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
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 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
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 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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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판결의 기속력 때문입니다.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으로 인해 소송 대상이 된 종전의 처분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불가능해지고, 그러한 기속력이 미치는 시점을 판례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전'으로 봤기에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이전의 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불가능한거고 이후의 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 A와 B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만일 행정청이 A사유로 거부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이 A를 사유로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대상이 된 종전의 처분사유인 A에 기속력이 미쳐 A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불가능하지만, 동일성도 없고 소송대상이 되지 않았던 B사유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아서(기속력은 소송대상이 된 처분의 사유와 이와 동일한 사유에만 영향이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B사유로는 재거부처분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을 보셨을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