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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5 조회수 103  |   1년 전  |  

2015 국 7 기속력

감사지기 0

15 국 7 다시 거부처분.PNG

15 국 7 다시 거부처분 해설.PNG

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

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 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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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5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안녕하세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판결의 기속력 때문입니다.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으로 인해 소송 대상이 된 종전의 처분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불가능해지고, 그러한 기속력이 미치는 시점을 판례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전'으로 봤기에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이전의 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불가능한거고 이후의 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 A와 B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만일 행정청이 A사유로 거부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이 A를 사유로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대상이 된 종전의 처분사유인 A에 기속력이 미쳐 A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불가능하지만, 동일성도 없고 소송대상이 되지 않았던 B사유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아서(기속력은 소송대상이 된 처분의 사유와 이와 동일한 사유에만 영향이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B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을 보셨을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
      감사지기 (*.62.138.226) 1년 전
      @9ksh
      아 그럼 말씀하신 A와 B의 사례로 봤을 때 A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의 사유로 보는 것이고 B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감사지기
      제가 얘기한 사례는 A를 사유로한 처분 시 B사유도 존재했고, 당사자가 이미 이를 알고 있었지만 동일성이 없다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은 판례에 입각하여 말한거라 결이 다르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 사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댓글 첫줄처럼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사례관련 판례링크를 써드릴테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1697
    • 감사
      감사지기 (*.62.138.226) 1년 전
      @9ksh
      아아 제가 착각했네용ㅎㅎ 해설 보면서 암기하는 것보다 9ksh님이 알려주시는게 훨씬 이해도 잘되고 좋은 것 같네요! 추석 잘보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감사지기
      헉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그런 만큼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드릴게용:) 아 그리고 지기님도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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