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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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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10-10 / 764.6KB / 3,929회)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황남기 1(2017-10-10 / 529.0KB / 4,749회)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17-10-10 / 449.8KB / 4,921회)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윤우혁 (2017-10-10 / 199.7KB / 2,888회)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10 / 165.6KB / 1,985회)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 부과절차에도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원리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제8차 개정헌법에서 비로소 헌법전에 규정된 바 있다. ③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④ 압수수색에서의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 정된 권리는 아니다. ⑤ 국회 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적법절 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본회의에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ㄴ.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 청할 수 있다. ㄷ.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이 명시 한 특별위원회인 반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문사안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위원회이다. 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 선행위는 그 요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한 해당 국회의 원의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대법관 선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존중한다. ②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46세의 21년 경력의 변호사는 대법관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④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헌법상 명시 되어 있다. 4.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 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하는 것 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②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 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은 해당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 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관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독거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신상정 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해당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6 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각하의견ㆍ기각의견ㆍ인용의견이 각 재 판관 3명씩으로 나누어진 경우 인용 주문을 낸다. ④ 재판관의 의견이 한정위헌의견 5명, 헌법불합치의견 1명, 단순 위헌의견 3명으로 나눠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견해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주문합 의제를 취해 왔다. 6.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소환한 검 사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② 학교법인 이사의 학교법인 재산의 횡령행위에 있어 대학교수나 교수협의회 ③ 담배 판매와 제조를 허용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 조항에 대 하여 간접흡연자 ④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결정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 ⑤ 의료사고 피해자의 아버지나 남편(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7.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이 인정된다. ㄴ.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와 분합은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지만,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 지나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 시키는 것은 해당 기본권주체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 해한 것이다. ㄹ.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 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 인 것으로 족하지만,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ㅁ.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과 합목 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 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 에는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8.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1명마다 1,500만 원이라 는 기탁금액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기 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 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 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기 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 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9.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구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입법재량의 한 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③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 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동전 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 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 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10.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안될 수 없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③ 제3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⑤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1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 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 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 등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⑤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12.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과세권을 발 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 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④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 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⑤ 특별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 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13.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 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② 국군의 해외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 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절차의 합법성이 준수된 경 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 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③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 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형벌에 관한 책 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이다. 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 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 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도 업무에 포함 된다. 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조하여 대통령직 인 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존속한다. ④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자는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 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 동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등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⑤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 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문 제이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16.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 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 며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될 뿐이다. ③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 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 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기속된다. 17.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란 논문을 제작․반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②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지 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다. ③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지만, 대 학․교수회․교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는 없다. ④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 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표현․예술의 자유의 중요 성을 간과하고 학교교육의 보호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 ⑤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의 자유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8.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미국에서 탄핵소추권은 연방하원이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 방상원이 행사한다. ② 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③ 탄핵소추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기타법 률이 정한 공무원’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④ 사면법 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가 대통령의 사면대상이 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19.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 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③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으 로 당연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④ 당해사건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 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제청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토지 수용의 경우에 가압류가 소멸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 고 있다는 이른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 법하다. 20.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 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 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 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 록 한 것이 투표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것인가는 총 투표시간, 투표시간 보장 장치, 선거일 전 투표의 기회 보장 여부 등 투표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므로 이는 선거권의 침해가 아니다. ㄷ.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관 리 효율성의 도모와 행정부담 축소 외에 투표의 인계․발 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무관한 반면에, 부재자투표자에 게는 학업이나 직장업무로 인한 사실상 선거권행사에 중대 한 제한이 되므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ㄹ.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 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정당의 재정적 능력에 따른 선거운동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 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 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 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1.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③ 한자 학습을 통하여 사고력․응용력․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은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④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 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⑤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 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22.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소의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상 폭행죄를 범한 사 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엄 한 형을 규정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은 평등원칙에 합치한다. ②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 저생계비고시는 장애인가구를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차별취급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 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일절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계상의 기준이 되는 선거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 한 대통령 선거이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 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 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배분ㆍ지급한다. ③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 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정당은 보조금 가운데 잔 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2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20년 이상 관세행정분야에서 근무한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 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구 관세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 ②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 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 시 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 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 소사유로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25.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의사공개원칙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의사록의 공표ㆍ배 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② 국회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 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일 의안이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사유 로 재차 심의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권한대행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하여 의사진행발언 및 산회 선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적용한다. ⑤ 국회의장과 위원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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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21 (2017-10-10) 2017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2017-11-25)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24 (2017-10-10) 2017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1 (2017-10-10) →201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31 (2017-10-10)
댓글수 31
  • ;)
    ;) (*.143.111.175) 6년 전

    윤우혁 가책형

  • profile
    도롱뇽3130 (*.173.144.111) 4년 전(수정됨)

    채한태 다책형

  • 별명
    별명2 (*.221.183.243) 3년 전

    황남기 가책형

    김건호 가책형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김건호 가책형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6번에 2번

    비교>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o].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무릎
    6번 아니에요? 책형이다른가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해설 황남기

  • 고양
    고양이1658 (*.46.33.178) 3년 전
    11분 100점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7.23 헌법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1번에 4번[o]

    헌법 제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이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번에 ㄷ. 【X】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 「국회법」이 명시한 특별위원회이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3번에 3번[o]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비교>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6번에 2번과 비교: 이사선임: 교수, 총학생회 o, 노동조합 x

     

    7번에 ㄴ[o] 주민투표는 필수 아니지만 주민투표 했다면 지방의회 의견 듣지 않아도 됨, 주민투표 하지 않았다면 지방의회 의견은 필수로 들어야 함.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번에 1번[o] 현행 500만원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8번에 4번[x] 목o 수x 침x 법x

     

    10번에 5번[△] 재적 1/3 이상부터 1/2라면 [x], 재적 과반수라면 [o]

     

    11번에 5번[o] 비교> 농지개량조합은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19번에 2번[o] 헌법재판소법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19번에 4번[x] 

    [위헌법률심판 전 민사재판에서 보조참가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경우(4번 선지). 2001헌바98]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규범통제형 위헌심사제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위헌법률심판보조참가 신청한 경우. 2016헌가17]

    2016헌가17, 2017헌가20 사건에서 대중 골프장 운영 법인,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보조참가를 신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는 보조참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관련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71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응당 대립하는 소송당사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규범통제를 본질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이와 같은 대립 당사자의 개념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청법원은 제청서의 제출로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게 하지만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은 분쟁의 주체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분쟁을 심판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제청법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제청신청권이 있을 뿐 직접 심판절차를 제청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절차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다만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받을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2), 변론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등(헌법재판소법 제44) 위헌법률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제청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규범통제절차로서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 법률제정행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져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헌재 2012. 12. 27. 2012헌바60 참조).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보조참가인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라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편,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변론에서 진술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44)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는 등(헌법재판소법 제40, 민사소송법 제162)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는 대립 당사자 개념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에게 이른바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상 준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준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해서 현재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를 하려면 그 청구기간 내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적격을 갖춘 자들이 그 청구기간 내에 자신들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구인추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들에게도 사실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면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보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 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헌재 2008.2.28. 2005헌마872).

     

    20번 정답 없음.

    ㄱ[x] 평등 -> 보통

    ㄴ[o]

    [o]

    ㄹ[x]

    ㅁ[x]

     

    21번에 1번[o] 명확성의 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 침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무릎

    20번 ㄱ 평등-->보통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13번 1번지문 김건호쌤 해설이 비교와 다른점이 뭔가요? ㅠㅠㅠㅠㅠ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무리
    헌법상의 권리라는 판례와 법률상의 권리라는 판례예요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팀장님간다
    팀장님 그럼 사회보장수급권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본권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너무 헷갈리네여 ㅠㅜㅜㅜ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무리
    딱 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윤우혁 기출문제집 해설에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판례와 그렇지 않다는 판례가 상반되어 있다'고 나와있네요 ㄷㄷ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1.231) 2년 전
    96점
  • 전정
    전정국 (*.7.230.204) 2년 전
    -2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96(7,12) / 20-ㄱ 주의
  • profile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0620 1,2,3,6,7,15,19,20,22,23,25
  • profile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17국회8헌법 88(1,2,8)     20번 정답없음 반영
    1. 적법절차원칙(현행최초) :영미법계   cf. 실체보장(대륙법계)
    ④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아님->헌법12조에서는 단지 압수수색의 경우적법절차에 따라 영장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교. 헌법12-5의 고지와 통지제도는 체포`구속절차에 적용되는것임)

     

    2. ㄷ. 【X】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 「국회법」이 명시한 특별위원회이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3.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인사청문특위(국회동의)

    3-5. 대법관 임명은 헌법상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사항 아님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 의 임명

     

    5. 헌재법-심판정족수: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

    ⑤ 【O】 우리 헌법 재판소는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주문합의제를 취해 왔다. (cf 쟁점별합의제)

     

    7. 지방자치제도-영토고권 불인정, 행정동 명칭독점-배타적 사용권 불인정  (비교. 지역고권은 자치행정권의 일종)

    ㉤ 【X】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합목적성 감사가 인정되므로 국가의 중복감사의 필요성이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 ․ 일반적인 포괄감사 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 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 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 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헌재 2009. 5. 28. 2006헌라6).

     

    8. ④ 【X】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 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③ 【O】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 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 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불합치 (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10. 헌법개정 :대통령에 헌법개정 제안권 없었던 시기 5-6차

    국민발의권 인정2-6차 (7차삭제)

     

    12. ② 【X】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아님 (헌재 2009. 12. 29. 2008헌바171).

     

    22.① 【X】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은 형법 제261조와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 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죄를 법한사람에 대하여 징역형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 형을 규정한 폭처법-평등원칙위반)

    25. ⑤ 【X】 경호권은 의장의 권한으로 위원장은 경호권이 없다.

    ② 【O】 동일 의안이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재차 심의할 수 있다. (일사부재의-국회법상원칙-위배아님)

  • 전정
    전정국 (*.42.109.20) 1년 전
    13번에 1번 모가 틀린거에요?
  • 반달
    반달곰e (*.218.59.252) 1년 전
    @전정국
    예전에 윤우혁 선생님께 질문한 결과 기본권여서 틀린 선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위에 댓글 확인해보시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소거법으로 푸셔야 할거같아요.
  • 반달
    반달곰e (*.218.59.252) 1년 전
    7번의 ㅁ 선지 틀린 근거가 예외적으로 사전적 포괄적 감사가 허용된다고 해서인가요?
  • profile
    햇날의봄빛 (*.207.119.92) 1년 전
    20번 ㅁ. 과거 판례
    판례 변경으로 상하 50%로 바뀜
  • 강영
    강영현 (*.7.28.47) 1년 전(수정됨)

    -1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제안권이 없었던 유일한 시기이다. : 이거 김건호님 해설에 있는건데 69년6차도 대통령의 헌법개정제안권이 없었지 않나요?..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7 ?!?!?!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이봐
    -3 (18,19,20)
  • profile
    DNA채취영장위헌 (*.226.102.49) 1년 전
    24' -0 20번 답 없음 ㄱ범죄자선거제한-보통선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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