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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료해석영역(가형)정답(2021-05-10 / 1.70MB / 193회)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 - 자 료 해 석 영 역 1. 다음 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도별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일반회계 세입 (A) 일반회계 세출 (B) 결산상 잉여금(C=A-B) 이월 액 (D) 세계잉여금(C-D) 사용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다음 연도 세입 이입 2001 1,020,084 986,685 33,399 9,325 24,074 - - 5,381 18,693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 - 14,168 18,693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 - 11,262 -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 - 1,726 -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 3,818 8,549 -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30 - - -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 13,829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 21,412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 15,532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3,257 -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 414 - 398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 491 472 -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 12,891 12,386 - ① 2001∼2015년 동안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80% 이상인 연도 는 3회이고, 이월액이 10% 미만인 연도는 1회이다. ② 일반회계세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이월액보다 다음 연도 세 입이입이 더 크다. ③ 2001∼2015년 중 세계잉여금이 가장 컸던 해에 결산상 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추경재원도 가장 컸다. ④ 결산상 잉여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 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감 소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증가한다. ⑤ 2009년도 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비중은 2011년도 세 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사용한 비중보다 작다. 2. 다음 는 2015년말 기준 다목적댐별 총저수량과 사업효과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A~E에 해당하는 다 목적댐(남강댐, 대청댐, 안동댐, 용담댐, 합천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목적댐별 총저수량과 사업효과(2015년말 기준) 구분 총저수량 (백만㎥) 사업효과 용수공급량 (백만㎥/년) 발전량 (GWh/년) 홍수조절량 (백만㎥) A 1,248 926 90 110 B 1,490 1,649 201 250 C 790 599 232 80 D 109 573 41 270 E 815 650 210 137 ○ 안동댐의 총저수량은 남강댐과 용담댐의 총저수량을 합한 것보다 크다. ○ 합천댐의 용수공급량은 안동댐보다 작고 남강댐보다 크다. ○ 용담댐의 발전량은 대청댐보다 크고 합천댐보다 작다. ○ 대청댐의 홍수조절량은 안동댐과 합천댐의 홍수조절량을 합한 것보다 크다. A B C D E ① 안동댐 용담댐 남강댐 대청댐 합천댐 ② 안동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용담댐 ③ 안동댐 대청댐 합천댐 용담댐 남강댐 ④ 용담댐 안동댐 남강댐 대청댐 합천댐 ⑤ 용담댐 안동댐 합천댐 남강댐 대청댐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 - ○ 혼합물의 경구 또는 흡입노출에 대하여 혼합물 급성독성 추정치(Acute Toxicity Estimate,   )를 산출하여 분 류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 급성독성 추정치를 아는 성분의 구성비를 , 그 급성독성 추정치를 로 한다(급성독성 추정치가 0인 경우는 제 외한다). 이때, 그 성분의 개수는 n개로 한다. ○ 혼합물에서 급성독성 추정치를 모르는 성분의 구성비 합이 0.1 이하인 경우 아래의 식에 따라  를 계산한다.           ×  ○ 혼합물에서 급성독성 추정치를 모르는 성분의 구성비 합이 0.1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식에 따라  를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은 급성독성 추정치를 모르는 성분의 구성비 합을 의미) 3. 다음 는 어떤 문화센터의 강좌별 수강생 수와 수강료 등에 대한 자료이다. E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 수는 몇 명인가? 강좌별 수강료 및 수강생 수 (단위: 원, 명) 구분 강좌 수강료 실습비 수강생 수 인문학 A 100,000 없음 17 B 70,000 20,000 23 취미 C 50,000 없음 10 D 80,000 10,000 23 E 90,000 ( ) ( ) 스포츠 F 120,000 20,000 19 G 100,000 20,000 13 예술 H 120,000 없음 ( ) I 170,000 ( ) ( ) ※ 1) 실습비가 없는 강좌는 실습이 존재하지 않음. 2) 실습비는 만원, 2만원, 3만원 중 하나임. 3) 중복 수강은 없음. 실습비와 분야별 수강생 수 및 납입금액 (단위: 원, 명) 구분 수강생 수 수강료 실습비 납입금액 분야 인문학 40 3,310,000 460,000 3,770,000 취미 ( ) ( ) ( ) ( ) 스포츠 32 3,580,000 640,000 4,220,000 예술 9 ( ) ( ) 1,500,000 합계 ( ) 11,240,000 1,660,000 12,900,000 ※ 실습이 포함된 강좌의 수강생 수는 총 91명임.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4. 다음 는 혼합물의 급성독성 분류기준과 혼합물 A∼C의 구성 성분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혼합물 A∼C 의 등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구분 노출 경로별 급성독성 추정치 값(  ) 경구 (mg/kg) 흡입 가스(ppm/4h) 분진/미스트(mg/L/4h) 1등급 5 이하 100 이하 0.05 이하 2등급 5 초과 50 이하 100 초과 500 이하 0.05 초과 0.5 이하 3등급 50 초과 300 이하 500 초과 2,500 이하 0.5 초과 1.0 이하 4등급 300 초과 2,500 초과 1.0 초과 혼합물의 급성독성 분류기준 혼합물 구성성분 구성비 급성독성 추정치 A (경구) a 0.4 640 mg/kg b 0.5 64 mg/kg c 0.02 320 mg/kg d 0.08 자료 없음 B (가스) e 0.2 120 ppm/4h f 0.15 315 ppm/4h g 0.4 210 ppm/4h 설탕 0.25 0 ppm/4h C (분진/ 미스트) h 0.2 자료 없음 i 0.15 0.6 mg/L/4h j 0.2 6 mg/L/4h k 0.4 자료 없음 물 0.05 0 mg/L/4h 혼합물 A∼C의 구성성분 A B C ① 2등급 2등급 4등급 ② 2등급 3등급 3등급 ③ 3등급 2등급 3등급 ④ 3등급 2등급 4등급 ⑤ 3등급 3등급 3등급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3 - 5. 다음 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가계직접부 담의료비와 지출 항목 구성비에 대한 자료이다. 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연도별 평균 가계직접부담의료비 (단위: 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135.9 132.6 147.9 168.4 177.4 176.4 가 구 원 수 1인 66.6 70.8 78.3 103.7 105.2 99.4 2인 138.7 146.5 169.2 188.8 194.1 197.3 3인 154.8 145.3 156.4 187.7 203.2 201.4 4인 153.4 145.8 165.1 178.4 191.7 198.9 5인 194.9 180.4 197.6 210.8 233.7 226.6 6인이상 221.3 203.2 250.4 251.8 280.7 259.3 소 득 분 위 1분위 93.7 93.6 104.0 122.3 130.8 134.2 2분위 126.4 119.9 139.5 169.5 157.3 161.1 3분위 131.9 122.6 141.0 166.8 183.2 178.4 4분위 145.7 143.5 170.3 170.5 190.0 188.5 5분위 180.5 179.7 185.4 214.7 226.1 219.3 지 역 서울 139.5 143.6 152.2 180.5 189.0 192.4 광역시 139.2 128.7 147.7 159.3 164.1 168.2 도 132.9 130.2 146.3 168.2 179.4 174.4 연도별 지출 항목 구성비 (단위: %, 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건 의료 서비스 응급 0.9 1.0 1.1 0.8 0.9 0.9 입원 21.2 22.6 21.7 22.4 21.4 20.6 외래 41.0 47.1 45.6 43.9 45.1 48.5 산후조리 0.9 0.8 0.8 1.1 1.0 1.3 의약품 처방약 11.3 13.2 13.4 12.7 11.5 12.1 일반의약품 7.3 6.1 3.4 5.3 6.1 5.4 한약 및 첩약 1.8 0.5 1.7 2.4 2.5 1.2 보건의료용품 6.4 2.7 3.8 3.4 3.4 3.4 기타 9.2 6.0 8.5 8.0 8.1 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금액 135.9 132.6 147.9 168.4 177.4 176.4 ① 소득분위별 평균 가계직접부담의료비의 연도별 변화 80 120 160 200 24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단위: 만원) ② 2008∼2013년 지역별 평균 가계직접부담의료비 0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도 광역시 서울 (단위: 만원) ③ 2008년 및 2013년의 보건의료서비스 항목별 평균 금액 비교 1.2 28.8 55.7 1.6 1.2 36.3 85.6 2.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응급 입원 외래 산후조리 2008 보건의료서비스 년 2013년 (단위: 만원) ④ 의약품 항목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 ⑤ 2008년 및 2013년 지출 항목 구성비 비교 보건 의료 서비스 64.0% 의약품 20.4% 보건 의료 용품 6.4% 기타 9.2% 2008년 보건 의료 서비스 71.3% 의약품 18.7% 보건 의료 용품 3.4% 기타 6.6% 2013년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4 - 6. 다음 는 잉여현금흐름 증가율 상위 10개 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잉여현금흐름 증가율 상위 10개 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잉여현금흐름 증가율 증가액 2016년 누적 현금흐름 2015년 누적 현금흐름 A ( ) 115,764 141,515 25,751 B 367.6 55,256 ( ) 15,030 C 334.0 65,785 ( ) 19,699 D ( ) 537,424 701,681 164,257 E ( ) 272,225 424,798 152,573 F 172.3 332,556 525,619 ( ) G 165.9 2,899,005 4,646,660 ( ) H 163.8 187,671 302,274 114,603 I 135.0 359,778 626,272 266,494 J ( ) 238,759 418,887 180,128 ※ 1) 증가액 = 2016년 누적 현금흐름 - 2015년 누적 현금흐름 2) 잉여현금흐름 증가율  년 누적 현금흐름 증가액 ×  ㄱ. 2015년 누적 현금흐름이 가장 큰 기업은 G이다. ㄴ. E 기업의 잉여현금흐름 증가율은 200% 이상이다. ㄷ. 잉여현금흐름 증가율이 가장 큰 기업과 가장 작은 기업의 차 이는 300%p 이상이다. ㄹ. 2016년 누적 현금흐름이 가장 작은 기업은 C이다. ㅁ. 잉여현금흐름 증가율이 300% 이상인 기업은 모두 4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ㅁ 7. 다음 는 정치적 성향과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졸 미만 학력자의 정치적 성향과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정치적 성향 전체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긍정적 66 66 38 170 중립적 65 55 31 151 부정적 35 19 11 65 전체 166 140 80 386 대졸 이상 학력자의 정치적 성향과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정치적 성향 전체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긍정적 79 125 133 337 중립적 70 90 43 203 부정적 41 21 13 75 전체 190 236 189 615 ① 대졸 이상 학력자보다 대졸 미만 학력자에게서 국제결혼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② ‘보수적’ 성향인 대졸 미만 학력자 중 ‘긍정적’ 태도를 보인 응답 자의 비율이, ‘긍정적’ 태도를 보인 대졸 이상 학력자 중 ‘중도적’ 성향인 응답자의 비율보다 낮다. ③ ‘중도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상대적 비율은 대졸 미만 학력자 보다 대졸 이상 학력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④ 전체 응답자 1,001명 중 과반수가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⑤ 대졸 미만 학력자의 경우, ‘진보적’ 성향인 응답자 중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보수적’ 성향인 응답자 중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8. 다음 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방식 조정안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A~D에 해당하는 조정안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방식 조정안 구분 참가팀 조별리그 방식 토너먼트 현행 32개팀 4개팀 8개조, 조별 상위 2팀이 16강 진출 16강, 8강, 4강, 결승 가 40개팀 4개팀 10개조, 조별 1위 10팀과 조별 2위 10팀 중 상위 6팀이 16강 진출 16강, 8강, 4강, 결승 나 40개팀 5개팀 8개조, 조별 상위 2팀이 16강 진출 16강, 8강, 4강, 결승 다 48개팀 3개팀 16개조, 조별 상위 2팀이 32강 진출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 1) 각 팀이 같은 조에 소속된 다른 팀과 한 경기씩 치름. 2) 단판승부이며, 순위전(3·4위전 등)은 없음. 3) 조 내에서의 순위 및 조별 2위팀 간 순위는 추가 경기 없이 결정 된다고 가정함. < 정 보 > 구분 조별리그 경기수 토너먼트 경기수 총 경기수 A ( ) ( ) 79 B 48 ( ) ( ) C ( ) ( ) 75 D ( ) 15 ( ) A B C D ① 다 현행 가 나 ② 나 현행 가 다 ③ 다 가 나 현행 ④ 나 현행 다 가 ⑤ 다 나 가 현행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5 - 9. 다음 는 토론회 참가자의 발언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토론회 참가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1차 토론회 참가자별 발언 수 의사진행 발언 찬성 발언 반대 발언 기타 발언 A 15 20 21 7 B 21 36 18 11 C 6 12 60 13 D 28 31 45 14 2차 토론회 참가자별 발언 수 의사진행 발언 찬성 발언 반대 발언 기타 발언 A 33 29 11 16 B 15 20 42 10 C 21 31 23 10 D 15 30 25 20 ○ ‘갑’방송국은 토론회별 참가자의 발언을 의사진행/찬성/반 대/기타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은 계수를 산정하여 토론 점수를 측정함. 발언 종류 의사진행 찬성 반대 기타 계수 1 1.5 1.5 -2 ○ 예를 들어 1차 토론회에서 A의 점수는 15×1+20×1.5+21×1.5+7×(-2)임. ○ 1차 토론회보다 2차 토론회에서 점수가 높아진 참가자는 긍정 평가를, 1차 토론회보다 2차 토론회에서 점수가 낮아 진 참가자는 부정 평가를 받음. ○ 1차 토론회의 점수에 따른 순위보다 2차 토론회의 점수에 따른 순위가 상승한 참가자는 3차 토론회 참가가 가능함. ○ 1차 토론회의 점수에 따른 순위보다 2차 토론회의 점수에 따른 순위가 상승하지 않은 참가자는 긍정 평가를 받은 경 우에만 3차 토론회 참가가 가능함. ○ 그 외의 참가자는 3차 토론회 참가가 불가능함. ㄱ. 1차 토론회의 토론 점수에 따른 순위는 D - C - B - A이다. ㄴ. 3차 토론회 참가가 가능한 사람은 A와 B뿐이다. ㄷ. 기타 발언을 제외하고 토론 점수를 산정할 경우 3차 토론회 참가가 가능한 사람은 A와 C뿐이다. ㄹ. 의사진행 발언을 제외하고 토론 점수를 산정할 경우 부정 평가를 받는 참가자는 3명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다음 는 ‘갑’ 사의 공장별 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대한 자 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사의 공장별 제품 생산 및 판매실적 (단위: 대) 공장 2016년 12월 2016년 전체 생산 대수 생산 대수 판매 대수 A 25 586 475 B 21 780 738 C 32 1,046 996 D 19 1,105 1,081 E 38 1,022 956 F 39 1,350 1,238 G 15 969 947 H 18 1,014 962 I 26 794 702 ※ 1) 2017년 1월 1일 기준 재고 수 = 2016년 전체 생산 대수 - 2016 년 전체 판매 대수 2) 판매율   생산 대수 판매 대수 ×  3) 2016년 1월 1일부터 제품을 생산 ‧ 판매하였음. ① 2017년 1월 1일 기준 재고 수가 가장 많은 공장은 F 공장이다. ② 2016년 전체 기준으로 판매율이 90%에 미달하는 공장은 2개이 다. ③ 2017년 1월 1일 기준 재고 수가 가장 적은 공장의 2016년 전체 기준 판매율은 95% 이상이다. ④ 2016년 전체 기준으로 판매율이 가장 높은 공장과 2016년 전체 기준으로 판매 대수가 가장 많은 공장은 동일하다. ⑤ 2016년 12월의 생산 대수가 가장 적은 공장은 2017년 1월 1일 기 준 재고 수가 가장 적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6 - ※ [11~12] 다음 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료이다.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단위: 조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치단체국고보조금 금액 32.3 37.7 40.0 비중 (74.0) ( ) (73.4) (74.7) ( ) 자치단체경상보조 금액 17.4 18.1 19.3 22.0 25.6 비중 (40.7) (41.4) (41.5) (43.5) (48.6)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액 14.2 14.2 14.9 15.7 14.4 비중 (33.3) (32.4) (32.0) ( ) (27.4) 민간 국고보조금 금액 비중 (25.8) (26.0) (26.4) (25.0) (23.8) 민간경상보조 금액 8.8 8.6 9.4 10.3 10.7 비중 (20.6) (19.6) (20.2) ( ) ( ) 민간자본보조 금액 2.2 2.8 2.9 2.3 1.8 비중 (5.2) ( ) ( ) (4.5) (3.4) 기타국고보조금 금액 0.09 0.09 0.08 0.14 0.14 비중 (0.2) (0.2) (0.2) (0.3) (0.3) 해외경상이전 금액 0.07 0.08 0.08 0.14 0.14 비중 (0.2) (0.2) (0.2) (0.3) (0.3) 해외자본이전 금액 0.02 0.01 0.004 0.004 0.01 비중 (0.0) (0.0) (0.0) (0.0) (0.0) 국고보조금 합계 42.8 43.8 46.6 50.5 52.7 총지출 292.8 309.1 325.4 349.0 357.5 ※ ( )안의 값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임. 분야별 국고보조금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공질서및안전 850,858 976,579 1,107,889 926,921 과학기술 61,356 64,906 85,429 43,632 교육 696,807 610,377 729,966 652,147 교통및물류 4,047,357 3,956,904 3,973,635 3,371,146 국방 32,965 73,806 131,929 101,241 국토및지역개발 1,620,173 2,091,476 2,007,789 1,890,699 농림수산 7,810,244 8,683,443 8,118,803 8,209,947 문화및관광 2,754,827 3,029,111 3,375,503 3,423,981 보건 755,027 861,465 1,227,007 1,117,348 사회복지 16,785,035 17,886,783 20,921,804 24,387,09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03,748 2,764,547 2,975,412 2,870,135 외교·통일 877,076 843,736 917,129 879,828 일반·지방행정 964,085 1,117,779 903,329 883,290 통신 33,490 26,856 28,735 34,571 환경 3,606,499 3,582,967 3,971,915 3,893,589 총합계 43,799,547 46,570,735 50,476,274 52,685,573 회계별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조원) 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기타 합계 2010년 20.2 5.9 0.06 42.8 2011년 21.3 5.7 0.06 43.8 2012년 22.7 6.1 0.06 46.6 2013년 26.0 7.1 0.06 50.5 2014년 28.7 7.6 0.07 52.7 ※ 기타 = 기업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 위 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총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14.6 14.2 14.3 14.5 14.7 13.9 14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 %) ② 2013년 회계별 국고보조금 비중 ③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자치단체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0 5 10 15 20 25 30 35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 %) ④ 2012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재정규모 비중 2.1% 0.1% 1.3% 8.5% 0.2% 4.5% 18.6% 6.5% 1.8% 38.4% 5.9% 1.8% 2.4% 0.1% 7.7%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공공질서및안전 과학기술 교육교통및물류 국방국토및지역개발 농림수산 문화및관광 보건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 외교 통일 · 일반 지방행정 · 통신환경 (단위: %) ⑤ 보조대상별 국고보조금 규모 31.6 32.3 34.2 37.7 40 11 11.4 12.3 12.6 0.09 12.5 0.09 0.08 0.14 0.14 0 10 20 30 40 50 6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 조원) 자치단체 민간 기타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7 - 12.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1년 이후 국고보조금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 가하였다. ② 매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규모는 민간 자본보조금 규모의 5 이상이다. ③ 기타국고보조금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해의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2010∼2014년 중 가장 높다. ④ 2012∼2014년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매년 동일한 분야는 5개 분야이다. ⑤ 2012∼2014년 중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 이 가장 높은 해의 국고보조금 합계 대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비중은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13. 다음 는 5급 사무관 급여액 기준에 대한 자료이다. ‘갑’∼‘무’ 의 2016년 12월 급여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급 사무관 봉급표 호 봉 봉 급(5급) 1 234만원 2 243만원 3 253만원 4 263만원 5 274만원 6 284만원 수당 기준 ○ 초과근무 1시간당 11,000원이 지급된다. 단, 57시간까지만 인정되며 분 단위는 버림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한다. ○ 배우자 수당으로 월 40,000원을 지급한다.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 특별위원회 겸무 활동 시 겸무 1건당 월 70,000원을 지급한다. ○ 월 급여액은 봉급, 초과근무 수당, 겸무 수당, 가족수당(배우 자 및 자녀)을 합하여 산정한다. 2016년 12월 A위원회에서 근무한 5급 사무관 급여액 산정 자료 구분 호봉 초과근무 시간 특별위원회 겸무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갑 2호봉 60시간 미래일자리특위 겸무 기혼 없음 을 5호봉 47시간 52분 겸무 없음 미혼 없음 병 1호봉 57시간 23분 미래일자리특위 및 민생경제특위 겸무 미혼 없음 정 3호봉 51시간 37분 민생경제특위 겸무 기혼 자녀 2명 (만 20세, 만 11세) 무 6호봉 36시간 15분 겸무 없음 기혼 자녀 1명 (만 15세)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8 - ① 월 급여액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무-을-정-갑-병’이다. ② 을이 2016년 12월에 초과근무를 4시간 이상 더 한다면 다섯명 중 월 급여액이 가장 많다. ③ 모두 특위 겸무를 하지 않으며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월 급여액이 적은 순으로 나열하면 ‘병-갑-정-무-을’이다. ④ 갑과 을의 월 급여액 차이보다 병과 정의 월 급여액 차이가 더 크다. ⑤ 정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었다면 정의 월 급여액이 을보다 많다. 14. 다음 는 광역자치단체별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와 의견제 출 및 의견제출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광역자치단체별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와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처리결과 (단위: 필지) 구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의견제출1) 의견제출처리결과2) 계 상향요구 반영3) 기각 상향조정 전체 31,803,985 8,631 3,938 (45.6%) 2,677 (31.0%) 1,253 (14.5%) 5,954 (69.0%) 서울 907,162 552 174 134 37 418 부산 697,526 392 58 64 27 328 대구 431,514 128 37 25 7 103 인천 619,675 650 609 34 23 616 광주 375,353 83 56 42 26 41 대전 219,710 102 67 39 29 63 울산 411,697 126 9 7 2 119 세종 180,952 72 21 34 12 38 경기 4,293,628 2,290 1,297 732 395 1,558 강원 2,519,597 457 188 202 93 255 충북 2,151,353 1,125 406 391 184 734 충남 3,403,315 630 213 252 112 378 전북 2,612,562 273 136 85 49 188 전남 4,431,129 437 312 189 126 248 경북 4,121,550 617 137 260 70 357 경남 3,893,453 482 194 93 50 389 제주 533,809 215 24 94 11 121 ※ 1) 의견제출 = 상향요구 + 하향요구 2) 의견제출처리결과 = 반영 + 기각 3) 반영 = 상향조정 + 하향조정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의견제출 필지도 가장 많다.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대비 의견제출 필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의견제출처리결과 필지 대비 기각 필지의 비율 도 가장 낮다. ③ 상향요구 필지 대비 상향조정 필지의 비율은 대구가 가장 낮다. ④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서 인천을 제외할 경우 전체 의견제출 필지 대비 하향요구 필지의 비율과 전체 의견제출처리결과 필지 대비 반영 필지의 비율이 각각 상승할 것이다. ⑤ 하향조정 필지가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하향요구 필지도 가 장 적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9 - 15. 다음 는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억원) 조세지출 항목 2015 2016 2017 차이 (A) 순위 순위 (B) 순위 (B-A) 순위 1.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14,010 7 20,691 3 25,172 1 ( ) 6↑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21,269 1 19,087 4 24,752 2 3,483 1↓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5,535 5 25,567 1 21,404 3 5,869 2↑ 4.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2,793 9 12,829 8 19,190 4 6,397 5↑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8,934 3 11,697 11 18,891 5 -43 2↓ 6. 연금보험료 공제 9,459 12 11,890 10 18,041 6 ( ) 6↑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0,036 11 14,405 6 16,273 7 6,237 4↑ 8.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3,924 8 13,442 7 15,762 8 1,838 - 9. 자녀세액공제(2017 년 신설)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3,598 9 해당 없음 진입 10. 근로장려금 4,537 22 6,140 19 12,452 10 7,915 12↑ 1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299 10 10,736 12 11,312 11 -987 1↓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4,664 21 7,838 16 10,859 12 6,195 9↑ 1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6,881 16 5,945 20 9,171 13 2,290 3↑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 용자 부담금 비과세 5,708 19 7,593 17 9,023 14 3,315 5↑ 15. 농· 임· 어업용 석유 류 간접세 면제(면 세유) 15,287 6 15,237 5 9,022 15 -6,265 9↓ 1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032 2 21,243 2 8,721 16 ( ) 14↓ 17. 자경농지 양도소득 세 감면 18,779 4 12,569 9 8,329 17 ( ) 13↓ 18.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저율과세 등 (2016년 신설) 해당 없음 - 7,943 15 7,467 18 해당 없음 진입 19. 개인기부금 특별세 액공제 7,818 14 8,774 13 7,347 19 -471 5↓ 20. 방위산업물자 부가 가치세 영세율 2,769 23  2,192 33 6,910 20 4,141 3↑ 전체 조세지출액 329,881 333,809 370,386 40,505 상위 20개 항목 조세 지출액 236,031 248,791 273,696 37,665 조세지출 상위 20개(2017년 기준) 항목 현황: 2015~2017년 ① 조세지출액 규모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이 전체 조세지출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71.6%에서 2017년 약 73.9% 로 약 2.3%p 증가하였다. ②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이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상승하였다. ③ 2016년 대비 2017년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조세지출 항 목은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다. ④ 2017년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중 2015년에 비해 2017년 순위 가 하락한 항목의 개수는 순위가 상승한 항목의 개수보다 많다. ⑤ 2017년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중 2015년 대비 조세지출 증감 폭이 두 번째로 큰 항목은 매 조사기간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순위가 상승한 항목은 총 7개이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0 - 16. 다음 는 A의 개인차량 주유 현황 및 누적 주행거리에 대한 자료이다.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A의 개인차량 주유 현황 및 누적 주행거리 주유 시점 주유금액 (원) 주유량 (L) 주유 시점 기준 누적 주행거리(km) 2016-07-30 58,000 48.41 8,998 2016-08-06 56,000 48.48 9,709 2016-08-15 60,000 50.08 10,520 2016-09-16 63,000 52.59 11,186 2016-10-02 57,000 49.22 11,880 2016-11-03 61,000 50.11 12,468 2016-11-26 61,000 50.91 12,985 ※ 1) 연비(㎞/L) 총 주유량 총 주행거리㎞ 2) L당 가격(원/L) 주유량 주유금액원 3) L당 가격은 일 단위로 변화함. 4) 모든 주유는 기존에 주유하였던 기름을 모두 소비한 후에 주유한 것으로 가정함. ㄱ. 위 의 기간 중 주유 시점 사이에 가장 긴 거리를 운행 한 기간은 2016년 8월 6일부터 2016년 8월 15일까지이다. ㄴ. A의 주유 시점 중 L당 가격이 가장 낮을 때 주유한 것은 2016년 10월 2일에 주유한 것이다. ㄷ. A가 운행하는 차량의 2016년 10월 2일부터 2016년 11월 3일 까지의 연비는 2016년 8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6일까지의 연비보다 높다. ㄹ. 위 에 제시된 주유 시점들 중 L당 가격이 가장 높은 때의 L당 가격은, L당 가격이 가장 낮은 때의 L당 가격보다 60원 이상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1 - 17. 다음 는 재래식 무기 세계 10대 수입국 현황에 대한 자료이 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재래식 무기 세계 10대 수입국 현황(2015년 기준) 순 위 수입국 점유율(%) 해당 수입국에 대한 주요 수출국(점유비율: %) 2015 2010 1 인도 14 8.5 러시아(70%), 미국(14%), 이스라엘(5%) 2 사우디 7.0 2.1 미국(46%), 영국(30%), 스페인(6%) 3 중국 4.7 7.1 러시아(59%), 프랑스(15%), 우크라이나(14%) 4 UAE 4.6 3.9 미국(65%), 프랑스(8%), 이탈리아(6%) 5 호주 3.6 3.3 미국(57%), 스페인(28%), 프랑스(7%) 6 터키 3.5 2.5 미국(63%), 한국(10%), 스페인(9%) 7 파키스탄 3.3 4.3 중국(63%), 미국(19%), 이탈리아(5%) 8 베트남 2.9 0.8 러시아(93%), 우크라이나(3%), 스페인(1%) 9 미국 2.9 3.6 독일(21%), 캐나다(11%), 노르웨이(8%) 10 한국 2.6 5.7 미국(80%), 독일(13%), 스웨덴(2%) ※ 1) 의 순위는 2015년 기준임. 2) 점유율은 세계 재래식 무기 수입 총액 대비 각 국가 수입액의 비 율임. 3) 2010년과 2015년 각 수입국에 대한 주요 수출국 점유비율은 동일함. ㄱ. 2010년과 2015년 세계 10대 재래식 무기 수입 점유율 순위 가 동일한 국가는 인도가 유일하다. ㄴ. 2015년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재래식 무기 수출액은 미국의 터키에 대한 수출액보다 크다. ㄷ. 에 제시된 10개 국가 중 2010년 점유율 대비 2015년 점 유율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이다. ㄹ. 2010년과 2015년 터키의 재래식 무기 수입액이 동일하다면, 2010년 중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재래식 무기 수출액보다 2015년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재래식 무기 수출액이 작다. ㅁ. 2010년 스페인의 호주에 대한 재래식 무기 수출액은 2015년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재래식 무기 수출액보다 크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18. 다음 는 지역별 할랄식품 시장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별 할랄식품 시장 지역 2012년 2013년 시장 규모 (백만 달러) 비중 (%) 시장 규모 (백만 달러) 비중 (%) 아시아 서아시아 85,000 7.8 93,000 7.2 동아시아 229,000 21.0 226,000 17.5 남아시아 177,000 16.3 212,000 16.4 중앙아시아 137,000 12.6 204,000 15.8 아프 리카 북아프리카 237,000 21.8 319,000 24.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0,000 11.0 114,000 8.8 유럽 서유럽 45,000 4.1 54,000 4.2 동유럽 40,000 3.7 49,000 3.8 아메 리카 북아메리카 15,000 1.4 16,000 1.2 남아메리카 2,000 0.2 3,000 0.2 오세아니아 2,000 0.2 2,000 0.2 전체 ( ) 100.0 ( ) 100.0 ※ 1) 제시된 지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2) 비중(%)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ㄱ. 2013년 전체 할랄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 가하였다. ㄴ. 2012년과 2013년 모두 아시아 시장의 규모가 아프리카 시장 보다 1천억 달러 이상 크다. ㄷ. 2013년 할랄식품 시장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 은 지역은 중앙아시아이다. ㄹ. 2013년 할랄식품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은 지역 은 3곳이다.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ㄷ ⑤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2 - 19. 다음 는 신공항 후보지의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공항 후보지의 입지평가 결과 평가항목 배점 A시 B시 C시 1. 공항운영성 300 220 121 201 2. 성장가능성 70 63.8 65.9 59.4 3. 접근성 140 102 108 58.9 4. 사회경제영향 230 194 173 182 5. 생태영향 60 47.5 28 60 6. 사업비 150 150 131 78.8 7. 실현가능성 50 31 49 27 총 점 1,000 ※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순위로 평가됨. 신공항 선정 평가항목과 평가배점(총점: 1,000점 기준) 공항운영 (300) 공항운영성 (300) ○ 항공관제 및 장애물(공항 인근 장애 물, 공항간 간섭, 운항절차, 이륙조 작성, 공역, 선회절차, 버드스트라이 크 등) ○ 기상(바람, 안개, 강수 등) ○ 비항공 위험(자연재해, 위험지역) 전략적 검토 (210) 성장가능성(70) ○ 배후도시 등 수요잠재력 ○ 확장가능성 접근성(140) ○ 접근성 사회․경제․환경 (290) 사회경제영향 (230) ○ 소음 및 이로 인한 인구재배치 ○ 문화유산 및 공기오염 ○ 지역사회 편익 및 비용 생태영향(60) ○ 수질오염 ○ 생태계 및 경관 비용 및 위험 (200) 사업비(150) ○ 총사업비 실현가능성(50) ○ 위험 및 실현가능(법적, 정치적, 기 술적 어려움, 의사결정과정 등) ※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지가 신공항 입지로 선정됨. ① 신공항 입지평가의 결과 A시가 선정되었을 것이다. ② 전략적 검토 평가에서는 B시가 1순위로 평가되었다. ③ 사회․경제․환경 평가에서는 C시가 1순위로 평가되었다. ④ 공항운영 평가와 비용 및 위험 평가에서 각각 A시가 1순위로 평 가되었다. ⑤ 공항운영성과 사업비 평가항목을 제외한다면 B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다. 20. 다음 는 주요 기관별 2017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가계부채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주요 기관별 2017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 (단위: %) 기관 기획 재정부 한국은행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한국개발 연구원 (KDI) A경제 연구원 B경제 연구원 전망치 2.6 3.0 2.6 2.4 2.3 2.2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단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율 34.3 35.9 37.9 39.3 40.0 한국 가계부채 추이 (단위: 조원)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계부채 940.7 993.6 1,056.4 1,164.9 1,295.8 ㄱ. 2016년 한국의 GDP가 1,200조원이고 의 전망치가 매 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은행과 B경제연구원의 2019년 한국 예상 GDP의 차이는 22조원 미만이다. 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ㄷ. 2016년 한국의 GDP가 전년 대비 5% 감소하였다면, 2016년 국가채무는 2015년 국가채무보다 감소한다. ㄹ.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가계부채의 전년 대비 증가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3 - 21. 다음 는 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13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합계 890,415 530,767 359,648 903,148 530,628 372,520 국 가 직 소계 577,000 315,992 261,008 570,346 308,960 261,386 일 반 직 94,848 71,203 23,645 104,853 74,527 30,326 검 사 838 722 116 1,610 1,214 396 외무공무원 1,060 917 143 1,144 867 277 경찰공무원 102,044 96,278 5,766 104,320 97,716 6,604 소방공무원 211 203 8 196 189 7 교육공무원 318,562 108,404 210,158 304,308 97,633 206,675 기 능 직 41,343 25,647 15,696 35,369 24,254 11,115 별 정 직 2,262 1,772 490 1,336 1,056 280 계 약 직 1,580 937 643 1,253 786 467 국 회 608 395 213 1,082 665 417 법 원 11,381 7,967 3,414 12,060 8,074 3,986 헌법재판소 156 94 62 187 114 73 선거관리위원회 2,107 1,453 654 2,628 1,865 763 지 방 직 소계 313,415 214,775 98,640 332,802 221,668 111,134 일 반 직 205,356 133,235 72,121 229,145 137,792 91,353 교육공무원 301 224 77 48 36 12 경찰공무원 76 62 14 99 84 15 소방공무원 27,695 26,320 1,375 37,183 35,090 2,093 기 능 직 73,916 51,851 22,065 58,343 44,137 14,206 별 정 직 3,161 1,333 1,828 1,791 1,274 517 계 약 직 2,910 1,750 1,160 6,193 3,255 2,938 ① 2013년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남녀의 구성비 차이가 가장 큰 분 야는 경찰공무원이다. ② 2008년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계약직공무원이다. ③ 2008년 대비 2013년에 여성 공무원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 야는 국가직의 검사 분야이다. ④ 2008년 대비 2013년에 남성 공무원 수의 변화율이 가장 높은 분 야는 지방직의 교육공무원이다. ⑤ 2008년 대비 2013년에 지방직 공무원 수의 증가율이 국가직 공무 원 수의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22. 다음 은 주요 광물의 국내 광산수, 매장량, 가채광량에 대 한 자료이다. 과 에 근거하여 A~E에 해당하는 광 물(구리, 금, 납, 은, 철)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요 광물의 국내 매장 현황 (단위: 천톤) (단위: 개) 6,076 8,228 2,307 17,043 46,428 4,713 6,477 1,669 11,297 35,538 96 13 27 31 3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A B C D E 매장량(천톤) 가채광량 (천톤) 광산수 (개) ○ 매장량 대비 가채광량이 75% 이상인 광물은 철, 은, 금이다. ○ 광산수가 가장 많은 광물의 광산수는 납, 철, 구리의 광산 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 ○ 매장량과 가채광량이 200만톤 이상 차이가 나는 광물은 납 과 철이다. ○ 금은 은보다 매장량 대비 가채광량이 낮다. A B C D E ① 금 은 구리 납 철 ② 은 금 구리 납 철 ③ 금 구리 은 철 납 ④ 금 은 구리 철 납 ⑤ 금 철 구리 납 은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4 - 23. 다음 는 주요국의 경찰관 1인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8 ’09 ’10 ’11 ’12 ’13 ’14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14) 일본 3.1 2.8 2.6 2.4 2.3 2.1 1.9 493 한국 5.6 6.0 5.8 6.1 3.7 3.5 3.1 456 이탈리아 5.0 3.6 3.8 4.2 4.4 4.5 4.5 216 독일 10.5 6.0 6.0 6.2 6.1 6.2 6.2 329 캐나다 10.5 10.3 9.5 9.0 9.0 8.5 8.5 521 프랑스 5.5 8.0 8.1 8.2 8.3 8.6 8.8 346 주요국 경찰관 1인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현황(2008~2014년) (단위: 건, 명) ① 2009년 대비 2014년 독일과 캐나다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각각 10%씩 감소했다면, 2009년에 인구 1인당 강력범죄 발생건 수는 독일이 캐나다보다 많다. ② 2014년에 인구 1인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6개국 중 프랑스가 가 장 많다. ③ 2014년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많더라도 반드시 2014년 경찰관 1인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④ 2008년 대비 2014년 한국의 경찰관 수가 10% 증가하고, 일본의 경찰관 수가 20% 증가했다면 같은 기간 강력범죄 건수의 감소율 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⑤ 2008~2014년 사이 경찰관 1인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24. 다음 는 서울시 자치구별 내·외국인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르면? 서울시의 자치구별 내·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권 역 자치구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전체 구성비 1 성북구 445,710 4.7 11,134 3.3 456,844 4.6 강북구 315,754 3.3 4,238 1.3 319,992 3.2 도봉구 337,541 3.5 2,554 0.8 340,095 3.4 노원구 558,270 5.8 4,726 1.4 562,996 5.7 2 성동구 285,137 3.0 9,869 2.9 295,006 3.0 광진구 350,993 3.7 17,206 5.1 368,199 3.7 동대문구 349,957 3.7 14,830 4.4 364,787 3.7 중랑구 397,487 4.2 5,750 1.7 403,237 4.1 강동구 438,201 4.6 6,184 1.8 444,385 4.5 3 종로구 146,119 1.5 15,402 4.6 161,521 1.6 중구 118,021 1.2 10,457 3.1 128,478 1.3 용산구 212,189 2.2 15,093 4.5 227,282 2.3 은평구 472,775 4.9 5,599 1.7 478,374 4.8 서대문구 297,761 3.1 11,007 3.3 308,768 3.1 마포구 369,875 3.9 11,455 3.4 381,330 3.9 4 양천구 459,665 4.8 5,847 1.7 465,512 4.7 강서구 562,468 5.9 8,039 2.4 570,507 5.8 구로구 405,371 4.2 39,461 11.7 444,832 4.5 금천구 225,898 2.4 24,792 7.4 250,690 2.5 영등포구 357,484 3.7 49,044 14.5 406,528 4.1 5 동작구 392,969 4.1 14,925 4.4 407,894 4.1 관악구 495,600 5.2 24,022 7.1 519,622 5.2 서초구 413,695 4.3 7,109 2.1 420,804 4.2 강남구 533,061 5.6 8,627 2.6 541,688 5.5 송파구 625,195 6.5 9,746 2.9 639,941 6.4 총계 9,567,196 100.0 337,116 100.0 9,904,312 100.0 상이지수는 어떤 지역에서 두 인구집단, 예를 들어 내국인 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또는 유사한 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각 자치구에 의 순서대로 1번 부터 25번까지 번호가 부여됐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의 상 이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상이지수        시 전체 내국인 수 자치구 의 내국인 수  시 전체 외국인 수 자치구 의 외국인 수  상이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성비가 서로 유사함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그 반대를 가리킨다. ㄱ. 영등포구의 외국인 6,500명이 도봉구로 이주하면 서울시의 상이지수는 지금보다 작아질 것이다. ㄴ. 종로구의 내국인 10,000명이 송파구로 이주하는 것보다, 광 진구의 외국인 4,000명이 서초구로 이주하는 경우 상이지수 가 더 크게 변화한다. ㄷ. 서울시에 100,000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유입되어 현재 구성 비와 동일한 비율로 각 자치구에 분산되는 경우 상이지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5 - 25. 다음 는 가구 특성별 평균 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구성비는 소 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구 특성별 평균 자산 보유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총자산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 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적립식 예치식 거주 주택 전 체 36,187 9,400 6,942 4,019 2,461 2,458 26,788 25,029 14,244 1,759 소 득 5 분 위 별 1 분위 12,036 2,588 1,627 715 841 961 9,449 9,260 6,396 188 2 분위 19,981 5,085 3,408 1,885 1,287 1,677 14,896 14,177 9,187 718 3 분위 28,100 7,373 5,053 3,062 1,631 2,319 20,727 19,375 12,701 1,352 4 분위 39,905 10,957 7,819 4,833 2,429 3,139 28,948 26,831 16,479 2,117 5 분위 80,911 20,993 16,801 9,601 6,117 4,193 59,918 55,500 26,454 4,418 순 자 산 5 분 위 별 1 분위 2,988 1,762 746 622 77 1,016 1,226 915 536 310 2 분위 11,008 4,640 2,408 1,840 421 2,232 6,368 5,625 4,691 743 3 분위 22,848 6,753 4,503 3,128 1,085 2,250 16,095 14,775 11,706 1,321 4 분위 39,347 10,530 7,730 5,001 2,188 2,801 28,816 26,900 19,240 1,916 5 분위 104,735 23,310 19,320 9,505 8,533 3,990 81,425 76,922 35,041 4,504 거 주 형 태 별 자가 48,186 8,537 8,537 4,869 3,142 - 39,649 37,420 23,880 2,230 전세 28,966 17,758 6,461 3,891 2,084 11,297 11,208 9,884 - 1,324 기타 7,994 3,630 2,715 1,643 829 915 4,364 3,560 - 804 ① 소득 5분위별 평균 금융자산, 실물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②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 구성비 ③ 거주형태별 평균 총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자가 전세 기타 ④ 소득 4분위 가구의 실물자산 구성비 ⑤ 순자산 5분위별 총자산 구성비 0% 20% 40% 60% 80% 10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6 - 26. 다음 는 지역별 다문화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에 대한 자료 이다. 와 에 근거하여 (가)~(마)에 해당하는 지역(강 원, 대구, 부산, 울산, 전남)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역별 다문화 혼인 건수와 다문화 혼인 비중 (단위: 건, %) 구분 전체 혼인 건수 (A) 다문화 혼인 건수 (B) 다문화 혼인 비중 (B/A)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 2014년 2015년 서 울 66,776 66,011 5,443 5,007 -436 8.2 7.6 (가) 12,709 12,725 733 747 14 5.8 5.9 (나) 7,876 7,941 551 452 -99 7.0 5.7 (다) 19,226 18,871 1,230 1,160 -70 6.4 6.1 (라) 9,442 9,359 822 755 -67 8.7 8.1 (마) 7,761 7,559 457 462 5 5.9 6.1 지역별 다문화 이혼 건수와 다문화 이혼 비중 (단위: 건, %) 구분 전체 이혼 건수 (C) 다문화 이혼 건수 (D) 다문화 이혼 비중 (D/C)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 2014년 2015년 서 울 20,235 18,911 2,720 2,304 -416 13.4 12.2 (가) 4,841 4,557 397 325 -72 8.2 7.1 (나) 3,667 3,522 319 248 -71 8.7 7.0 (다) 7,498 6,757 630 487 -143 8.4 7.2 (라) 4,167 4,067 536 469 -67 12.9 11.5 (마) 2,767 2,432 240 202 -38 8.7 8.3 ○ 2015년 전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서울, 부산, ( ), 전남이다. ○ 2015년 다문화 혼인 건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 두 번째로 큰 지역은 전남이다. ○ 2015년 다문화 이혼 건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 대구보다 작은 지역은 서울, 울산, 전남이다. ○ 2015년 다문화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대구 와 울산이다. ○ 2015년 다문화 이혼 비중 하위 3개 지역은 ( ), 대구, 강 원이다. (가) (나) (다) (라) (마) ① 대구 강원 부산 전남 울산 ② 부산 대구 전남 강원 울산 ③ 대구 부산 강원 전남 울산 ④ 울산 부산 전남 강원 대구 ⑤ 울산 대구 강원 부산 전남 27. 다음 는 보험사기의 적발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A) 2015년 증감 (B) 구성비 (B-A) 증감률 생명보험 743 877 891 13.6 14 1.6 손해보험 4,447 5,120 5,658 86.4 538 10.5 자동차보험 2,822 3,008 3,075 47.0 67 2.2 장기손해보험 1,451 1,793 2,429 37.1 636 35.5 총계 5,190 ( ) 6,549 100.0 552 9.2 생명ㆍ장기손해보험 2,194 ( ) ( ) 50.7 650 24.3 ※ 1)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기타손해보험으로 구성되며, 에서 기타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음. 2) 생명ㆍ장기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합계를 의미함. 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A) 2015년 증감 (B) 구성비 (B-A) 증감률 생명보험 4,128 5,832 6,307 7.6 475 8.1 손해보험 72,984 78,553 77,124 92.4 -1,429 -1.8 자동차보험 56,617 61,218 56,487 67.7 -4,731 -7.7 장기손해보험 15,549 16,220 19,760 23.7 3,540 21.8 총계 77,112 84,385 83,431 100.0 -954 -1.1 생명ㆍ장기손해보험 19,677 ( ) ( ) 31.2 4,015 18.2 ※ 1)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기타손해보험으로 구성되며, 에서 기타손해보험의 적발인원은 제시되지 않았음. 2) 생명ㆍ장기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합계를 의미함. ① 2015년에 생명ㆍ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② 2015년에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생명보험 중 적발인원 대비 적발금액이 가장 큰 것은 생명보험이다. ③ 2014년과 비교할 때 2015년에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생명보 험 모두 적발인원 대비 적발금액이 증가하였다. ④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였다. ⑤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생명보험 중 2014년에 전년 대비 적 발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생명보험이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7 - 28. 다음 는 ‘갑’부처와 ‘을’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연 봉 지급기준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성과연봉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지급률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만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지급기준액 9,000 8,500 8,000 7,500 평가등급별 인원배분표 (단위: 명) 적용대상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 - 1 - 2 - 1 1 - 3 1 1 1 - 4 1 1 2 - 5 1 2 2 -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 평가등급별 인원은 직급별로 분리하여 배분된다. 예를 들어 적용대상 인원이 1급 3명, 2급 2명인 경우 1급은 S등급 1명, A등급 1명, B등 급 1명이고, 2급은 A등급 1명, B등급 1명이 된다. ○ ‘갑’부처의 성과연봉 적용대상은 1급 10명, 2급 10명, 3급 10명, 4급 10명이다. ○ ‘을’부처의 성과연봉 적용대상은 1급 5명, 2급 5명, 3급 5 명, 4급 5명이다. ㄱ. ‘갑’부처의 성과연봉 지급액은 1억 6,500만원이다. ㄴ. ‘갑’부처의 성과연봉 지급액은 ‘을’부처 성과연봉 지급액의 2 배 이상이다. ㄷ. ‘을’부처의 경우 성과연봉 적용대상이 직급별로 1명씩 증가 하여도 성과연봉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ㄹ. C등급의 성과연봉 지급률이 2%로 조정되면 ‘갑’부처와 ‘을’ 부처의 성과연봉 지급액 합은 660만원 증가할 것이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29. 다음 는 에너지원별 세계 최종에너지 수요 실적 및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 면? 에너지원별 세계 최종에너지 수요 실적 및 전망 (단위: Mtoe) 연도 에너지 최종에너지 수요 2013 2020 2025 2030 2035 2040 석탄 956 1,011 1,041 1,061 1,069 1,074 석유 3,662 3,959 4,083 ( ) 4,301 ( ) 가스 1,372 1,578 1,710 1,847 1,981 2,105 전력 1,677 1,974 ( ) 2,429 2,668 2,897 열 290 301 309 314 316 314 바이오 1,129 1,202 1,243 1,278 1,303 1,328 신재생 34 ( ) 69 88 108 130 합계 ( ) 10,079 10,649 11,220 ( ) 12,242 ㄱ. 전체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 상인 연도는 2013년뿐이다. ㄴ. 2013년 대비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이고, 가장 낮은 에너지는 바이오에 너지이다. ㄷ. 2013년 기준 전체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높은 에너지가, 2013년 대비 2030년 최종에너지 수요 증 가율이 가장 낮다. ㄹ. 2013년 대비 2040년 전체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 중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는 열에너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8 - 30. 다음 은 ‘갑’ 도시의 구별 미성년인구 및 노인인구 비율 분 포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구별 미성년인구 분포(좌측)와 노인인구 분포(우측) ※ 1) 구 미성년인구 비율  구 전체인구 구 미성년인구 ×   A∼G) 2) 구 노인인구 비율  구 전체인구 구 노인인구 ×   A∼G) ㄱ. D구의 미성년인구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보다 높다. ㄴ. 미성년인구가 노인인구보다 많은 구는 다섯 곳 이상이다. ㄷ. A구와 G구에서는 미성년인구가 노인인구에 비해 1.5배 이 상 많다. ㄹ. A구와 D구의 전체 인구가 각각 900명, 600명일 때 A구의 노 인인구 수는 D구의 노인인구 수보다 많다. ㅁ. A, B, G구의 인구수가 각각 300명, 400명, 500명일 때 A구와 B구의 노인인구를 모두 더한 숫자는 G구의 미성년인구 수 보다 많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 [31~32] 다음 는 브라질 한인 1세에 대한 자료이다. 브라질 한인 1세의 성별 및 나이대별 분포 (단위: 명) 나이 성별 남성 여성 전체 0-4세 0 62 62 5-9세 155 116 271 10-14세 234 95 329 15-19세 403 44 447 20-24세 105 172 277 25-29세 137 193 330 30-34세 201 83 284 35-39세 433 573 1,006 40-44세 444 745 1,189 45-49세 726 430 1,156 50-54세 447 562 1,009 55-59세 544 654 1,198 60-64세 168 401 569 65-69세 105 410 515 70-74세 302 189 491 75-79세 192 60 252 80-84세 25 79 104 85-89세 0 66 66 90세 이상 0 24 24 전체 4,621 4,958 9,579 브라질 한인 1세의 이민시기와 이민당시나이의 교차분석 (단위: 명) 구분 이민시기 1960년 이전 1961- 1970 1971- 1980 1981- 1990 1991- 2000 2001년 이후 전체 이 민 당 시 나 이 12세 이하 112 640 202 468 283 600 2,305 13-19세 120 210 216 558 70 475 1,649 20-29세 7 208 387 255 75 270 1,202 30-39세 0 270 242 745 281 395 1,933 40세 이상 0 49 209 216 218 1,798 2,490 전체 239 1,377 1,256 2,242 927 3,538 9,579 브라질 한인 1세의 주택소유여부와 이민시기의 교차분석 (단위: 명)  구분 주택소유여부 주택미소유 주택소유 전체 이민 시기 1960년 이전 70 169 239 1961-1970년 523 854 1,377 1971-1980년 735 521 1,256 1981-1990년 908 1,334 2,242 1991-2000년 367 560 927 2001년 이후 2,795 743 3,538 전체 5,398 4,181 9,579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9 - 31. 다음 중 위의 를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브라질 한인 1세의 이민시기별 이민당시나이 분포 (단위: 명) 1960년 이전 1961- 1970년 1971- 1980년 1981- 1990년 1991- 2000년 2001년 이후 ② 브라질 한인 1세의 이민시기별 주택소유여부 1960년 이전 1961-1970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년 이후 ③ 브라질 한인 1세의 이민시기 구성 (단위: 명) ④ 브라질 한인 1세의 나이대별 성별 분포 (단위: 세) (단위: 명) ⑤ 브라질 한인 1세의 이민당시나이별 이민시기 분포 1960년 이전 1961-1970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년 이후 (단위: 명) 이민당시나이 32. 위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각 이민시기별로 이민당시나이가 12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1971년에서 1980년 사이에 이민 온 집단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다. ㄴ. 이민시기별 6개의 집단 중, 브라질 한인 1세 전체의 주택소 유율(전체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 보다 낮은 주택 소유율을 보이는 집단은 ‘2001년 이후’가 유일하다. ㄷ. 나이대별 19개의 집단 중,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의 1.5배 이 상인 집단은 총 6개이다. ㄹ. 이민당시나이가 40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은 1961년 이후 이민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0 - 33. 다음 는 우리나라 발전시설별 냉각수 배출 현황을 나타낸 자 료이다.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르면? 우리나라 발전시설별 냉각수 배출 현황 발전사 냉각수 배출원 발전량 (Twh/년) 온배수량 (억톤/년) 단위배출량 (억톤/Twh) 평균 △T(℃) 한국 남부 발전 하동화력 24.2 24.3 1.004 8.1 영남화력 ( ) 2.6 1.625 8.0 신인천복합 11.0 7.3 0.664 10.6 부산복합 ( ) 4.4 0.772 7.0 남제주화력 0.06 0.1 1.667 6.0 소 계 42.5 38.7 1.146 8.4 한국 남동 발전 삼천포화력 ( ) 27.2 1.124 7.0 영동화력 1.7 1.7 1.000 12.2 여수화력 1.6 2.3 1.438 6.6 영흥화력 4.4 12.2 2.773 5.7 소 계 ( ) 43.4 1.360 6.8 한국 서부 발전 태안화력 ( ) 25.3 1.081 9.7 평택화력 6.0 5.9 0.983 8.8 서인천화력 7.7 4.6 0.597 10.1 소 계 ( ) 35.8 0.965 9.6 한국 동서 발전 당진화력 16.0 14.7 0.919 8.7 호남화력 3.5 6.0 1.714 8.7 동해화력 2.4 3.7 1.542 8.7 울산화력/복합 ( ) 11.4 1.253 6.6 소 계 31.0 35.8 1.154 8.0 한국 중부 발전 보령화력/복합 ( ) 40.0 0.675 3.4 서천화력 2.2 2.5 1.136 7.5 인천화력 0.6 0.1 0.167 5.6 제주화력 0.9 1.7 1.889 5.5 소 계 ( ) 44.3 0.703 3.7 한국 수력 원자력 고리원자력 26.4 44.6 1.689 4.7 영광원자력 ( ) 74.6 1.731 7.4 월성원자력 32.0 47.2 1.475 8.2 울진원자력 32.0 60.8 1.900 7.2 소 계 133.5 227.2 1.702 7.0 ※ 1) 각 발전사별 평균 △T(℃)는 가중평균을 적용한 수치이며, 수치가 클수록 높은 값임. 2) 단위배출량  발전량년 온배수량억톤년 3)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발전사 중 평균 △T(℃)가 가장 높은 발전사의 발전량이 가 장 적다. ㄴ. 발전량이 가장 큰 냉각수 배출원을 보유한 발전사는 한국수 력원자력이다. ㄷ.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4개 냉각수 배출원 각각의 온배수 량은 다른 발전사 각각의 온배수량보다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4. 다음 는 입주 희망 상점에 대한 정보이다. 와 에 근거하여 건물주 A가 입주시킬 두 상점을 고르면? (단, 월세를 납 부일까지 납부한 경우 준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준수로 판단한 다) 입주 희망 상점 정보 상점 월세(만원) 폐업위험도 월세 납부일 준수비율 치킨집 80 상 0.7 피자집 90 상 0.8 일식집 70 중 0.85 수학학원 80 중 0.8 피아노학원 100 상 0.7 편의점 50 하 0.9 ※ 1) 음식점: 치킨집, 피자집, 일식집 2) 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 A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점을 입주시킨다. ○ A의 효용 : 월세(만원) × 입주 기간(개월) – 월세 납부일 미준수비율 × 입주 기간(개월) × 100(만원) ○ 입주 기간 : 폐업위험도가 ‘상’인 경우 입주 기간은 12개월, ‘중’인 경우 15개월, ‘하’인 경우 18개월 ○ 음식점 2개를 입주시킬 경우 100만원의 효용이 추가로 발 생함. ○ 학원 2개를 입주시킬 경우 30만원의 효용이 추가로 발생함. ① 수학학원, 피자집 ②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③ 치킨집, 피자집 ④ 피자집, 일식집 ⑤ 피아노학원, 편의점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1 - 35. 다음 는 건설비 요율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 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설비 요율표 (단위: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04 2.42 2.22 2.01 6.07 4.85 4.43 4.03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 단, 공사비규모는 1억~5,000억원까지만 고려함. 예산과목구조상 건축사업 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로 나뉜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의미하며, 실시설계비는 공사입찰에 대비 한 설계로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지 형 및 지질, 기후조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 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해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직선보간법 계산식 >            ※ : 당해 금액,  : 작은 금액,  : 큰 금액 : 당해 공사비요율,  : 의 요율,  : 의 요율 예를 들어 공사비가 200억원이라면 200억원에 해당하는 기 본조사설계비 요율 1.46%를 적용하여 2억 9,200만원이 기본조 사설계비가 된다. 만약 공사비가 250억원 규모라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다음과 같이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공사비 200억원 규모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요율은 1.46%이고, 공 사비 300억원 규모의 기본조사설계비 요율은 1.45%이므로, 당 해 금액 250억원, 큰 금액 300억원, 작은 금액 200억원을 계산 식에 적용하면 1.455%의 요율이 적용된다.       ①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의 약 2배이다. ② 공사비가 30억원인 경우, 기본조사설계비는 4,710만원, 실시설계 비는 9,450만원이다. ③ 공사비 200억원 규모의 공사는 공사비 1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비 해 실시설계비가 2억 8,100만원 많다. ④ 공사비 1,5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실시설계비가 41억 7,000만원이다. ⑤ 공사비 40억원 규모의 공사는 기본조사설계비가 6,220만원이다. 36. 다음 는 프로농구 ‘갑’ 팀 선수들의 홈(home)경기와 원정 (away)경기 기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갑’ 팀의 선수는 A∼F뿐인 것으로 가정한다) 선수 이름 경기 시간 1점 슛 2점 슛 3점 슛 전체 슛의 합 시도 성공 시도 성공 시도 성공 시도 성공 A 450 40 38 96 63 12 3 148 104 B 480 55 50 75 59 25 18 155 127 C 495 35 32 58 46 35 28 128 106 D 460 64 60 79 65 2 0 145 125 E 500 68 61 105 76 5 1 178 138 F 300 25 23 63 48 3 1 91 72 프로농구‘갑’팀 선수들의 홈 경기 기록 (단위: 분, 개) 프로농구‘갑’팀 선수들의 원정 경기 기록 (단위: 분, 개) 선수 이름 경기 시간 1점 슛 2점 슛 3점 슛 전체 슛의 합 시도 성공 시도 성공 시도 성공 시도 성공 A 420 38 34 90 60 10 2 138 96 B 470 54 50 76 60 22 18 152 128 C 481 33 30 59 45 34 26 126 101 D 478 65 59 80 67 5 1 150 127 E 512 69 60 104 75 6 2 179 137 F 305 28 24 64 50 4 1 96 75 ㄱ. ‘갑’ 팀 각 선수들의 전체 슛 성공률은 원정 경기에서 더 높았다. ㄴ. 선수 C는 홈 경기에서 3점 슛을 28개로 가장 많이 성공시켰 고, 그 결과 홈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ㄷ. 총 득점의 선수별 순위는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동일하다. ㄹ. 홈 경기에서 각 선수의 분당 득점이 변화 없이 유지된다면, F보다는 E의 경기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갑’ 팀의 홈 경기 득 점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2 - 37. 다음 는 가구의 연간 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구의 항목별 연간 소득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근로소득 임금소득 345 4,008 사업소득 -9 966 농림축어업소득 23 94 부업소득 3 5 근로소득 이외 소득 재산소득 52 239 사회보험 93 250 민간보험 4 7 가구원 외 부모/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332 29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25 5 기타 정부보조금 153 103 기타소득 191 449 합 계 1,312 6,423 ※ 1) 전체 가구 = 저소득 가구 + 일반 가구 2) 해당 소득이 없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임.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중앙값 및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앙값 평균 임금소득 전체 1,908 2,958 저소득 0 345 일반 3,308 4,008 사업소득 전체 0 (A) 저소득 0 -9 일반 0 966 농림축어업소득 전체 0 73 저소득 0 23 일반 0 94 부업소득 전체 0 4 저소득 0 3 일반 0 5 ※ 1) 중앙값: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자료값 2) 해당 소득이 없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임. ① 저소득 가구의 절반 이상은 임금소득이 없다. ②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평균 (A)는 750만원 미만이다. ③ 저소득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평균이 근로소득 평균 보다 많은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는 근로소득 평균이 더 많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평균과 기타 정부보조금 평균의 합은 저 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 평균의 20% 이상이고, 일반 가구의 경우 소득 평균의 2% 미만이다. ⑤ 일반가구의 경우 사업소득 평균이 근로소득 평균의 20%를 넘는다. 38. 다음 는 국가채무 및 일반정부 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2∼’20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443.1 489.8 533.2 591.5 638.5 682.7 722.5 756.8 793.5 7.6 적자성채무 220.0 253.1 286.4 330.8 368.7 397.5 423.3 448.5 10.0 (49.7) (51.7) (53.7) (55.9) (57.7) ( ) (58.6) ( ) (59.5) 일반회계 적자보전 148.6 172.9 200.6 240.1 279.8 308.5 336.5 367.0 396.7 13.1 (33.5) (35.3) (37.6) (40.6) (43.8) (45.2) (46.6) (48.5) (50.0) 금융성채무 223.1 236.7 246.7 260.6 269.8 285.2 299.2 308.4 321.7 4.7 (50.3) (48.3) (46.3) (44.1) (42.3) (41.8) (41.4) (40.7) (40.5) 한국의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프랑스 81.6 93.2 96.8 100.7 110.4 110.9 120.3 120.8 독일 68.2 75.6 84.2 83.6 86.3 81.4 82.1 78.7 일본 171.1 188.7 193.2 209.4 215.4 221.5 227.7 230.0 한국 29.4 31.6 33.5 36.1 38.5 40.5 43.7 44.8 영국 68.3 81.7 93.0 106.9 111.1 106.4 117.1 112.8 미국 78.6 93.5 102.7 108.3 111.5 111.4 111.7 113.6 OECD평균 82.4 94.2 100.4 105.3 111.1 111.7 115.3 115.5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단위: %) ① 각 국가별로 2014년 GDP가 2013년 GDP와 동일하다면, OECD 주요국 중 2013년 대비 2014년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이다. ②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약 44.8%로 OECD 평균 및 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 ③ 2020년 한국의 적자성채무는 약 4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며, 2012년 이후 국가채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④ 2013~2016년 동안 한국의 적자성채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 년 10% 이상이었다. ⑤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에서 금융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 채무에서 일반회계적자보전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아지기 시작 하는 해의 적자성채무 중 일반회계적자보전을 제외한 규모는 전 년보다 작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3 - 39. 다음 는 결산에 따른 시정요구 유형별 분류 및 시정요구 유 형별 적용기준 등에 대한 자료이다. 의 빈칸에 들어갈 숫 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결산에 따른 시정요구 유형별 분류 (단위: 건) 회계연도 변상 징계 시정조치 주의 제도개선 합계 2015 1 1 368 592 1,123 2,085 2014 0 2 442 526 879 1,849 2013 0 2 385 464 723 1,574 2012 0 0 328 354 537 1,219 2011 0 0 310 400 577 1,287 2010 1 0 333 313 484 1,131 2009 0 0 310 325 410 1,045 2008 1 0 217 239 331 788 2007 0 2 418 6 262 688 2006 1 2 419 78 287 787 ※ 시정요구 유형이 중복된 시정요구는 존재하지 않음.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및 조치대상기관 시정요구 유형 적용기준 조치대상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 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법령에 규 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조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 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상복구, 사 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 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도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시정요구 유형은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적용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시정요구는 2008년 이후 ( )번을 제외 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임용권자가 조치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았던 해는 최소 ( )번이며,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에 따른 시정요구가 없었던 해는 이보다 ( )번이 더 많았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 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 제도개선이 전체 시정 요구에서 50% 이상을 차지한 해는 ( )번이다. 또한, 2006년 이후 매년 그 수가 증가한 시정요구 유형은 총 ( )개이다.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40. 다음 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발생 등급을 모니터링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것은 고 려하지 않는다)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발생 모니터링 장소의 특성 장소 주소 해발 고도 (m) 면적 (㎡) 항공 방제 여부 사업자 기타 민오름 제주시 오라2 동 산7-35 외 150 474,300 방제 미실시 제주 도청 해송조림지 노리손이 제주시 연동 산144-146 540 222,000 방제 지역 제주 도청 해송, 삼나무, 측백 조림지 선흘곶 조천읍 선흘 리 산6-10 95 340,000 방제 미실시 제주 시청 해송조림지, 문화재 저지곶 한경면 저지 리 산29 160 600,000 방제 지역 난대ㆍ 아열대 연구소 해송조림지 조사대상 나무의 등급 변화 고사목 수 및 비율 조사지 등급변화 민오름 노리손이 선흘곶 저지곶 계 비율 (%) 0→0 - - 33 - 33 7.2 0→1 35 9 37 3 84 18.2 0→2 44 28 - 36 108 23.5 0→3 18 68 - 48 134 29.2 0→4 2 5 - 11 18 3.9 0→5 1 - - 12 13 2.8 1→1 3 - - - 3 0.7 1→2 2 2 - 3 7 1.5 1→3 7 24 - 3 34 7.4 1→4 1 10 - - 11 2.4 1→5 - 1 1 2 4 0.9 2→3 - 1 - - 1 0.2 4→5 - - 2 - 2 0.4 5→5 1 1 2 3 7 1.5 계 114 149 75 121 459 100 ※ 1) 등급변화는 2015년 6월부터 12월 사이의 변화를 의미함. 예를 들 어, 1→3의 경우 2015년 6월에는 1등급이었던 반면 2015년 12월 에는 3등급으로 변하였음을 의미함. 2) 0등급은 정상목이고 1∼5등급은 고사목으로 분류하는데, 1등급에 서 5등급으로 갈수록 고사의 정도가 심한 것임. ㄱ.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고사목 발생량 조사 결과 항공 방제를 실시한 지역의 조사대상 나무는 모두 고사되었다. ㄴ. 해발고도가 높은 곳일수록 고사목 등급이 2개 등급 이상 변 화한 조사대상 나무의 수가 많다. ㄷ. 조사대상 나무 중 등급이 변하지 않은 나무의 비율은 제주 시청이 사업자인 지역에서 가장 높다. ㄹ. 2015년 6월에 조사대상 나무 중 정상목의 수는 저지곶보다 민오름이 많다. ㅁ. 모니터링 이후 2015년 12월에 각 지역별 조사 대상 나무 중 에서 고사목 4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저지곶이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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