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황판단영역(가형)정답(2021-05-10 / 864.2KB / 196회)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 - 상 황 판 단 영 역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역법(曆法)은 계절의 순환(태양년, 약 365.24일)이나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삭망월, 약 29.5일)에 근거한다. 달의 삭망은 계절 변화에 비해 훨씬 쉽게 관측되지만, 29.5×12=354 이므로 태음력 1년은 1태양년보다 약 11일 짧다. 조선의 ‘음 력’은 순수 태음력이 아니라 삭망월과 태양년의 길이를 함께 고려한 태음태양력이다. 태음태양력에 특징적인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2~ 3년에 한 번 한 달을 더 넣어서(윤달) 12삭망월과 1태양년의 차를 처리하는 것이다. 18세기 이래 통계를 보면 윤5월이 가 장 많고 이어 윤4월, 윤6월, 윤3월 순이며, 윤정월, 윤11월, 윤 12월은 거의 없다. 이렇게 윤달이 들면 달(month)만 가지고 계절을 알기 어렵다. 보통 정월~3월을 봄으로 치지만, 윤2월 이나 윤3월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문제를 보완하는 다른 장치가 24기(氣)다. 매일 같은 시 간에 관측된 태양의 위치는 동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1태양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오는 겉보기운동을 한다. 이 태양의 이동 경로가 황도인데, 춘분점에서부터 동으로 15°마다 황도에 표 시한 지점들이 24기(360÷15=24)다. 입춘(절), 우수(중), 경칩 (절), 춘분(중), 청명(절), 곡우(중)… 하는 식으로 12개 절기와 12개 중기가 갈마든다. ‘음력’을 계산할 때는 태음력 각 역월 (曆月)에 어떤 중기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의 이름을 정한 다. 우수가 든 달이 정월, 춘분이 든 달이 2월, 곡우가 든 달 이 3월… 이 된다. 한 절기에서 다음 절기까지를 ‘절월(節月)’이라고 한다. 절 월은 평균 30.4일이고, 중기에서 다음 중기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삭망월은 29.5일이므로, 매달 약 0.9일의 차가 생긴다. 이 차가 33개월쯤 쌓이면 중기 사이 간격이 삭망월보다 커져 서 아무 중기도 들지 않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달(無中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달이 윤달이 된다. 민간에서는 33개월 정 도의 이 주기를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 윤달이 든다”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19년에 7번꼴로 윤달이 드는 것이다. 1절월=30.4일 곡우 (중) 입하 (절) 소만 (중) 망종 (절) 하지 (중) 소서 (절) 대서 (중) 음3월 음4월 음5월 無中月=윤5월 음6월 ※ 윤년이란, 양력에서는 1년을 366일로 하는 해, 음력에서는 윤달이 있는 해를 말한다. ① 조선시대 역법이 순수 태음력이었다면 설날이 여름이나 가을에 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② 조선시대 관리들의 급여를 월급제로 했다면 윤년에는 예산이 더 들었을 것이다. ③ 24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근거로 만든 것이다. ④ 우수부터 곡우까지의 기간은 약 30.4일일 것이다. ⑤ 올해 정유년(양력 2017년)은 윤5월이 끼어 있으므로, ‘음력’으로 다음 윤달이 생기는 것은 양력 2020년이 될 것이다. 2.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E의 영향력 행사 방법과 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합리적 설득: 논리와 사실을 이용하여 제안이나 요구가 실 행 가능하고, 그 제안이나 요구가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B. 연합 전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제안을 지지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지를 이용하는 방법 C. 영감에 호소: 이상에 호소하거나 감정을 자극하여 어떤 제안 이나 요구사항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방법 D. 교환 전술: 제안에 대한 지지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 E. 합법화 전술: 규칙, 공식적 방침, 공식 문서 등을 제시하여 제안의 적법성을 인식시키는 방법 ㄱ. 이 기획안에 대해 이미 개발부와 평가부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만 동의해준다면 우리 회사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서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ㄴ.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국내 최고의 연구소 에 의뢰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1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대안이 검토되었는데, 1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우수합니다. 1안은 3안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2안보다는 적게 들고, 무엇보다 1년 안에 수 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안은 1안보다 단기간에 성과 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자금이 부족한 우 리는 실행하기 어렵고, 3안은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손 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1안보다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1안을 기초로 한 사업계획을 지지할 필요가 있 습니다. ㄷ. 이 계획은 앞서 본부에서 한 달 전에 각 지사에 시달한 공 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시행될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도 이미 본부에서 마련하였고,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ㄹ. 이번에 내가 제안한 기획안이 이사회의 허락을 얻으면 당 신이 오랜 기간 공들인 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신이 나를 도와 이 기획안 을 지지해준다면 이번 기획을 통해 성사되는 계약의 성과 중 일부를 당신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ㅁ.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지향하는 비전을 고 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오랜 기간 꿈꾸어왔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A B C D E ① ㄱ ㄴ ㄷ ㅁ ㄹ ② ㄱ ㄹ ㄴ ㄷ ㅁ ③ ㄴ ㄱ ㄹ ㄷ ㅁ ④ ㄴ ㄱ ㅁ ㄹ ㄷ ⑤ ㄴ ㄹ ㄱ ㅁ ㄷ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 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 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 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 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심의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간마다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 때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하 여 새로운 어문규범 정책을 수정 제안하고 심의위원장의 결정 하 에 관보에 고시하였다. ② 국회는 모든 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자 또는 외국어 원어로 한글을 대체 하였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④ 국어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60명 이내의 심의 위원을 위 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⑤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60명의 위원 외에 새로이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 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어심의회의 위 원을 위촉했다. 4. 다음 과 에 근거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모두 6회의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면서 그 결과 를 표로 정리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정리 중에 표에 물을 쏟 아서 표가 훼손되었으며 복원시킨 에서 알아 볼 수 없 는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단, 갑과 을 모두 가위, 바위, 보 를 각각 2회씩 냈다고 한다. 회 갑 을 결과 1 보 바위 갑 승리 2 가위 ? ? 3 ? 가위 ? 4 바위 ? ? 5 가위 가위 무승부 6 ? ? ? ㄱ. 갑이 3회에 바위를 냈다면, 갑은 6회 중 최소 2회 이상 승리 한다. ㄴ. 갑이 무엇을 냈던가에 관계없이 을이 승리할 횟수는 6회 중 3회를 넘지 않는다. ㄷ. 무승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6회 중 3회이다. ㄹ. 갑은 6회 중 최대 4 승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ㄱ,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3 - 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만을 모두 고르면? 부산에서 군산으로 가는 어떤 여객선에 세 사람의 승무원, 즉 선장,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이 타고 있었다. 이들의 이름 은 강철, 남수, 그리고 동근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이 여객선 에는 승무원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승객 세 사람도 타고 있 었다. 승무원들 사이에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도 없으며, 승 객들 사이에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도 없다. 모든 남수는 수 원에 살고 있으며, 선장은 수원과 천안의 중간 지점에 살고 있다. 모든 강철의 연봉은 정확히 2천만원이며, 승무원 중 동 근은 항해사와 당구 시합을 한 적이 한 번 있다.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선장의 옆집에 살고 있는데, 그의 연봉은 정확히 선장의 세 배이다. 천안에 살고 있는 승객의 이름은 선장과 같다. ㄱ. 선장의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남수가 아니다. ㄴ. 선장의 이름은 동근이다. ㄷ. 항해사의 이름은 동근이 아니다. ㄹ. 항해사의 이름은 남수가 아니다. ㅁ. 승객 동근은 천안에 산다. ㅂ. 선장의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강철이 아니다. ㅅ. 기관장의 이름은 강철이다. ① ㄱ, ㄴ, ㅅ ② ㄱ, ㄷ, ㅂ ③ ㄴ, ㄹ, ㅅ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6.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2017년 4월 1일 기준 승진이 가능한 사람은? 제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3년 이상 2. 5급: 4년 이상 3. 6급: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2년 이상 5.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 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휴직은 각 자녀에 대한 총 휴직 기간 중 각 자녀에 대하여 최초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그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 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7배수 2 결원 1인당 5배수 3~5 결원 1인당 4배수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35인 ※ 다만, 승진이 가능하려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면서 에 따른 결 원수별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에 포함되어야한다. ※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 이외의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등은 고 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甲: 2013년 5월 1일 5급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5급 행정사 무관으로서 4급 결원이 2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3등 ② 乙: 2006년 12월 1일 6급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6급 기계 주사로서 5급 결원이 6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26등 ③ 丙: 2010년 4월 1일 4급으로 임용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4급 서기관으 로서 3급 결원이 3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15등 ④ 丁: 2013년 2월 1일 7급으로 임용되어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셋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7급 경위주사 보로서 6급 결원이 9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32등 ⑤ 戊: 2015년 5월 1일 9급으로 임용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9급 속기서기 보로서 8급 결원이 12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40등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4 - 7. 영어로 작성한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영문 교정을 받고자 한다. 다음 에 근거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교정회사별 교정료 교정 회사 교정료 일반 교정 프리미엄 교정 비고 가 ○단어당 100원 ○단어당 200원 ○재교정시 재교정 금액 50% 할인 ○단어 수에 상관없이 5일 소요 나 ○2,000단어 이하: 150,000원 ○2,001∼5,000단어: 300,000원 ○5,001∼8,000단어: 450,000원 ○8,001∼12,000단어: 700,000원 ○2,000단어 이하: 300,000원 ○2,001∼5,000단어: 500,000원 ○5,001∼8,000단어: 800,000원 ○8,001∼12,000단어: 1,200,000원 ○재교정시 단어수에 상관없이 200,000원 ○5,000단어까지는 4일 소요, 5,001단어 이상은 7일 소요 다 ○5,000단어 이하: 단어당 100원 ○5,001∼10,000단어: 단어당 90원 ○10,000단어 초과: 단어당 80원 ○5,000단어 이하: 단어당 250원 ○5,001∼10,000단어: 단어당 200원 ○10,000단어 초과: 단어당 160원 ○재교정시 1차 교정시와 교정료 동일 ○단어 수에 상관없이 6일 소요 라 ○단어당 110원 ○단, 5,001단어 이상일 경우 교정료의 20% 할인 ○단어당 240원 ○단, 5,001단어 이상일 경우 단어당 200원 ○재교정시 1차 교정시와 교정료 동일 ○5,000단어까지는 4일 소요, 5,001단어 이상은 6일 소요 마 ○1,500단어 이하: 120,000원 ○1,501∼4,000단어: 300,000원 ○4,001∼7,000단어: 500,000원 ○7,001∼10,000단어: 800,000원 ○1,500단어 이하: 250,000원 ○1,501∼4,000단어: 700,000원 ○4,001∼7,000단어: 900,000원 ○7,001∼10,000단어: 1,300,000원 ○1차 교정 또는 재교정시 교정료의 20% 할인 ○단어 수에 상관없이 7일 소요 ※ 예를 들어, “다”회사에 일반 교정으로 3,000단어인 논문을 맡길 경우 300,000원의 교정료가 발생하며, 7,000단어인 논문을 맡길 경우 630,000원의 교정료가 발생한다. ㄱ. 6,0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일반 교정하고(소요 시간 상관 없 음) 일반 교정으로 재교정을 받을 때 교정료 합계가 두 번째 로 비싼 회사는 “라”이다. ㄴ. 5,5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프리미엄 교정시(소요 시간 상관 없 음) 교정료가 가장 싼 회사는 “마”이다. ㄷ. 4,5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일반 교정시(소요 시간 상관 없음) 가장 교정료가 비싼 회사와 싼 회사 간의 교정료 차이는 150,000원이다. ㄹ. 8,0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일반 교정하려 하고 6일 안에 교정 을 완료해야 할 경우 교정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는 “라”이다. ㅁ. 7,5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프리미엄 교정시(소요 시간 상관 없 음) 교정료가 같은 회사는 2개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8. 다음 와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웹툰 순위로 올바른 것 은? 웹툰 순위 산정 관련 자료 구분 별점 조회수 지각연재·휴재 A 9 110만회 지각연재 1회 휴재 4 B 8 100만회 지각연재 3회 C 3 90만회 휴재 3회 D 5 70만회 없음 E 9 120만회 지각연재 2회 휴재 4 F 8 70만회 없음 ○ 웹툰회사 직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갑: 웹툰 순위는 별점, 조회수, 지각연재·휴재 요소를 각각 점수 화하여 해당 변수를 합산한 것으로 결정해야 돼. 단, 동점인 경우에는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선순위가 되는게 맞다고 봐. 을: 별점에 5를 곱한 수를 별점 점수로 가정하면 되겠군. 병: 조회수는 1만회를 1점으로 해야겠어. 정: 사람들이 웹툰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별점을 낮게 주는 경우도 있어. 따라서 조회수가 70만회 이상인데도 별점이 3 점 이하인 경우에는 6개 웹툰 별점의 평균 별점을 받은 것 으로 볼 필요가 있어. 무: 지각연재 또는 휴재 한 번당 10점씩 감점할 필요가 있지. 휴 재는 작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지만, 지각연재가 3번 이상 반복되면 점수와 무관히 마지막 등수를 줄 필요가 있어.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① F E A D C B ② F A E D C B ③ F E A C D B ④ F A E C D B ⑤ B E A D C F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5 - 9.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구분 휴가대상 결혼 본인 자녀 출산 배우자 입양 본인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급 실점 A+ 95 ∼ 100 A0 90 ∼ 94 B+ 85 ∼ 89 B0 80 ∼ 84 C+ 75 ∼ 79 C0 70 ∼ 74 D+ 65 ∼ 69 D0 60 ∼ 64 F 0 ∼ 59 제00조(시험 및 학점의 인정) ① 학기당 수업은 15주로 하며 주 당 3시간이다. 단, 주당 3시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② 학생은 수업한 총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하면 그 과목의 시 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③ 그 학기에 수업한 총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과목별로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 정한다. 제00조(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① 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 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된 자 2. 교육실습, 현장실습, 야외답사 등으로 인해 정규과정 이수 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3.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자(‘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대상에 따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대상 ○ 학점의 등급과 실점 ※ 성적평가의 산출 근거: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5점, 과제 20점, 출석 15 점(출석은 주당 3시간 연속을 기준으로 1회 결석에 1점 감점)이 각각 만점 이며 이를 합산한 것을 실점으로 한다. ※ 제시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ㄱ. 甲은 중간고사 27점, 기말고사 15점, 과제 15점, 결석 3회(예비 군 동원소집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C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ㄴ. 乙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 20점, 결석 5회(할아 버지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A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ㄷ. 丙은 중간고사 28점, 기말고사 28점, 과제 17점, 결석 2회(현장 실습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B+등급 의 학점을 받았다. ㄹ. 丁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 10점, 결석 3회(개인적 사정으로 공결허가서를 제출 못함) 등으로 B+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ㅁ. 戊는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27점, 과제 18점, 결석 4 (동생 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 으로 C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ㅂ. 己는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32점, 과제 20점, 결석 2회(할머 니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 못함) 등으로 A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ㄹ, ㅁ, ㅂ 10.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A∼D 신발의 주인으로 올 바른 것은? 철수, 주환, 영수, 정희는 연말을 맞아 음식점에서 송년회를 하였다. 송년회를 마치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네 명은 자신들 의 신발이 한 짝씩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가까스로 집 에 귀가한 네 명에게 경찰서에서 신발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 다. 경찰은 네 명 각각으로부터 진술을 따로 들은 뒤, 주인을 찾아 신발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다음은 철수, 주환, 영수, 정희 가 진술한 내용이며, 이 진술들은 모두 참이다. 철수: 제 신발은 운동화입니다. 주환: 제 신발은 영수의 신발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영수: 저희 네 명의 신발 가격의 평균은 네 명 중 누군가의 신발 가격과 같고, 네 명의 신발 모두 가격이 7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신발은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정희: 제 신발은 가격이 제일 비싼 신발은 아닙니다. 유형 사이즈(mm) 가격(만원) A 운동화 240 5 B 운동화 250 6 C 슬리퍼 250 4 D 구두 260 모름 철수 주환 영수 정희 ① A D C B ② A D B C ③ B D C A ④ B C D A ⑤ D A C B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6 - 11. 다음 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D의 점수는? A, B, C, D 네 명의 학생이 ◯✕퀴즈 방식의 시험을 보았 다. 전체 문제 수는 10문제이며, 한 문제당 맞으면 10점을 부 여하고, 틀리면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A, B, C, D가 답안지에 적은 답과 A, B, C의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 아래 표의 ‘답안 내용’ 중 ‘◯’라는 표시는 해당 학생이 ‘◯’로 적었다는 뜻이며, 그 항목을 맞췄다는 뜻은 아니다. 문항 A의 답안 내용 B의 답안 내용 C의 답안 내용 D의 답안 내용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점수 55 25 55 ① 25점 ② 40점 ③ 55점 ④ 70점 ⑤ 85점 12.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양면게임 모델에서 양국 간 어업협상이 도저히 타결될 수 없는 경우는? 국제협상은 외교적으로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이라는 게임과 국내적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협상이라는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 는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대표들 간의 교섭을 제1면 게임, 그리고 국내 적 동의를 위한 정부와 국내의 관련 이익집단들 간의 흥정을 제 2면 게임이라고 부른다. 어떤 국제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제1면 게임에서 도출된 정부대표 간 합의안이 제2면 게임에서 국민 혹은 관련된 이익집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대표들 사이에 합의를 본 협상안이라고 해도 국민 혹 은 관련 이익집단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국제협상은 타결될 수 없는 것이다. 양면게임 모델에서 분석의 핵심은 ‘윈셋(win-set)’이라는 개 념이다. 윈셋이란 ‘국내적(제2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국제적(제1면)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국제협상이 성 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제협상의 결과가 각 당사국 내부적으로도 모두 수락될 수 있을 정도의 타협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 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윈셋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양국간 윈 셋이 겹치는 부분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합의가 가능한 영역 이 커지는 것이므로 국제협상의 성사가능성 역시 커지게 된다. 반대로 윈셋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 성이 커지게 된다. 윈셋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과 같다. 우선 AB는 X국 과 Y국 두 나라의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이익을 나타낸다. 점C는 공동이익의 분배에 관한 합의점을 표시하는데, AC는 X 국이, BC는 Y국이 차지하게 되는 몫을 의미한다. AC는 X국 이, BC는 Y국이 각기 국내적으로 동의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 보해야 할 최소의 몫을 나타낸다. 그리고 AB에서 AC를 뺀 나머지인 BC가 바로 X국의 윈셋, AB에서 BC를 뺀 나머지 인 AC가 Y국의 윈셋이 된다. 아래 그림의 경우 X국과 Y국의 윈셋은 CC만큼 겹치게 되므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제1면 게임에서 양국 대표들 사이의 협상안이 점C와 점C 사이에서 정해진다면 제2면 게임에서도 양국 모두 국내적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X국의 윈셋과 Y국의 윈셋이 겹치는 영역이 없다면 설령 정부대표들 간에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 도 적어도 어느 한 나라에서는 국내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 A C C C B 다음은 가상의 국제협상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어로 구역에서의 고등어 어장 보호를 위해 산란기 조업 제한을 내용 으로 하는 어업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 린 치어들이 보호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간 조업량이 현재 보다 4천 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어 1kg의 시장가격 은 50달러이다(1톤=1,000kg).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7 - ① X를 한국, Y를 일본이라고 할 경우, 에서 AC는 8천만 달러이고 BC는 9천만 달러인 경우 ② 한국의 윈셋은 6천만 달러이고 일본의 윈셋은 7천만 달러인 경우 ③ 한국의 윈셋은 추가 어획량 2,500톤이고 일본의 윈셋은 추가 어 획량 3,000톤인 경우 ④ 한국 어민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1,500톤 이상의 어획량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어민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1억 달러 상당 의 어획량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⑤ 한국 어민들은 산란기 조업 제한을 수용하는 대신 적어도 연간 1 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이 보장되도록 어업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어민들은 연간 8 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13.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왼쪽에서부터 4번째에 위치하는 공장은? ○ A, B, C, D, E공장은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 A공장은 맨 왼쪽(왼쪽에서부터 1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 A공장과 B공장 사이의 거리는 5km, B공장과 E공장 사이의 거리는 4km, C공장과 D공장 사이의 거리는 9km, C공장과 E공장 사이의 거리는 6km이다. ○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공장 사이의 최대 거리는 5km 이내 이다. ○ C공장은 A공장과 B공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지 않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닌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 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으 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으면 그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가신청을 받은 후 공고기 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그 명칭 등을 5 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교섭참가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 합들은 참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한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하고 당사자 간에 합 의의 노력을 계속해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노동위원 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양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방어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직장 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 여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용자단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사용자 D가 운영하는 A사업장에는 생산직 근로자 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10명이 가입한 B노동조합, 30명이 가 입한 C노동조합이 있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8 - ㄱ. A사업장의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 성하여 임금에 관해 사용자 D와 교섭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 었고 태업을 통해 쟁의행위를 개시하려 한다면, 사용자 D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태업이 시작되기 전 A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ㄴ. B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 위로 1주일 간 파업을 함으로써 A사업장의 매출에 1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D는 B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A사업장의 C노동조합이 근로시간에 관해 사용자 D에게 교섭 을 요구하면, 사용자 D는 이를 공고하여 B노동조합도 교섭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ㄹ. B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올해 임금 5%인상을 내용으로 하 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B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 머지 동종의 생산직 근로자 90명에 대해서도 동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ㅁ. A사업장의 B노동조합이 임금에 관해 사용자 D와 교섭을 하 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파업을 통해 쟁의행위를 하 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정절 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미국 연방헌법은 우리 헌법과는 달리 행정입법에 대한 명확 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방국가로서 미국 이 처음 출발하였던 초기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행 정입법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전쟁 이후 미국 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 화되고 연방통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등이 새로 만들어지면 서 연방행정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은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른 의회심사이다. 이는 행정기 관이 제정하는 모든 규칙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의회의 행정입 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회심사법에 따르면 모든 신규로 제정되는 행정입법이 양원 과 회계감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때 규칙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문, 규칙의 비용편익분석보고서 등 규칙에 대한 여러 정보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 정입법을 주요규칙과 비주요규칙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원은 주요규칙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 를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규칙이 의회에 제출 된 후 절차가 진행되는 60일 동안은 규칙의 효력 발생이 유보 된다. 반면 비주요규칙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 는 주요규칙이나 비주요규칙 모두에 대해 불승인 결의를 할 수 있다. 불승인 결의는 양원에 의하여 결의되어야 하고, 대통령에 게 이송되어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회 심사제도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거의 모든 행정 입법을 대상으로 하여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전보다 강화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심사대상 행정입법을 보고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통제수단이 불확실하다는 점, 하원에서 의 신속한 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합동승인결의가 가중다수의결을 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는다. ※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ㄱ. 회계감사원은 주요규칙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첨부하 여 1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관습적으로 연방정부의 행정입법권 을 인정하고 있다. ㄷ. 공포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비주요규칙 및 주요규칙이 동시 에 의회에 제출된 경우 실제 효력 발생일의 차이는 최대 75일 이다. ㄹ. 의회 심사제도에서 지적되는 한계는 하원에서의 신속한 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러한 절차지연을 통제할 수 단이 없다는 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9 - 16. 다음은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일 부개정법률안과 그 내용을 심사한 회의록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의 허가) ① 동일 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사업의 허가) ① 동일 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 른 시장형 공기업이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제2조제4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A의원: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부 차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속도가 더디 기 때문에, 대형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크기를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A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시 장형 공기업 중 현재 전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 이 몇 군데나 있나요? 산업부 차관: 현재로서는 “가” 기업 하나뿐입니다. A의원: 음...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인데, 대형 공기업인 “가” 기업이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가” 기업 혼자서 시장 을 독점해서 오히려 현재 발전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B의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에서 많은 이윤을 얻기 힘들다보니 민간 대기업들은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 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 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윤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운영되는 대형 공기업이 이러한 조항을 통해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더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C의원: 애초에 이러한 겸업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 가요? 산업부 차관: 전력시장에서 한 업체가 여러 사업을 독점하여 공 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C의원: 그러면 결국 개정안처럼 예외를 인정해주면 공정한 경 쟁이 훼손될 우려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렵나요? 시장상황 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0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유지와 신·재생에너 지 발전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 중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 인가를 놓고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다. ② A의원은 “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독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③ B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④ B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 ⑤ C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현황, 외 국 신·재생에너지 시장과의 비교, 최근 신·재생에너지 시장 관련 통계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 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 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00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00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00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 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제00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 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00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 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 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00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00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 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로 중(重)함. 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A로부터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심한 학대 를 받아온 아들 B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A를 상해한 후 죄책감 을 느껴 바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B에 대하여 집 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절도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C가 유예기간 중 과실치사죄 를 범하여 금고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 력을 잃는다. ③ 유력 정치인의 아들 E의 군면제를 돕기 위해 의사 D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법원은 D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 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F가 본인 집의 보일러를 파열시켜 폭발하 였고 그로 인해 이웃 주민 G가 사망하였다. 이 경우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F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⑤ 낙태죄를 범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H가 그로부터 2년 후에 지나가던 행인을 상해하여 법원이 H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1 -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성씨와 이름자가 길(吉)한 배합으로 이루어진 성명을 모두 고르면? 성명학에서는 음양의 구분을 글자의 획수(劃數)에 의해서 구분한다. 즉, 짝수가 음이며 홀수가 양이다. 1에서 10까지의 수에서 홀수(1, 3, 5, 7, 9)는 양(陽)이고 짝수(2, 4, 6, 8, 10)는 음(陰)이 된다. 그러나 획수가 10을 넘는 숫자는 해당 숫자의 일의 자리수만으로 음양을 정한다.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서 생성하고 소멸하며 발전하 는 것과 같이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음(陰)과 양(陽)이 어 떤 한 쪽으로만 치우쳐 구성되면 안 되며 음과 양이 서로 조 화로운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 에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 일자성(一字姓)의 이자명(二字名)이란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두 글자로 된 성명을 말한다.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두 글자인 성명에서 성과 이 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과 양의 순서와 상관없이 음과 양의 배합이 1:2 또는 2:1로 구성이 되면 좋은 길(吉)한 배합이다.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두 글자인 성명에서 성씨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모두 음이나 양의 어떤 한 쪽으로 치 우쳐서 구성이 되면 나쁜 흉(凶)한 배합이다. 일자성(一字姓)의 일자명(一字名)이란 성씨와 이름자가 각각 한 글자로 된 성명을 말한다.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한 글자인 성명에서 성과 이 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과 양의 순서와 상관없이 1:1로 구성 이 되면 좋은 길(吉)한 배합이다.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한 글자인 성명에서 성씨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 또는 양의 어떤 한 쪽으로 치우쳐 서 구성이 되면 나쁜 흉(凶)한 배합이다. 이자성(二字姓)의 일자명(一字名)이란 성씨가 두 글자이고 이름자가 한 글자로 된 성명을 말하며 성씨의 획수 계산방법 은 두 자인 성씨의 획수를 합하여 하나의 획수로 계산한다. 두자 성씨의 획수를 합한 성씨의 획수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과 양의 순서와 상관없이 1:1로 구성이 되면 좋은 길(吉)한 배합이다. 두자 성씨의 획수를 합한 성씨의 획수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이나 또는 양의 어떤 한 쪽으로 치우쳐서 구성이 되 면 나쁜 흉(凶)한 배합이다. 이자성(二字姓)의 이자명(二字名)이란 성씨가 두 글자이고 이름자가 두 글자로 된 성명을 말하며 성씨의 획수 계산방법 은 두 자인 성씨의 획수를 합하여 하나의 획수로 계산한다. 두자 성씨의 획수를 합한 성씨의 획수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과 양의 순서와 상관없이 1:2 또는 2:1로 구성이 되 면 좋은 길(吉)한 배합이다. 두자 성씨의 획수를 합한 성씨의 획수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이나 또는 양의 어떤 한 쪽으로 치우쳐서 구성이 되 면 나쁜 흉(凶)한 배합이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획수는 글로 쓰는 필획에 따라 정하며 아래와 같다. 획수 자음 모음 1획 ㄱ, ㄴ, ㅇ ㅡ, ㅣ 2획 ㄷ, ㅅ, ㅈ, ㅋ, ㄲ ㅏ, ㅓ, ㅗ, ㅜ, ㅢ 3획 ㄹ, ㅁ, ㅊ, ㅌ, ㅎ ㅑ, ㅕ, ㅛ, ㅠ, ㅟ, ㅐ, ㅔ, ㅚ 4획 ㅂ, ㅍ, ㄸ, ㅆ, ㅉ ㅘ, ㅝ, ㅒ, ㅖ 5획 ㅙ, ㅞ ㄱ. 김, 우빈 ㄴ. 강, 동원 ㄷ. 공, 유 ㄹ. 잉어, 킹 ㅁ. 대한, 민국 ※ 성과 이름을 쉼표로 구분하였음. ① ㄱ, ㄴ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2 - 19. 다음 , 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연구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붙어 있는 빨간색 포스트잇의 총 개 수 및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 최소 포스트잇 세트 수는? 하은이는 올해 초 첫 부서 배치를 받아 일을 시작하였다. 과장은 하은이에게 총 35페이지의 연구보고서를 던져주고, 매 페이지마다 에 따른 포스트잇을 붙이 는 일을 시켰다. 포스트잇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종류 가 있다. 현재 하은이네 과 사무실에는 빨간색 포스트잇 11 개, 노란색 7개만 남아있으며, 모자라는 포스트잇은 반드시 포스트잇 세트(한 세트에는 빨간색 3개, 노란색 2개, 파란색 1개씩 들어있음)로만 보충해야한다. ※ 단, 에 따라 한페이지에는 한 개의 포스트잇만 붙 인다. ① 1장과 3장에는 장에 속한 모든 페이지에 빨간색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이되, 제목에 ‘검토’나 ‘제언’이 들어간 절에는 해당 절의 모든 페이지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인다. ② 2장은 모든 페이지마다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제목에 ‘쟁점’이 들어간 절에는 해당 절의 모든 페 이지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인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현황’이 들어간 절에는 해당 절의 모든 페이지에 빨간색 포스트잇을 붙인다. ④ 본보고서는 한 절에서 그 다음 절 또는 장으로 넘어갈 때에 는 반드시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되었으며, 총 3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 중에 빈 페이지는 없다. 또, 각 장마다 절에 속 하지 않는 고유의 내용이 장의 시작에 서술되어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에 장 과 절의 구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1장, 2장의 경우에는 장 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을, 3장의 경우에는 절에 해당하는 포 스트잇을 그 페이지에 붙인다. 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 ····························································· 1 2절 선행연구 검토 ····················································· 5 2장 본론 ··········································································· 6 1절 소상공인 지원 현황 ············································ 6 2절 지원정책 쟁점 ··················································· 10 3절 개선방안 ····························································· 20 3장 결론 ········································································· 21 1절 제도개선 현황 ··················································· 25 2절 정책 제언 ··························································· 28 3절 마무리하며 ························································· 30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 빨간색 포스트잇의 총 개수 최소 포스트잇 세트 수 ① 21개 3세트 ② 21개 4세트 ③ 20개 3세트 ④ 20개 4세트 ⑤ 17개 3세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시는 최근 1년 간 범죄발생률이 증가하여 주민 불만이 높아지자 4개 지역에 순찰차를 각각 1대씩 추가 배치하여 범 죄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순찰차 추가 배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가 최근 발간된 「전국 경찰력의 범죄예방 효과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순찰차 1대가 추가 배치될 때 인 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1년 간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수보다 10건 감소한다. 둘째, 관할지역의 면적 1km 당 순찰차 1대 증가에 따른 인구 1,000명 당 범죄예방 효과는 0.3건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가 순찰차 1대를 각 지역 별로 추가 배치할 때 범죄예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순찰차 1대 추가 배치시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예측 건 수=최근 1년간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수-{10건-0.3건 ×지역별 면적(km )} ○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 감소율(%)=(순찰 차 1대 추가 배치에 따른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발생 감소 건수)÷(최근 1년간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 수)×100 ○ 순찰차 1대 추가 배치에 따른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발 생 감소 건수=최근 1년간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수-순 찰차 1대 추가 배치시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예측 건수 다음 는 ○○시의 최근 1년간 지역별 인구, 면적, 범죄 발생 건수이다. 지역 인구 (1,000명) 면적 (km ) 범죄발생 건수 (인구 1,000명 당) A 232 5.2 45 B 153 3.3 52 C 40 10.2 15 D 30 15.1 30 ㄱ. 최근 1년간 지역별 총 범죄발생 건수는 A>B>D>C 순이다. ㄴ. 각 지역에 순찰차 1대씩을 추가 배치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A지역의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발생 감소 건수가 가장 크다. ㄷ. 각 지역에 순찰차 1대씩을 추가 배치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B지역의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 감 소율(%)이 가장 낮다. ㄹ. 각 지역에 순찰차 1대씩을 추가 배치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C지역의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 감 소율(%)이 가장 높다. ㅁ. 각 지역에 순찰차 1대씩을 추가 배치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D지역의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당 예상 범죄발생 감소 건수가 네 개 지역 중 세 번째로 크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3 -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사건의 요지] 전여횡은 박응삼(朴應三)이 밥을 구걸하자 주지 않고 꽁꽁 묶어 22일 만에 죽게 하였다. 서둘러 매장한 것을 4 년 후에 파내어 검시(檢屍)하였다. 정강이의 힘줄과 뼈가 부러 지고 복사뼈가 썩어 떨어졌는데, 실인(實因)은 두 다리가 부러 진 것으로 보인다. [형조의 의견] 판서 조시준, 참판 이형규, 좌참찬 윤동섬, 우참 찬 서유린, 부사직(副司直) 윤동석, 좌윤 이숭호는 “반드시 죽 을 죄를 지었으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였고, 도승지 홍수보는 “일을 모의한 자는 살인을 도와 죽게 한 자보다 중 하지만,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직접 범행한 것과는 약간 다르다 고 한 이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였고, 동지돈녕부사(同知 敦寧府事) 김문순은 “캄캄한 밤중에 앞 다투어 묶고서 내리눌 렀으니 누가 먼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이것이 혹 의심 스럽기도 하나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 니다. [재판 지휘] 조정에서 이 옥안(獄案)을 반복하여 밝히려고 하 지만, 끝내 반분이나마 살릴 단서가 없다. 그래서 추조(秋曹)의 당상과 낭관 및 일찍이 도백을 지낸 이들에게까지 두루 물어 보았던바, 법을 그대로 집행하자는 사람이 많았고 의문점을 제 기한 사람은 적었다. 그런데 검시를 실시한 것은 4년이나 되는 오랜 시일이 걸렸 고, 실인(實因)은 두 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세 사람의 공동 범 행에서 누가 손찌검을 더 했는지 덜 했는지 모르니, 이것을 참 작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해서(海西) 지방 주와달 의 옥사 사건에서 의 “노인이나 어린이로 특 별히 불쌍한 사형수는 위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는 법조문 을 인용하여 사형을 감하여 정배로 결정하였다. 이 죄수는 30 년간 옥에 갇혀 있었고, 700여 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주와달 과 비교할 때 그 당시의 나이는 같지 않으나 지금 늙고 병든 것만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 참작하여 소결(疏決)하면 크게 실형(失刑)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전여 횡을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라. ① 노약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가 있었다. ② 형사재판은 단심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③ 공범이라도 범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었다. ④ 재판 과정에서 물적 증거를 고려하였다. ⑤ 연평균 20회 이상 조사를 받은 죄수도 있었다.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D의 원칙과 가 바르게 연 결된 것은? 오이켄(W.Eucken)에 의하면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 제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은 경쟁질서라는 집을 구체적으로 설 립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알아야만 한다. 여기서 오이켄이 말하는 원칙을 구성적 원칙, 규제적 원칙, 보충의 원칙, 국가 정책의 원칙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구성적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완전경쟁 가격체계의 기본원칙, ② 통화정책 우위의 원칙, ③ 시장개방의 원칙, ④ 사유재산의 원칙, ⑤ 계약자유의 원칙, ⑥ 책임의 원칙, ⑦ 경 제정책의 일관성의 원칙이다. B. 구성적 원칙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독과점의 형성 등 경쟁질 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경쟁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규제적 원칙이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 규제적 원칙에는 ① 정부의 독점규제의 원칙, ② 공정한 소득 재분배의 원칙, ③ 외부효과의 수정의 원칙, ④ 시장에서의 비정상적 공급에 대한 수정의 원칙 등이 있다. C. 가능한 보충의 원칙에는 ① 불필요한 정부 간섭 배제의 원칙, ② 경쟁질서, 법의 제정, 법의 판결과 행정과의 상호 통합의 원칙, ③ 극심한 경기변동에 대한 경기대책의 원칙, 그리고 ④ 자립을 위한 지원 원칙 등이 있다. D. 국가정책의 원칙에는 이익 집단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칙이 있다. 구성적 원칙과 규제적 원칙은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불가결 한 내용들로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ㄱ.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처 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甲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면, 乙은 甲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ㄷ. 丙은 甲과 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개입이 최소 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ㄹ. 丁은 甲이 속한 이익집단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을 제정하 기 위해 로비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A – ㄱ, B – ㄴ, C – ㄷ, D - ㄹ ② A – ㄴ, B – ㄱ, C – ㄷ, D - ㄹ ③ A – ㄷ, B – ㄱ, C – ㄴ, D - ㄹ ④ A – ㄴ, B – ㄱ, C – ㄹ, D - ㄷ ⑤ A – ㄷ, B – ㄴ, C – ㄱ, D -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4 - 23.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 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 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 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 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 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30%를 부담하고, 보험 자가 70%를 부담한다. 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A의원은 10일 동 안 입원하여 진찰, 처치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해 20일 동안 입 원하여 진찰, 처치 등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자에게 요 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부풀려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B약국은 환자들에게 약제를 조제 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조 제하여 교부한 것처럼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라. 판례는 규정 제98조제1항제1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 담하게 한 때”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 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A의원에 대해 검사한 결과 A의원의 부당 청구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부합할 경 우, A의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ㄴ. 보건복지부장관은 B약국에 대해 검사한 결과 B약국의 부당청 구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부합할 경우, B약국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ㄷ. 보건복지부장관은 B약국이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 우, B약국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ㄹ. 보건복지부장관은 A의원이 소재한 지역에 의료기관이 A의원 밖에 없는 관계로 A의원이 운영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어 가입자 들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A의원에 대해 과 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24개월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5 - 24.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B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乙이 이동한 총 거리는 얼마인가? A 도시와 B 도시는 거리 1,000킬로미터의 유일한 도로로 연 결되어 있다. 甲은 A 도시를 출발하여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 로 위 도로를 따라 B 도시로 가고 있다. 乙은 甲이 A 도시를 출발한 때로부터 10시간 후에 甲에 대한 보급품을 싣고 A 도 시를 출발하여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뒤따라 가서 甲을 만 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甲에게 보급품을 전달해 준 후 A 도시 로 되돌아간다. A 도시에 도착하면 다시 보급품을 싣고 甲을 뒤따라가 甲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항상 시 속 30킬로미터의 속도를 유지한다. 乙이 세 번째로 甲을 만나 甲에게 보급품을 보급한 지점에서 乙은 甲에게 보급품을 전달 한 후 A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甲과 함께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B 도시로 간다. ※ 甲과 乙 모두 휴식이나 수면 없이 계속 위에서 설명한 속도로 이동 한다고 가정한다. ※ 乙이 甲을 만나 보급품을 공급하고 방향을 바꿀 때 및 A 도시에 도 착하여 보급품을 싣고 방향을 바꿀 때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 며, 이동거리의 변화 또한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1,800킬로미터 ② 1,900킬로미터 ③ 2,000킬로미터 ④ 2,100킬로미터 ⑤ 2,200킬로미터 2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교수가 A, B, C 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빨 간 모자 3개와 파란 모자 2개 중에서 임의의 모자를 하나씩 골라 각 사람에게 씌워 주겠다. 만일 자기 모자가 무슨 색인 지를 맞히면 좋은 성적을 주겠다.” 이때 각 학생은 다른 학생 의 모자는 볼 수 있지만 자기 모자는 볼 수 없다. 또 다른 학 생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근거로 자기나 다른 학생의 모 자 색깔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수가 A, B, C에 게 순차적으로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 ※ 세 학생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고한다고 가정한다. ※ 각 학생은 오직 자기 모자 색깔에 대해서만 대답할 수 있다. ㄱ. A가 자기 차례에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나 머지 두 사람 B와 C가 모두 파란 모자를 쓰고 있을 때뿐이다. ㄴ. A가 “나는 내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B 가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자기 외에 나머지 두 사람 A와 C가 모두 파란 모자를 쓰고 있을 때뿐이다. ㄷ. A가 “나는 내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B 가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A가 어떤 색 모자 를 썼든 상관없이 C가 파란 모자를 썼을 때뿐이다. ㄹ. A가 “나는 내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B 가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A와 C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파란 모자, 한 사람은 빨간 모자를 썼을 때뿐이다. ㅁ. A가 자기는 자신의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고 말하거나, B가 자기는 자신의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 C도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 ㅂ. A가 “나는 내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B 도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C는 자기 모 자 색깔을 맞힐 수 있다. ㅅ. C가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두 사람 A와 B가 모두 파란 모자를 쓰고 있을 때뿐이다. ① ㄱ, ㄴ, ㅅ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ㅂ ⑤ ㄱ, ㄷ, ㅁ, ㅂ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6 - 26.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제3조(정원등)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 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 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 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 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 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 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5조(직급별 배정) ①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 인을 각각 둔다. ②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 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 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 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 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 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③ 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4조에 따라 각 교섭단 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에서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除)한 인원을 둔다.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의 통·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 수의 증감이 있을 때 2. 정원이 배정된 날 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 상의 증감이 있을 때 ② ~ ③ (생략)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 체가 된다. 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 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국회의 의석 분포는 A당 120석, B당 120석, C당 40석, D당 10 석, 무소속 10석이라고 가정한다. 단, 현재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 성하지 않았다. ○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른 각 교섭단체에 배정 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모두 채워질 필요는 없다. ㄱ. 현재 상황에서 A당과 B당의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수의 합 은 C당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수보다 적다. ㄴ. B당이 B1당 80명, B2당 40명의 소속의원을 가진 두 개의 당 으로 나누어질 때, 현재와 비교하여 A당의 2급 또는 3급상당 의 정책연구위원수는 1명 감소한다. ㄷ. A당 입장에서는 B, C, D당과 무소속이 합쳐져 하나의 교섭 단체를 이루는 경우가 B당이 두 개의 당으로 나누어져 교섭 단체가 4개가 될 때보다 총 정책연구위원수 측면에서 유리 한 경우가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7 -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선택되는 대안을 올바르 게 나열한 것은? J시에서는 가요 합창대회를 여름철에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 고 있다. 가요 합창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는 이 대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것인지 또는 야외에서 개최할 것인지를 검토 하고 있다. 그런데 여름철에 이 가요 합창대회를 개최하기 때 문에 날씨와 장소 사용에 따라서 수익금액이 영향을 받는다. J 시의 가요 합창대회준비를 담당한 주최측에서는 옥내 또는 야 외의 개최장소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일기상황과 예상수입 을 토대로 하고 있다. ※ 주최측은 대안별 일기상황의 확률과 예상수입을 곱한 결과 값의 합계가 큰 대안을 선택한다. ㄱ. 옥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16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야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6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3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비 가 올 확률은 30%라고 한다. ㄴ. 옥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1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300만원 정도로 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야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7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비 가 오지 않을 확률은 40%라고 한다. ㄷ. 옥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15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야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8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비 가 올 확률은 60%라고 한다. ㄹ. 옥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14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180만원 정도로 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야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9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비 가 오지 않을 확률은 20%라고 한다. ㄱ ㄴ ㄷ ㄹ ① 야외 옥내 옥내 옥내 ② 야외 야외 옥내 옥내 ③ 옥내 옥내 옥내 야외 ④ 옥내 야외 야외 야외 ⑤ 옥내 야외 옥내 옥내 2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규임용예정 교원의 배 정순위로 옳은 것은? 아래 표는 OO대학교가 2017년 3월 1일자 신규임용예정 교 원을 배정하기에 앞서 학과별 배정순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작 성한 자료(2016년 10월 1일 기준)이다. 학과 교원 확보율 학생상담 부담률 논문지도 부담률 교양교육 부담률 부/복수 전공교육 부담률 ㄱ 1.6 13.0 3.3 0.7 0.7 ㄴ 1.1 17.7 0.5 0.5 0.4 ㄷ 0.7 20.2 8.0 0.4 0.6 ㄹ 0.8 14.5 13.0 0.3 0.8 ㅁ 0.6 27.6 3.1 0.8 0.5 ○ 교원확보율은 낮은 순서대로, 그 밖의 항목들은 부담률이 높 은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한다. ○ 각 항목의 1순위에 5점, 2순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 점, 5순위에 1점을 각각 기준 점수로 부여한다. ○ 교원확보율이 1미만인 학과에게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교원확보율을 제외한 각 항목은 1순위와 2순위의 부담률 차 이가 2순위와 5순위의 부담률 차이보다 클 경우 1순위 학과 에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타 학과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항목에서 1순위인 학과에게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장 많은 항목에서 2순위인 학과 에게는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배정순위를 정한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ㄹ ㅁ ㄷ ㄱ ㄴ ② ㅁ ㄷ ㄴ ㄹ ㄱ ③ ㅁ ㄷ ㄹ ㄱ ㄴ ④ ㅁ ㄹ ㄴ ㄱ ㄷ ⑤ ㅁ ㄴ ㄱ ㄹ ㄷ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8 - 29.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관 평가위원회는 A, B, C 세 사업의 실적에 대해 계획, 집행, 성과의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위원 甲, 乙, 丙, 丁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 와 같다. 평가 결과 (단위: 점) 평가자 사업 계획 집행 성과 총점 甲 A 16 15 40 71 B 15 23 38 76 C 12 25 42 79 乙 A 17 18 46 81 B 16 17 43 76 C 15 16 45 76 丙 A 16 23 36 75 B 15 25 32 72 C 11 15 25 51 丁 A 19 26 43 88 B 17 25 49 91 C 18 27 46 91 평가 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평가자의 평가 성 향에 기인하는 규칙적 오류이다.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란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항상 좋은 점수나 나 쁜 점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위원회는 아래의 산식을 기준으로 규칙적 오류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산식에 서 도출된 규칙적 오류 지수의 값이 0에서 멀어질수록 관대 화 경향(+값)이나 엄격화 경향(-값)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평가자 의 평가 요소 에 대한 규칙적 오류 지수       X : 평가요소 j에 대한 평가자 i의 평균 평가 점수 M : 평가요소 j에 대한 전체 평가자의 평균 평가 점수 N: 피평정 대상 사업 수 평가위원회는 규칙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요소별 로 엄격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이 가장 높은 평가자의 평가 점수를 각각 배제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평가자 2명의 평가 점수만을 최종 평가 점수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평가 결과의 산출 근거: 계획 요소 20점, 집행 요소 30점, 성과 요 소 50점이 각각 만점이며 이를 합산한 것을 총점으로 한다. ㄱ. 甲의 평가 요소별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점수에 모두 반영 된다. ㄴ. 乙의 성과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점수에서 배 제된다. ㄷ. 丙의 집행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점수에서 배 제된다. ㄹ. 甲과 丁의 성과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점수에 서 배제된다. ㅁ. 어떤 평가자의 평가 요소별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점수에 서 모두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30. 다음 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갑, 을 두 팀 모두 발 견하지 못한 오류는 몇 개인가? M회계법인은 갑, 을 두 팀으로 나누어 N기업의 동일한 회 계장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갑팀은 10건, 을팀은 9건의 장부상의 오류를 적발했다. 갑, 을 두 팀이 적발한 오류들 중 서로 겹치는 것은 6건이었다. 이 결과를 본 수학자 병은, 갑, 을 두 팀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오류가 □건 더 있을 수 있다 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병이 M회계법인에 건네준 메모가 훼 손되어 계산과정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단, 로 표시된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며, 그 면적과 본래 적혀 있던 글자 수와는 상관이 없고 두 팀의 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 졌다. 갑, 을 두 팀의 오류 발견과정을 수식으로 정리해보자. 갑팀이 A개, 을팀이 B개의 오류를 발견한 것을 확률의 문 제로 생각하자. 문제의 회계장부에 있는 오류의 총수를 T라고 하고, 갑팀이 오류를 발견할 확률을 a, 을팀이 오류를 발견할 확률을 b라고 하면,   ,   라고 할 수 있다. 두 팀 공통으로 발견한 오류를 C개라고 하면, 두 팀이 발견 한 오류의 총수는     이다. 그리고 갑팀과 을팀의 조사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면   가 된다. 전체 오류 중 갑, 을 두 팀 모두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    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정리한 식들을 이리저리 짜맞추어 보자.       ∴    여기서          이므로, 이 식을 정리하면  가 된다. 위 A=10, B=9, C=6을 이 식에 대입하면 두 팀 모두 발견하 지 못한 오류는 개가 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9 -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C회사에서 파견한 이사의 수와 그 중 찬성한 이사의 수로 옳은 것은? 대한상사 주식회사는 A, B, C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 여 설립한 회사로서 대한상사 주식회사의 총 이사 수는 14명 이고, A, B, C 3개 회사에서 파견한 사람들이다. 각 회사에서 파견한 이사의 수는 다른 각 회사에서 파견한 이사의 수의 절 반을 각각 초과한다. 대한상사 주식회사의 정관상 이사회는 전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이 가결된다. 대한상사 주식회사는 X부동산 매입 건을 의결하기 위해 이 사회를 열었는데, 14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되었 다(이사는 기권 없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만 낸다). A회사에서 파견한 이사 중 찬성한 이사는 3명이다(A회사가 파견한 이사 중 3명 외에는 찬성한 이사가 없으며, 반대한 이 사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B회사에서 파견한 이사 중 반대한 이사는 3명이다(B회사가 파견한 이사 중 3명 외에는 반대한 이사가 없으며, 찬성한 이 사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각 회사 파견 이사 중 찬성한 이사 수는 다른 각 회사에서 파견한 이사 중 찬성한 이사의 수의 절반을 각각 초과한다. ① 4명, 3명 ② 4명, 4명 ③ 5명, 3명 ④ 5명, 4명 ⑤ 5명, 5명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11년부터 1942년까지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전체 형사사 건 중 검사가 수리한 사건(검사수리사건)의 수는 점차 증가 하다가 1930년대를 정점으로 한 후 완만한 하강세를 보인다. 한편 1940년대에는 검사수리사건의 수가 1910년대에 비하여 약 4배 정도나 되었다. 검사수리사건을 구성하는 2가지 유형 의 사건, 즉 검사국이 직접 수리한 사건(검사직수사건)과 사 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사경송치사건)도 이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20년대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사수리사 건 중 검사직수사건의 비율은 1910년대에는 10% 내외였지 만, 1920년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0년 직후에는 30%를 넘 고 있었다. 이와 함께, 범죄즉결제도나 훈계방면과 같이 경찰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형사사건의 수 역시 1920년대 이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1920년대부터 강조된 검사 수사 적극화노선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체 검사수리사건 중 검사직수사건의 비율이 오늘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검 사 1인당 1일 사건 처리 건수는 1911년에는 평균 하루 1건 정도였지만 1930년에는 하루 4.3건이었다. 이는 오늘날과 비 교해도 낮은 수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범죄즉결제도를 통하 여 검사에게 송치될 사건의 대다수가 경찰단계에서 처리되었 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수리된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시기부터 절반 이상의 사건이 불기 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10년대 조선의 사 법당국은 감옥유지 경비의 절감 등을 이유로 경미사건에 대 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전체 형사사 건의 측면에서 보면, 경미사건에 대한 대책으로는 1920년에 폐지된 태형(笞刑)제도와 함께, 경찰에 의한 범죄즉결제도가 기소유예처분보다 선호되었다. 1910년대부터 검사수리사건 중 절반 이상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데, 이 비율은 1920년대 초반에는 70% 이 상으로까지 높아진다. 이는 3·1운동 직후의 문화통치, 그리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기소유예제도의 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 이기도 한다. 이 시기 불기소처분의 40% 정도가 ‘무혐의’로 인한 것이고 전체 불기소처분 가운데 기소유예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볼 때, 이를 문화통치의 결과로 보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다. 무분별한 검거 등 수사기관의 무능이나 가혹으로 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존재했다. 그 후 1920년대 후반부터 사상범죄, 노동·소작쟁의, 사회운동에 대 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1930년 후반 전시체제로 돌입 하면서 후방치안과 전시통제체제가 강화되면서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다시 50%대로 감소하여 1940년에는 50% 이하로 떨 어지게 된다. ※ 사법경찰관: 수사권을 가진 경찰관 ※ 기소유예처분: 검사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 기 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 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 범죄즉결제도: 일정한 범위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 (즉결관청)이 곧바로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을 확정시키는 제도. 만일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에 관 할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함. ※ 태형제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즉결관청)이 일정한 범위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볼기를 때리는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0 - ㄱ. 사경송치사건의 수는 1940년대가 1910년대보다 클 것이다. ㄴ. 식민지 시기 범죄즉결제도나 태형제도는 전체 형사사건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ㄷ.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는 검사 이외에도 태형을 과할 권한 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ㄹ. 식민지 시기 조선 사법당국이 기소유예제도를 강조한 것은 경비절감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었다. ㅁ. 1920년대 초반, 검사수리사건 중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처 분의 비율은 20% 이상이었을 것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33.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OO부처 성과관리위원회는 산하 7개 공공기관인 R, S, T, U, V, W 및 X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성과관리위원 회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1그룹과 2그룹으로만 구분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각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각 그룹에는 적어도 3개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어떤 공공기관도 양쪽 그룹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 R과 X는 반드시 같은 그룹에 속해야 한다. ○ T가 1그룹에 속하게 되는 경우, W는 1그룹에 속해야만 한다. ○ U가 2그룹에 속하게 되는 경우, S는 1그룹에 속해야만 한다. ㄱ. S와 W가 2그룹에 함께 속하는 경우, U와 X는 반드시 같은 그룹에 속해야만 한다. ㄴ. R과 T는 2그룹에 함께 속할 수 있다. ㄷ. S, T, V, W가 1그룹에 함께, R, U, X가 2그룹에 함께 속할 수 있다. ㄹ. R, V, W가 1그룹에 함께 속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자진신고자로서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 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 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 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 신청서에,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추가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감면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 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자진신 고자 등의 인적사항과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 요는 생략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 우 담당 공무원은 그 질문과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 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 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는 “신청인이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 진신고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 불허 해당 내용 및 그 이유)”가 포함된 의결서를 작성, 교부하 여야 한다. ※ 회사 A∼G에 대하여 제시된 상황 외의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공동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독립적인 회사 A와 B ② 회사 C가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자재 공급을 거부했던 회사 D ③ 증거 및 증거목록과 함께 전자 우편을 통해 익명의 신고서를 제 출한 회사 E ④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어려워 직원을 보내 담당 공무원에게 구술로만 감면신청을 하게 한 회사 F ⑤ 담당 공무원의 양해를 얻어 전화로 신고하면서 내용을 녹음토록 한 회사 G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1 -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며,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하에서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 그러나 현대 법치국가에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화 및 전문화되는데 비해 의회는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여 기 술적·전문적 사항을 상세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 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의회에는 법규범을 정립하면서 보 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현상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행정입법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입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법률 로 규정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되고, 행정입법이 수권 법률의 취지 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의회법률주의를 형해화·공동화시 키고, 자의적인 행정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통제방안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점차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1997년 이후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제도를 채택한 이후, 2002년에 제출된 행정입법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 터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계획과 그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009년에는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 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실에 행정입법의 분석․평가를 의뢰하면 법제실은 이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원회로 통보하는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 를 도입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총 4,191건의 행정 입법 중 2,562건에 대해 법제실의 분석․평가가 이루어져 그 중 141건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법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1,428건의 행정입법 중에서 109건이 위법하다고 검토되었다. ㄱ. 2007년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었다. ㄴ. 제18대 국회는 그 활동기간이 적어도 2009년 이후에 만료되 었다. ㄷ. 제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총 4,191건의 행정 입법 중 70%이상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제실의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ㄹ. 1997년 이전의 우리나라는 행정입법이 허용되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대도시인 Y시는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어 시민들이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Y시는 교 통 및 도시문제 전문가들로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하였다. 교통대책위원회는 브레인스토 밍 과정과 실행가능성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 결대안을 제시하였다. A안: 새로운 내부 및 외부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B안: 시에 몇 개의 위성커뮤니티를 건설하고, 그 사이를 경전철 로 연결하는 방안 C안: 기업체 간에 출퇴근 시간을 서로 엇갈리게 정하여 매일 교 통량을 시간대별로 분산시키는 방안 평가기준 가중치 A안 B안 C안 평가 점수 결과 점수 평가 점수 결과 점수 평가 점수 결과 점수 비용 40 4 3 4 단기적 효과 30 5 4 3 장기적 효과 20 3 4 4 정치적 수용성 10 2 3 3 합계 100 ※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평가점수를 곱하여 결과 점수를 도출한다. ※ 정치적 수용성은 해당 지역시민 의견을 비롯하여 기업체 및 산업체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① 평가기준에서 비용의 가중치와 장기적 효과의 가중치를 모두 30 으로 조정한다면 C안의 결과점수가 가장 높다. ② 현재의 결과 점수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새로운 내부 및 외부 순 환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의 채택가능성이 가장 높다. ③ 기업체에서는 정치적 수용성과 단기적 효과의 가중치가 서로 바 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C안의 점수가 가장 높다. ④ A안과 C안의 평가점수를 서로 바꿀 경우, 결과 점수는 C안, A안, B안 순서로 높다. ⑤ 단기적 효과의 가중치와 비용의 가중치를 서로 바꿀 경우, 결과 점수는 A안, B안, C안 순서로 높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2 - 37.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 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 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00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 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 ⑨ (생략) 제00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00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 수가 되어야 한다. ※ 단, 의 법인들은 위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며 정관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 단,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며 당사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 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ㄱ. 젊은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보조하는 법인 A는 현재 6명의 이 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이 때, 이사의 수를 4명으로, 감 사의 수를 1명으로 하고자 한다면 법인 A는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무 관청의 승 인도 받아야 한다. ㄴ. 이사의 정원이 7명인 장학재단 B는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 기 위해 이사 甲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한다. 이 계획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는 甲을 제외한 이사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C는 이사의 정원이 12명이 다. 이사회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의결을 한 결과, 가부 동수였 다. 이 때, 이사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 다면, 이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한 것이 될 수 있다. ㄹ. 자선 사업을 하는 법인 D는 이사의 정원이 11명인데 그 중 5 명이 외국인이다. 이 때,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 한 명을 제외 하고 모두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면, 이 회의에서는 의결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3 - 3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상황 외에 다른 사정은 고려하 지 않는다.) 제0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 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 서는 아니 된다.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 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 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 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 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 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 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 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 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호 : 상급공직자등과 하급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 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이 가능하며, 상급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 품등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한다. ○ 제2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하고 대가성이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제3호 : 사적 거래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권원의 존재 여부와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 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한다(배우자의 경우 촌수는 0이다). ○ 제5호 : 공직자가 속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 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의 경우 친분관계의 원인·계기·접촉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6호 : 공식적인 행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기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의미하며,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의 경우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 며 참석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편의를 넘어서는 선물은 제외한다. 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甲이 경찰청에 근 무하는 4급 공무원 乙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제00조제3항제1호의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특허를 신청한 A가 특허 절차에 도움을 준 특허청 공무원 丙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그 대가로 6명의 식사비 총 17만 9천원을 결제하였다면, 이 식사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丁이 사촌동생의 배우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 았다면 이는 제00조제3항제4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 ④ B 산악동호인회에서는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하면 4만원 상당의 생일 선물을 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戊가 해당 모 임에서 4만원 상당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토론에서 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 공하였으나,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己는 토론 준비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해 식사 대신 15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권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제00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4 - 39.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산점을 포함하여 가 장 낮은 점수를 얻은 기존 회원과 가산점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로 옳은 것은? ○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만을 알고 있으며, 다른 회원 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모른다. ○ 모든 회원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남아야 할 회원과 새로 받아 들일 회원을 투표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 - 기존 회원은 자신을 제외하고 동호회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 회원 1명을 정하여 무기명 투표한다. - 각 회원은 새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후보 1 명을 정하여 무기명 투표하되, 자신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 표할 수 없다. - 각 회원과 후보는 1득표 당 1점의 점수를 얻는다. - 가산점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회원이 추천한 후 보는 가산점 2점을 얻는다. - 가산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추천한 회 원은 가산점 2점을 얻는다. - 가산점을 포함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회원이 동호회를 탈퇴하며, 가산점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 를 새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甲, 乙, 丙, 丁, 戊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마을동호회는 에 따라 기존 회원 중 1명을 내보내고 각자가 추천한 5명의 후보 A(甲 추천), B(乙 추천) C(丙 추천), D(丁 추천), E(戊 추천) 중 1명을 새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 甲은 乙에게 투표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 戊는 甲에게 투표하였으나, 戊에게 투표한 회원은 없었다. ○ 丁은 丙에게 투표하였으며, 丁이외의 1명의 회원도 丙에게 투표하였다. ○ 丙은 甲과 戊가 투표한 회원에게는 투표하지 않았다. ○ 기존 회원에 대한 투표 결과 동점자는 세 명이다. ○ 甲은 1표도 득표하지 못한 회원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 乙과 戊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회원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 하였다. ○ 丁은 乙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 甲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한 회원이 있다. 회원 후보 ① 甲 B ② 乙 A ③ 丙 C ④ 丁 E ⑤ 戊 E 40. 다음 에서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 가? ① 60개 ② 61개 ③ 63개 ④ 65개 ⑤ 68개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7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3.11. +2 (2017-10-10) →2017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2021-05-10) 2017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2021-05-10) 2017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2021-05-10) 2017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4 (2017-10-10)
?
정렬  > 
  1. 2017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0 조회수 1880
  2. 2017 국가직 7급 화공열역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0 조회수 438
  3. 2017 국가직 7급 화학개론 문제 정답 +5

    국가직 7급 2021.05.10 조회수 876
  4. 2017 국가직 7급 회계학 문제 해설 +2

    국가직 7급 2017.10.11 조회수 7131
  5. 2017 국가직 7급 회로이론 문제 해설

    국가직 7급 2018.10.30 조회수 1477
  6. 2017 국가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4.8. +8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42916
  7. 2017 국가직 9급 건축계획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3576
  8. 2017 국가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786
  9. 2017 국가직 9급 경제학 문제 해설 +7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8300
  10. 2017 국가직 9급 공업화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0.05.17 조회수 1501
  11. 2017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2863
  12. 2017 국가직 9급 과학 문제 해설 +3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5613
  13. 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2583
  14. 2017 국가직 9급 교육학 문제 해설 +3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10531
  15. 2017 국가직 9급 교정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7565
  16. 2017 국가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25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76919
  17. 2017 국가직 9급 국제법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3857
  18. 2017 국가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3344
  19. 2017 국가직 9급 기계일반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6102
  20. 2017 국가직 9급 네트워크보안 문제 해설 +3

    국가직 9급 2017.12.17 조회수 2943
  21. 2017 국가직 9급 무선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426
  22. 2017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9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32458
  23. 2017 국가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6637
  24. 2017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2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6356
  25. 2017 국가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5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6981
  26. 2017 국가직 9급 식용작물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3227
  27. 2017 국가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251
  28. 2017 국가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1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94240
  29. 2017 국가직 9급 응용역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7907
  30. 2017 국가직 9급 임업경영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1398
  31. 2017 국가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1607
  32. 2017 국가직 9급 재배학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4156
  33. 2017 국가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1029
  34. 2017 국가직 9급 전기이론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5027
  35. 2017 국가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826
  36. 2017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1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5677
  37. 2017 국가직 9급 정보시스템보안 문제 해설 +4

    국가직 9급 2017.12.17 조회수 2304
  38. 2017 국가직 9급 조림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1475
  39. 2017 국가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9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10202
  40. 2017 국가직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5816
  41. 2017 국가직 9급 통계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935
  42. 2017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9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89885
  43.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36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65197
  44.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1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50896
  45. 2017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7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13711
  46. 2017 국가직 9급 형법총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1002
  47. 2017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8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16967
  48. 2017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3368
  49. 2017 국가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546
  50. 2017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0 조회수 1203
  51. 2017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10.11 조회수 8940
  52. 2017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3.11. +2

    국회직 5급 2017.10.10 조회수 3382
  53. 2017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5.10 조회수 347
  54. 2017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5.10 조회수 573
  55. 2017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5.10 조회수 358
  56. 2017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4

    국회직 5급 2017.10.10 조회수 9775
  57. 2017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4.22.

    국회직 8급 2017.10.10 조회수 6664
  58. 2017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20

    국회직 8급 2017.10.10 조회수 16096
  59. 2017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21

    국회직 8급 2017.10.10 조회수 20726
  60. 2017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11.25 조회수 14539
  61.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24

    국회직 8급 2017.10.10 조회수 21281
  62. 2017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1

    국회직 8급 2017.10.10 조회수 15878
  63. 201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31

    국회직 8급 2017.10.10 조회수 16055
  64. 2017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7.22.

    국회직 9급 2017.10.10 조회수 10325
  65. 2017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82
  66. 2017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5

    국회직 9급 2017.10.10 조회수 20614
  67. 2017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17.10.29 조회수 1774
  68. 2017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396
  69. 2017 국회직 9급 미디어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143
  70. 2017 국회직 9급 방송통신공학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237
Board Pagination 1 ... 3 4 5 6 7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