ㄱ - ㄷ - ㄴ 1년 6월 30년 ② ㄱ - ㄷ - ㄴ 3년 30년 ③ ㄷ - ㄱ - ㄴ 1년 6월 25년 ④ ㄷ - ㄱ - ㄴ 3년 25년 문 20.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 하였더라도,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②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그 후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공갈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乙은 甲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건설회사의 대표 甲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였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甲에게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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