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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형사소송법정답(2023-07-12 / 345.2KB / 66회)

 

형사소송법정답(2023-07-12 / 91.5KB / 7회)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않는다. 나. 고소 당시에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진술이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발생한다. 라. 고소기간의 기산일은 범행종료시이다. 마.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① 가, 마 ② 가, 다, 라 ③ 다, 라 ④ 라, 마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심 판결선고일이 2013. 3. 5.(화)이라면 항소제기 기간은 2013. 3. 12. 24:00(화)까지이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한 경우에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과 증거로 사용될 압수물은 환부할 수 없다. ② 압수한 하나의 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가 불가능하다. ③ 압수물의 소유자가 압수물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있다. ④ 증거로 사용될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가 계속 사용 해야 할 물건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4. 5.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② 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③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야한다. ④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때문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인정한 경우 나.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수죄를인정한 경우 라.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인정한 경우 마.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못한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후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를 인정한경우① 가, 나, 다 ② 가, 나,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6.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간통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③ 간통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 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④ 긴급체포가 적법하여 그에 수반된 압수절차가 허용 되어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 이후에 그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③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④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내용의 고지나 제시․열람이 허용된다. 8. 9. 10. 11.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서류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군법회의 판결 사본 ② 외국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문서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④ 구속적부심문조서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제1심에서 6개월, 제2심 및 제3심에서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상소심에서 추가심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각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④ 판결 선고 전의 구속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구류에 산입한다. 원심이 A, B 두 개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인정하여 A에 대하여 유죄,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B죄 부분만 불복․상소하여 A죄는 확정되었으나 상소심의 심리결과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상소심의 심판범위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B죄만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A죄와 B죄 모두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A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상소심은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이중기소로 보아 B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2. 13. 압수·수색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유효기간 내에는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그 중 1인에게 하면 충분하다. ③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입실 후 제시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이다.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 하다고 보지 않는다. ② 판례는 법원이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구금의 일수 산입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④ 이중구속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4. 15. 16. 다음 중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의 청구가있는경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서정한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보증금또는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항소하면서 보석을 청구한 경우 보석 허부의결정은 항소법원이 한다. 라.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조건을정할 수 없다. ① 나, 다 ② 다, 라 ③ 가, 나 ④ 가, 라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고, 이때 가중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산정한다. ②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기간을 산정한다. ③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④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행해진 경우에 공소시효기간은 공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피의자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범죄에 있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더라도주거가 일정하기만 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재범의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법원판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7. 18. 19.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수는 범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수사 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에 자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련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③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④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의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④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었 더라도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0. 21. 22. 참고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② 피의자신문과 마찬가지로 조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에게 미리 영상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족하고, 참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④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직권이나 신청에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다. 국회의원 A가 사망하자 모 주간지에서는 A와 그의 여비서였던 B와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A의 유족 C와 여비서였던 B는 그 주간지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C와 B는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甲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는 적법하다. ② B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법원은 甲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 乙에 대한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게도 미친다. ④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는 적법하다.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법원이 사유가있어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것으로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④ 동일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경우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23. 24. 다음의 사례에 대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은 피해자 A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범죄사실 (절도죄)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 손목 시계를 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장물 취득죄)로 함께 공소제기 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乙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 甲이 검사의 피고인신문에 대하여 ‘절취한 손목시계를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乙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에 위 진술은 피고인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쓸 수 있다. 나.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의 변론을 분리한 다음 피고인 甲을 증인으로 신문한 절차에서 피고인 甲이 ‘절취한 손목시계를 그 정을 알고 있는 乙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경우에 위 진술은 피고인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쓸 수 있다. 다. ‘피고인 甲에게서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장물인 정은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피고인 乙의 진술이 기재된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乙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피고인 甲이 증거 동의하는 이상 피고인 甲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라. 피고인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乙이 부동의 하더라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면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다, 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처분을 한 경우에 변호인은 준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답변하기 곤란하면 묵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조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 할 수도 있다. 25. 26. 27. 28.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친고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개시의 전제가 되는 범죄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말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기초한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에 관하여 다음 중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은 경우는? 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피의자 아닌 자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②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 등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③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한 경우 ④ 긴급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한 경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예비배심원 뿐만 아니라 배심원도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배심원이 증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환자의 치료당시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은 증언에 해당하므로 증인신문절차에 의해 신문하여야 한다. ② 선서능력이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④ 증인은 증언능력이 있는 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선서무능력자라도 선서하고 거짓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29. 30. 31.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업무상 사무처리내역을 기재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한 때에는 그 신분증의 현존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 하는 증거가 된다. ④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그 범행일시 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의 진술이 기재된 참고인진술 조서는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음모 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삼자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의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 ③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제3자가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사 목적상 2월을 초과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 처벌 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④ 피고인이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32. 33. 형사소송에서의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보일 경우라도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④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甲이 음주운전을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점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한경우 그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나. 경찰관이 일명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의일부를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는 순간에범인이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 이를 제압하려는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그 제압과정 후에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를하였다면 그 긴급체포는 정당하다. 다.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도망갔다고 하는 방향으로 쫓아가 범죄시간으로부터 약 10여분 후 마침 범퍼가 파손된 용의차량을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라. 경찰관이 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갑 등을 압수하였는데, 압수 당시위물건들이 사기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위 물건들이사기죄의 범행과는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고하더라도 위 압수는 적법하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34. 35. 36. 공소시효 정지기간이 아닌 것은? ① 대통령 재직기간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회피하고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④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던 기간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하는 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② 공범자 사이에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자는 후에 내려진 다른 공범자에 대한 무죄판결 자체를 무죄로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로 삼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의 명백성은 새로운 증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증거들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고의나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 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 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로서 ‘현재지’에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국내 법원은 토지관할이 있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피고인들을 인도받은 때이다. ③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체포의 이유 등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들을 체포한 청해부대원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37. 38. 39. 40.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내심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증명할 수 밖에 없다. ② 공소범죄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제출하는 증거인 반증도 본증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있고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일 것을 요한다. ③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 ②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검사는 고소ㆍ고발 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비록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침해된 생명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상 재판진술권이 보장되는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乙에게 이메일로 A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경우 甲의 지시가담긴 이메일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검사가 甲의 협박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협박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메시지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③ 甲의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 증인으로출석한 乙이 “甲으로부터 ‘공무원 A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乙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④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다.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있는 것은?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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