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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세법학개론정답(2021-08-25 / 583.4KB / 981회)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할수있다.  ②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③ 집배원이 아파트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볼수없다.  ④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  ⑤ 「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2.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A는 제3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매출기록을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사실을알게 된 과세관청은 2021.2.2. (주)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에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소득처분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4년이 끝나는 때이다.  ② 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다면 소득세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를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0.5.31. 이다.  ⑤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위법하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2 )  43.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부담한다.  ② 「국세징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안하지 아니함).  ③ 현행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보증금채권(소액임대차보증금 아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채권이위보증금채권에 우선한다.  ④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3.), 근저당권부채권(설정일 2016.2.)이 있는 경우 국세채권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⑤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1., 압류 2016.5.) 100원,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16.2.) 100원, 지방세채권(법정기일 2016.3., 압류 2016.3.) 100원이 있는 경우 압류재산 매각대금 150원의 배분은 국세채권 100원, 근저당권부채권 50원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44. <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은 2016.3.2. (주)A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제5기사업연도(2014.1.1.~12.31.)의 법인세 금 20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주)A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같은 과세기간에대하여, 2017.4.4.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이유로 금 10억원의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당해 인정이자계산 상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2017.5.6. 금3억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주)A는 2017.6.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여 2016.3.2.자 과세처분 사유인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와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16.3.2.자 과세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각하결정  ② (주)A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금 20억원의 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해당하므로심판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 각하결정  ③ 과세처분 취소결정이 필요한 경우 취소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할 처분은 2016.3.2.자과세처분이다.  ④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⑤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7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3 )  45.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 담보대출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대출일 현재의 납세증명서를전달받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②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③ 미납국세의 열람 대상에는 아직 체납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국세채권도 일부 포함되어있다.  ④ 국세청장은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경우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6.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 등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  ②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발급한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한다.  ④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할수 없다.  47.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한할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양자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압류할 수 있다.  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급료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하여압류 후에 발생할 급료채권에도 미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4 )  48.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시작된경우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의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 송달은 강제징수 시작 등 경우의해당기관에 대한 교부청구를 갈음한다.  ③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참가압류는 선행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④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訴)에대한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명의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49.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고려하지 아니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②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하였을 때에는 성실신고방해행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수한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비하여 법정형량이 크다.  ④ 개인의 사용인이「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사용인에게 과한 형과 같은 형을 과한다.  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아니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5 )  50.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등죄의 요건인 “사기나 그밖의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갈수있는 행위의 개수는? (단, 제시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고의 없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짓 문서의 수취  ○ 허위의 신고행위  ○ 기록의 파기  ○ 위계에 의한 행위  ○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51.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업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④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적용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6 )  52. <소득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경비의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다. 따라서 배당소득과이자소득 전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이 세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친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시가의 2배)로사업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대상이 된다.  53. <소득세법> 사업자인 甲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필요경비 불산입액은? (단,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자료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월차 결산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용 자산 사업용 부채세법상 충당금(부채에 포함됨)6월 15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원7월 140,000,000원 160,000,000원 20,000,000원 2. 지급이자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연 20 % 400,000원* 730,000,000원연 12 % 1,200,000원 3,650,000,000원* 이 금액 중 50 %는 채권자 불분명사채의 이자이다.                   ① 313,823원 ② 328,767원 ③ 375,890원 ④ 776,986원 ⑤ 856,986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7 )  54.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1년도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1. 甲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다.  2. 甲의 주택임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A주택 B주택 임대료 수입 10,000,000원 - 간주임대료 4,000,000원 4,000,000원합 계 14,000,000원 4,000,000원 3. 甲의 종합소득금액은 상기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① 3,200,000원 ② 5,000,000원 ③ 5,200,000원 ④ 7,000,000원 ⑤ 9,000,000원 55. <소득세법> 다음은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종합과세할 배당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내국법인 A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급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5,000,000원  ○ 내국법인 B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급받은 무상주의액면가액 6,000,000원(자기주식에 배정되지 못하여 재배정함에 따라 지분율이증가된 금액 2,000,000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님)로부터 받은 이익금 5,000,000원(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업내국법인 주식의 매매차익 2,000,000원 포함)  ○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12,000,000원     영위 ① 8,220,000원 ② 10,220,000원 ③ 10,550,000원 ④ 12,220,000원 ⑤ 22,220,000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8 )  56. <소득세법>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기타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종합과세할 기타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주택입주 지체상금 수령액: 3,000,000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받은 금액: 15,000,000원 ○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를 반복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 200,000,000원(단,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며,서화의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다.)  ○ 위 소득과 관련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는 없다.        ① 3,600,000원 ② 4,200,000원 ③ 6,600,000원 ④ 7,200,000원 ⑤ 36,600,000원 57. <소득세법>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얻는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따라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③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연간2,0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그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9 )  58. <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적연금의 경우 2002.1.1.(과세기준일) 이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연금수령액중 과세연금액은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총 기여금 납입월수’에서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 계산한다.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③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3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④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순서는 이연퇴직소득 → 과세제외금액→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한다.  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가 된다.  59.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 주택상환사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⑤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토지ㆍ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개발제한구역내의건축물을 법에 따른 취락지구 등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소득 60. <소득세법>「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②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반환금에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인 “납입금 초과이익”만이 아니라 반환금 분할지급 시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도 포함된다.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④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연분연승 방식)에 따른다.  ⑤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해당 추가이익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0 )  61.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이행중인 기업은 아님)의 다음 자료에 따른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과세표준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적용 하지 않음)    (1) 제21기 사업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다. (2) 제21기 말 재무상태표에는 2020.1.1.에 (주)A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지불하고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4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A는동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매기 상각률: 0.05)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제21기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동 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는350,000,000원,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3) (주)A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배우자인 甲에게 (주)A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5,000,000원이 회수불능하게 됨에 따라 전액 대손처리하고, 이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계상하였다. 단, (주)A는 동 대여금에 대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있다.  (4) (주)A는 (주)B가 발행한 주식 2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6,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1기 중 (주)B는 발행주식의10%를 1주당 1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주)A는 (주)B로부터 수취한 20,0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않고 보유주식수만 감소시켰다.  (5) (주)A는 제20기에「법인세법」상 결손금 2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결손금은 없다.       1주당   ① 102,700,000원 ② 110,500,000원 ③ 115,500,000원 ④ 126,200,000원 ⑤ 137,700,000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1 )  62.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 ㉡, ㉢의합계액은? (단, 다음에 제시되는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주어진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A의 소득 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지아니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없음)    (1) (주)A는 제21기 중「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150,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A의 제21기 법인세차감납부세액이 ㉠ 원 증가되었다.  (2) (주)A는「법인세법」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 원을 제21기 사업연도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였다. (주)A의 제21기 산출세액은 30,000,000원, 수입금액은 100억원이다.  (3) (주)A의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B(제조업)에게 일시적으로자금을 대여하고 국내에서 수취한 이자수익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주)A의 차감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 원이다.    ① 22,750,000원 ② 23,250,000원 ③ 32,250,000원 ④ 37,750,000원 ⑤ 38,250,000원  과세  법인  63.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사업연도(2021.1.1.~9.30.)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59,000,000원(문화접대비는 없음) 중에서 5,400,000원이「법인세법」상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주)A의 제21기 사업연도 수입금액이200 억원인 경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단, 제21 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며, 모든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  ① 30억원 ② 40억원 ③ 50억원 ④ 60억원 ⑤ 70억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2 )  64.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사업연도(2021.1.1.~12.31.)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법인세법」상『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의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단, 당기의모든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 상 지급이자 내역  구 분 지급이자 금액 연이자율 비 고 지급이자 A 3,000,000원 6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에서 발생함지급이자 B ?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에만 전액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임지급이자 C 9,600,000원 12 %  지급이자 D ? ? 지급이자 D에 대한 차입금은60,000,000원임 합 계 26,600,000원  (2) 2021.1.1.에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제21기말까지 상환되지 않았다. 또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 상 지급이자 중에서 동 가지급금과 관련하여손금불산입된 금액은 9,300,000원이다.  (3) (주)A의 제21기 말 현재 차입금 총액 252,500,000원은 모두 전기 이전에차입하였으며, 제21기 중 신규로 차입하거나 상환된 차입금은 없다.     세무 ① 4,000,000원 ② 5,000,000원 ③ 6,000,000원 ④ 7,000,000원 ⑤ 8,000,000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3 )  65.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포괄손익계산서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다음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 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는?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불가능):1,000,000원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500,000원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3,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4,000,000원 ○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5,500,000원 ○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6,000,000원      ① 7,500,000원 ② 9,000,000원 ③ 11,500,000원 ④ 13,000,000원 ⑤ 15,500,000원 66. <법인세법>「법인세법」상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적격합병이 갖추어야 할「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포함된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근로 위의 내용에서 밑줄로 표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특정한 일부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④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4 )  67.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금액의 합계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다음 표의 (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갈 내용이아닌 것은? (단,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의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 )퍼센트 이상  ( )퍼센트 ( )퍼센트 이상 ( )퍼센트  미만 ( )퍼센트 ( )퍼센트 미만  ( )퍼센트    ① 30 ② 50 ③ 80 ④ 90 ⑤ 100  68.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  ①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9. <법인세법> 법인의 설립 시「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법하게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가방법 변경에 대한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평가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의 최초 재고자산 매입일  ② 평가방법을 변경한 이후 최초 손익발생일  ③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④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⑤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5 )  70.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만있는 경우로 가정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공제하고자 할 때,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 이내에 끝나는 각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사업  있다.  ① 10년 ② 12년 ③ 15년 ④ 17년 ⑤ 20년  71.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②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운수업의 사업장은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72.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  ②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의 해당 재화의 차용 또는 반환  ③ 사업자가 폐업할 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④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른재화의 인도ㆍ양도  ⑤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6 )  73. <부가가치세법> 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세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자료이다. (주)세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 있지 않음)    (1) 1월 30일: 재화의 공급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할인과 에누리액200,000원 차감 후, 연체이자 100,000원을 포함한 현금 5,000,000원을다.  (2) 2월 15일: 미국의 U사와 신용장(L/C)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을 하고 2월15일에 선적하였으며, 수출계약금액은 $5,000이다. 2월 10일에 선수금$2,000를 수령하여 2월 12일에 2,000,000원으로 환가하였으며, 나머지금액인 $3,000은 2월 15일에 수령하여 2월 20일에 환가하였다.(기준환율2월 10일 1,100원/$; 2월 15일 1,200원/$; 2월 20일 1,300원/$)  (3) 3월 5일: 시가 4,000,000원의 제품을 판매하여 현금 3,800,000원과 자기적립마일리지 200,000원으로 결제 받았다.  (4)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거래처 A사에게 제품(시가 1,000,000원,원가 500,000원)을 견본품으로 제공하였다.    ① 14,000,000원 ② 14,300,000원 ③ 14,500,000원 ④ 14,800,000원 ⑤ 15,300,000원  받았       74.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주)세무는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를 69,480,000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 각각의실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 인도시점에 매각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각 자산의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감정평가가액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주)세무의 건물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구 분  건 물  기계장치  토 지 취득가액  55,000,000원  11,000,000원  15,000,000원 장부가액  33,000,000원  9,900,000원  15,000,000원 기준시가  22,000,000원  -  14,000,000원      ① 35,200,000원 ② 36,000,000원 ③ 36,800,000원 ④ 38,600,000원 ⑤ 39,600,000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7 )  75.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한다.  ②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③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아니한다.  ⑤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것에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76.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제출할 수 있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4월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④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할수 있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8 )  77.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재화(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공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구 분  취득일자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계장치  2020.7.5.  40,000,000원 건 물  2018.4.15.  300,000,000원 원 재 료  2020.9.9.  100,000,000원            또한, (주)세무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 계 2021년 제1기(1.1.∼3.31.)  15억원  5억원  20억원 2021년 제1기(4.1.∼6.30.)  15억원  15억원  30억원    ① 12,000,000원 ② 14,400,000원 ③ 15,750,000원 ④ 18,900,000원 ⑤ 24,000,000원 78.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과세기간  과일공급가액 통조림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합 계 2019년  제2기 40,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0원 2020년  제1기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2020년  제2기 54,000,000원  46,000,000원  100,000,000원 2021년  제1기 47,000,000원  53,000,000원  100,000,000원    ① 없음 ②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③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④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⑤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9 )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의유형중「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않는경우는?  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를면제하는 경우  ②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③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④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주식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현저한 이익(5억원 이상)을 분여한 경우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의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좌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과세당국이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금액 출처의 소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해외금융회사에 1개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한다.  ④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⑤ 계좌신고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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