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조충환 (2017-10-04 / 441.4KB / 1,211회)
- 1 - 2013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②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2007. 6. 1.법률 제 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 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 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 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 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④ ① 대판 1986.6.24, 86도403 ② 대판 2008.10.23, 2008도2826 ③ 대판 2011.5.13, 2009도14442 ④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헌법 제44조 제1항). 2 법관의 기피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기피당 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① 제23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② 제19조 제2항, 규칙 제9조 제1항 ③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④ 제21조 - 2 - 3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 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선고를 위해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대판 1990.6.12, 90도67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7.1.24, 66도1632) ㉢○:제267조의 2 ㉣×:공소장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규정이 있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간통죄의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 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선 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① 제233조 ② 대판 1980.8.26, 80도1310 ③ 대판 1985.11.12, 85도1940 ④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대판 1964.12.15, 64도481). - 3 - 5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피의자신문과정에 동석하게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 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①③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 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 5). ④ 제243조의 2 제5항 6 형사소송법상 관할위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④ ㉠ 제366조, 제395조 ㉡ 제319조 ㉢ 제394조 ㉣ 제361조의 5 제3호 7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 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야 한다. ②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③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 4 - ④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 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③ 구속영장발부와는 달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없다. ①②④ 제200조의 2 8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유효기간 내라면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 회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① 제115조 제1항 ② 제124조, 제219조 ③ 제83조 제1항, 제115조, 제219조 ④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 회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12.1, 99모161). 9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 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①③ 제200조의 4 ④ 제203조의 2 ②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10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인 때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체포적부심사 절차에서도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납입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 5 - ④ ① 제170조 제1항 ② 제214조의 3 제1항 ③ 제200조의 5 ④ 체포적부심사 절차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납입조건으로 석방할 수 없다(제214조의 2 제5항 참조). 11 다음 중 형식적 소송조건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공소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 ㉡ 사면이 없을 것 ㉢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할 것 ㉤ 확정 판결이 없을 것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 ㉦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가 없을 것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④ 관할위반이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지 않을 사유를 형식적 소송조건이라 하고, 면소판결을 받지 않을 사유를 실체적 소송조건이라고 한다. ㉡㉢㉤㉦은 실체적 소송조건이다. 1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 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 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 하여야 한다. ③ ①④ 제201조의 2 ② 규칙 제96조의 16 제3항 ③ 피의자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 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4). - 6 - 13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②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① 제214조의 2 제1항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 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③ 제214조의 2 제12항 ④ 대판 1997.8.27, 97모21 14 법원의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다. ②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사유와 보석 취소사유는 동일하다. ③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없다. ④ 헌법 제44조(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 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① ①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제101조 제1항). ② 제102조 제2항 ③ 헌재결 2012.6.27, 2011헌가36 ④ 제101조 제4항 15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표변호인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지체(척추) 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 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7 - ②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제32조의 2 제3항). ㉡×:동거인, 고용주는 변호인선임권자가 아니다(제30조 제2항).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제403조 제1항). ㉣○:대판 2011.3.24, 2010도1810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82조). 16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와 처분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 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 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① 제258조 제1항 ② 제259조 ④ 제259조의 2 ③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17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②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 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②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 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 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대판 2009.8.20, 2008도9634). - 8 - ③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고소인․고발인 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④ 제328조 제1항 제1호 18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하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④ ① 제262조의 4 ② 제262조 제3항 ③ 제262조의 3 ④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이다(제260조 제1항). 19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 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① 규칙 제118조 제2항 ②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 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 되 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10.22, 2009도7436). ③ 즉심법 제14조 제3항 - 9 - 20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석에 관한 규정도 수사상 감정유치에 준용된다. ㉣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처분이 필 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② ㉠×:유치되어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72조의 2 제1항, 제221조의 3 제2 항). 따라서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속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감정유치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제 172조 제7항, 제221조의 3 제2항). 따라서 피의자는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석에 관한 규정은 감정유치에 준용하지 아니한다(제172조 제7항, 제221조의 3 제2항). ㉣㉤○:제221조의 3 21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②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 동일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고,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심 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나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③ ① 제253조 제1항 ② 제248조 제2항 ④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2항 ③ 동일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27조 제3호). 22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기 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 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③ 범죄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이고 범행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 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 10 - ② ① 대판 1990.10.16, 90도1813 ③ 대판 2009.5.28, 2008도4665 ④ 대판 1989.6.27, 88도2381 ②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한 다(대판 1985.10.22, 85도1449). 23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장 변경절차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 ㉡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 다고 이미 진술하고 있고 심리도중에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을 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 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 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 일반범과 특별범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② ㉠ 대판 2002.7.12, 2001도6777 ㉡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하고 있고 심리도중에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을 하였다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공소장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대판 1982.6.8, 82도884) ㉢ 대판 2008.5.29, 2007도7260 ㉣ 일반범과 특별범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 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7. 12.27, 2007도4749) 24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 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 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이어야 한다.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 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1 -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제244조의 2 제3항). ㉡×:피의자의 경우 미리 알리기만 하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제244조의 2 제1항). ㉢○:규칙 제134조의 2 제3항 ㉣×: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 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검사는 영 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규칙 제 134조의 2 제1항),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동조 제3항). ㉤○:제318조의 2 제2항 25 증거의 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 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 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② ① 제266조의 3, 제266조의 11 ③④ 제266조의 4 ②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수 있다(제266조의 3 제1항 단서). 26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 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은 재개하지 못한다. ㉣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12 - ④ ㉠○:제266조의 12 ㉡○:제266조의 13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 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제266조의 14, 제305조).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 15).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는 필요적 절차이다(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27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 야 한다.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④ ㉠○:규칙 제123조의 8 제2항, 제132조의 2 제3항.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후에 실시한 다(제290조).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규칙 제133조).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제출 받아서는 안된다(규칙 제13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 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135조). 28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 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 할 수는 없으나 서면으로 답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③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지정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13 - ④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제279조의 2 제3항). ② 제279조의 5 제1항 ③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지정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79조의 3 제2항).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제279조의 4 제1항). 29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 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범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9조나 보강증거 없는 자백 에 관한 같은 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① 대판 1987.8.18, 87도1269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 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 2). ③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제 286조의 2). ④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도 자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9조나 보강증거 없는 자백에 관한 같은 법 제310조가 적용된다(제309조, 제310조). 30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 하게 할 수 있다. - 14 - ② ① 국민참여법 제8조 제1항 ②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 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③ 동법 제9조 제1항 ④ 동법 제11조 제1항 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 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나, 동법 부칙 제2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 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9.10.23, 2009모1032). ②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대판 2009.10.23, 2009모1032), ③ 헌재결 2009.11.26, 2008헌바12 ④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나, 동법 부칙 제2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청구 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결 2009.11.26, 2008헌바12). 32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 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 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 자인 甲과 그 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 능력을 가려야 한다. - 15 - ④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 甲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 재되어 있다면,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원 또는 법 관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① 대판 2000.3.10, 2000도159 ② 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③ 대판 1992.6.26, 92도682 ④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508) 33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 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 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판 2011.9.29, 2011도 8015).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 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 ㉢○:대판 1983.8.23, 83도820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대판 1996.2.13, 95도1794 - 16 - 34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원진술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장애등급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 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 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 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 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하는 경우 ㉥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③ ㉠○:대판 1999.11.26, 99도3786 ㉡○:대판 1999.5.14, 99도202 ㉢○:대판 1987.9.8, 87도1446 ㉣×:대판 2006.5.25, 2004도3619 ㉤×:대판 2012.5.17, 2009도6788 전원합의체 ㉥○:대판 1996.6.13, 95도523 35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 어 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 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②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 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면 증거 로 할 수 없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 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 ① 대판 2007.7.26, 2007도3219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 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 - 17 - 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③ 대판 2000.3.10, 2000도159 ④ 대판 2006.4.14, 2005도9561 36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 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 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 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③ ㉠㉡○:대판 2010.7.15, 2007도5776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대판 2005.4.28, 2004도4428). ㉣○:제318조 제1항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판 1981.12.22, 80도1547). ㉥○:대판 2009.12.24, 2009도1140 37 일사부재리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법정형에 의하 여 처벌한다는 규정)에 의해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위 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 ② 17개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루 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확정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행위가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 18 -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③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범죄행위)으로 경 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한 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범죄행 위)을 하고, 그 후 제1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 력은 제2범죄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 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 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① 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은 거기서 정하는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위 제5항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 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1.28, 2009도13411). ② 대판 2009.2.26, 2009도39 ③ 대판 2006.9.8, 2006도3172 ④ 대판 2007.3.15, 2006도9463 38 준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②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① 대결 1984.2.6, 84모3 ② 제417조 ③ 대판 1964.6.23.64모14 ④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 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4.2.6, 84모3). - 19 - 39 재심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 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불법감금죄로 고소된 사법경찰관에 대한 무혐의결정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이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420조 제7호의 재심이유가 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증거의 명백성은 새로운 증거로만 판단해야 한다. ㉣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그 재판권 및 재심관할권이 있다. ㉤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면, 재심청구기 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③ ㉠○:대결 1994.7.14, 93모66 ㉡○:대결 1997.2.26, 96모12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 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결 2009.7.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대판 1985.9.24, 84도2972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 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재 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 을 복구하여야 하며(피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첨부서류 등에 의하면, 그 기록의 사본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 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 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04. 9. 24. 2004도2154) 4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 는 바, 이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 - 20 - 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고 하 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 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 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④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식재 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① 즉심법 제8조의 2 제1항 ② 대판 2011.1.27, 2008도7375 ③ 즉심법 제16조 ④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판 1999.1.15, 98도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