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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헌법1정답(2021-08-27 / 658.7KB / 6,139회)

 

2021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1-11-03 / 304.1KB / 4,184회)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헌 법 1.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출석하게 하고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을 나열한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④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허용된다. 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2.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 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그 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 3.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③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 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 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보다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정당해산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당해산결정에 앞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처 분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5.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구「법인세법」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 (益金)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있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②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 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 ④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6.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한국헌정사에서 국무총리제는 제2차 개헌(1954)때 폐지된 바 있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 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총리의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7.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④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 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8.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각인(各人)의 기회 균등 ② 민족문화의 창달 ③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6조 제2항의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는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 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자를 선거한다. ㄷ.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0.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한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2차적 요소들 을 반영하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입법자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 지급에 있어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예외도 없고 나이가 많은 1명을 한정하여 우선하도록 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것 으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도시지역인 자치 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어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 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 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 이라 할 수 없다. 11. 국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②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국회법」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2.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소속이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여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③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며,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13. 다음 법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 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①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이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적·절차적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출국금지 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 14.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는다. ② 감사원은 행정 및 입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감찰권한을 갖는다. ③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는 기능을 가진다.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에는 공무원의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⑤ 감사원의 결산기능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 내부에 설치된 분과위 원회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없다. ②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 성이 인정된다. ③ 헌법상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 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16.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청원의 경우,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 로 본다. ② A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으로 B법안이 제출된 경우, B법안으로 인 하여 A법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B법안을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이 해임건 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 용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7.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 하므로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보장한다. ④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 에는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집회·시위 장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18. 다음은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ㄴ.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어떤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 관계에 있어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들 기본권은 공히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그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 여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③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④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⑤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 현행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②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서는「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⑤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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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무리 2021-11-03 23:11
2021 국회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2021-08-27) 2021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4 (2021-08-27) 2021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55 (2021-08-27) 2021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38 (2021-08-27) →2021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55 (2021-08-27)
댓글수 55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0
  • profile
    Miro (*.221.4.196) 2년 전
    완.
  • profile
    진교중학생 (*.58.249.32) 2년 전
    9번에 ㄱ왜 틀렷나요?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랑 헌법을 수호할 책무랑 달라서 그런건가요?
  • 민7
    민750390 (*.39.216.77) 2년 전
    @진교중학생
    그 판례 보면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 달리라고 나와있음
  • profile
    Tamama (*.62.175.42) 2년 전
    출제 시 7급이 아닌 9급 헌법으로 난도 조절을 하는지 7급 헌법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께는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9급만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 profile
    dgsa (*.67.146.247) 2년 전
    1번에 4번 지문 어떻게 고쳐애되는건가요?
  • profile
    Tamama (*.62.175.42) 2년 전
    @dgsa
    중대한 법률 위반만 탄핵사유로 가능한 것일 겁니다.
  • profile
    겜보 (*.109.143.199) 2년 전
    2번에 5번과
    14번에 2번 왜 틀린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profile
    Tamama (*.7.183.249) 2년 전
    @겜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 X 입법기관 X
  • profile
    243**** (*.142.39.182) 2년 전(수정됨)
    @겜보

    2번 변조권에서는 접견 후 둘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만이 절대적 보호대상이며 그 외 접견(만남)자체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느정도 제한이 가능하겠죱

  • 전정
    전정국 (*.22.239.16) 1년 전(수정됨)

    -1 /-2

  • profile
    Queeneda (*.156.203.85) 2년 전
    @전정국
    쉬운건가요??? 80점인데ㅠㅠㅠ 95점 부럽네요 비법좀요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
    @Queeneda
    쉽게나온거맞습니다ㅠ
  • profile
    Queeneda (*.156.203.85) 2년 전
    @고양이1658
    리스펙하네요 ㅠ 이게 쉽다니 ㅠㅠㅠㅠ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Queeneda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출 선지가 그대로 많이 나온 것 같네요
  • profile
    fly2sm (*.146.185.69) 2년 전
    @전정국
    10번 1,2번 설명해주길 수 있을까요?ㅜㅜ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fly2sm
    저도 10번 1번 했는데 틀려서…. ㅋㅋㅋ 답지 기다려봅시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fly2sm
    10번의 2번 2차적 요소 고려 가능합니다.
  • profile
    교정7 (*.165.125.160) 2년 전(수정됨)

    easy 10분.
    국회직인데 국회법문제가 나온지도 모르겠는 유형

     

    혹시 이문제를 풀고 헌법 할만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2021법원직 5급문제를 두드려 보시면 헌법의 위대함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 profile
    Queeneda (*.156.203.85) 2년 전
    @교정7
    그래서 님은 국어,영어,한국사 몇점이세요? 국회직9급요. 국가직 7급이면 국어+영어 못하니까 음... 국어+영어는 완전 과락수준일거 같은데
  • profile
    교정7 (*.165.125.160) 2년 전
    @Queeneda
    국어는 모르겠는데 영어는 토익 800점 겨우 넘겨서 7급 1차는 통과했어요 ㅠㅠ 걱정 너무 감사합니다. 국어는 한번도 안쳐봐서 모르겠어요 올해 초시생이라 ㅠㅠ 아 psat은 어려웠어요!!(제가 국어는 잘 못하나봐요!) 교정직렬 컷이 조금 낮아서 다행이었어요(일행이면 완전 밑바닥 문닫고 들어갈 점수였지만..ㅎ)
  • profile
    교정7 (*.165.125.160) 2년 전
    @교정7
    아 그리고 한국사는 감히 공무원 한국사에 못비비겠지만 한능검 1급받았습니다. 국7에서 요구하는 수준정도는 갖췄어요!! 국어 한국사 영어에 자신감 뿜뿜이신것 같은데 꼭 이번에 붙으시길 바랄게요!
  • profile
    교정777 (*.126.71.236) 2년 전
    @교정7
    얘 지 직렬쓰고 연막하는놈임 경간 40문제 컷이 70점대인데 본인은 97.5점이라는 애니깐 믿거하고 꼭 이번 시험 망하길 ㅎㅎ
  • profile
    교정7 (*.165.125.160) 2년 전
    @교정777
    ㅋㅋㅋㅋㅋㅋㅋㅋㅋ꼭 시험장에서 봅시다 ^^ 경간 40문제에서 한개틀린게 뭐 그리 대수라고 국회직 이번에 풀어보시고 못느끼셨나요..?? 꼭 헌법에서 과락 받지 마세요 응원할게요!!
  • profile
    교정7 (*.165.125.160) 2년 전
    @교정777
    추신) ++ 경간 컷이 70점 밖에 안된다는건 어디서 듣고 오셨어요?? 진짜 의문인데 제친구들이 경간준비많이하거든요 물론 서술형으로 준비하고 있었긴 했지만 객관식 점수 평균은 처음들어서 출처좀 알려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 profile
    교정777 (*.126.71.236) 2년 전
    @교정7
    얼마나 연막치고 다녔으면 댓글 달자마자 비추 3개씩 달리냐 난 안 줬는데 ...게이야.. 난 검찰직이니 너 못 따는게 아쉬울 뿐이다
  • profile
    교정7 (*.229.142.181) 2년 전
    @교정777
    ㅋㅋㅋㅋㅋ꼭 따이지마시고 파이팅!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교정7
    근데 쉽다고 하는게 왜 연막?? 어렵다고 하는거면 몰라도
  • profile
    후후하하 (*.35.196.74) 2년 전
    이건 뭐 8분컷에 100이네.. 학원 모의고사보다 쉬운듯 죄다 기출 짜깁기네요
  • profile
    교정7 (*.229.142.181) 2년 전
    @후후하하
    맞죠....아닌분들도 많으신가봐요 ㅠ
  • 아가
    아가리벌려합격들어간다 (*.92.58.40) 2년 전
    @후후하하
    어케 그럴게 빨리 풀어요??전 어려우나 쉬우나 문제 1개당 1분씩 걸리던데 ㅜㅜ
  • profile
    fly2sm (*.146.185.69) 2년 전
    10번 1,2번 설명해즈실 수 있나요ㅜ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2.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한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2차적 요소들 을 반영하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건강
    건강 (*.217.207.180) 2년 전
    @fly2sm
    지나가는 공시생인데요 1번은 법관도 다른공뭔과 다른집단이라거 볼수 없다. 그래서 법관의 행위도 국배 가능하다 2 는 자치구는 지역자치의 의미도 잇으므로 2차적 요소 반영하는ㄱㅓㅅ은 괜찮다 라거 알고잇어요 정확한 판ㄹㅖ번호는 저도수험생이라 ㅠㅠ 아마 둘다 유명한?판례라 검색하시면 금방나올거에요 호옥시틀릴스도잇습니다!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95점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2/25
    7 11번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이거랑 올해국7이랑 비교했을때 어떤가요?
  • 헌법
    헌법자판기 (*.192.76.185) 2년 전
    @팀장님간다
    둘 다 100점 받았는데 국7이 2배 어려운 듯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헌법자판기
    오호 그렇군욧
  • profile
    승철이아빠 (*.38.34.55) 2년 전
    82분 25점. 오늘 백신 맞고 옴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2번에 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헌법소원이 권리보호리익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검사로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비록 그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헌재 1997. 5. 29. 95헌마188

     

    10번에 1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위헌소원 등

    (1)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두 개의 사실관 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03. 1. 30. 2001헌가4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다.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배상제도는 나라마다 그 내용이나 발전과정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점차 국가배상청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에 대해 위법한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한 광범하게 제거할 것과 위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손해보전을 행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법치국가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헌재 2015. 4. 30. 2013헌바395 참조).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뿐이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10번에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다)인구편차 허용한계 

    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참작하여야 할 2차적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1)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위 2006헌마14 결정에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삼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다. 위 기준을 채택한 지 9년이 지났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이다. 나아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등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위 두 가지 기준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안이지만,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지역대표성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반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1차적 고려사항인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헌재 2021. 6. 24. 2018헌마405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19번에 5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는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부합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야간 연설 및 대담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그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어 그 전후 시간대의 주거지역에서는 정온한 환경이 더욱더 요구된다. 그러므로 출근 또는 등교 시간대 이전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 또는 하교 시간대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에도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주거지역과 같이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예컨대 소음·진동관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대상지역 및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소음기준을 정한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에서도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100
  • 햡격
    햡격햐자 (*.140.64.167) 2년 전
    2022 국회직 5급(입법고시) 기출풀이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udylawyer/222686962832
  • profile
    Miro (*.10.53.142) 2년 전
    6.21
  • 로드
    로드 (*.6.78.87) 1년 전
    완론 1
  • profile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21국회9 헌법 85(5,8,10)
    5. 토지초과이득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 대통령령에 위임-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위헌
    전기통신사업법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8. 헌법전문-민족문화창달x ->헌법9조
    10. 국배법상 공무원과 법관 본질적으로 다른집단으로 볼수 없음->배상해야한다는의미 cf. 법관의 정년 일반공무원과 달리 보는것과 헷갈림
    10-2. 선거구획정 인구비례한계고려-1차기준+행정구역,교통등 2차기준도 고려할수있음.

  • profile
    Miro (*.214.165.189) 1년 전
    1..
  • 무명
    무명의인생 (*.111.13.19) 1년 전
    21국회9 헌법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5......? 졸면서 풀듯.........-_-(1,9,10,7,19)
  • profile
    NTS (*.36.251.1) 1년 전
    85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1
  • profile
    여기야여기 (*.235.2.35) 1년 전
    ㅇㅇㅇ
  • profile
    DNA채취영장위헌 (*.226.102.57) 1년 전
    17' -2 정리완료
  • 녹이
    녹이슨심장에쉼없이피는꿈 (*.179.21.161) 1년 전
    完 100)
  • profile
    자연계열25 (*.24.219.47) 1년 전
    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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