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B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문 2. 지방세법 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④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문 3.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4. 지방세기본법 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문 5. 지방세법 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 경륜ㆍ 경정법 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 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 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문 7.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지방세법 B 책형 2 쪽 문 8.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③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④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 9.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 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 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문 10.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문 11. 지방세법 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ㄹ, ㅁ, ㅂ 문 12.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한다. ②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④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문 13.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②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③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문 14.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지방세법 B 책형 3 쪽 문 15. 지방세법 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 16.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문 17.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8.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문 19. 지방세법 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문 20. 지방세법 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사례 구 분 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 증가한 주식등의 비율 주식등의 비율 누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 법인설립 시 취득 35 - 35 - 증자 등으로 취득 - 25 60 60 B 법인설립 시 취득 60 - 60 - 증자 등으로 취득 - 20 80 80 C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50 60 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10 70 10 D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20 30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35 65 65 ① A ② B ③ C ④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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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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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노범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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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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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이재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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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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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설민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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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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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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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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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박철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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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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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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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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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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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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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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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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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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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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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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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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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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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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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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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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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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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수성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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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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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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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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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정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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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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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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