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기속력의 범위로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재결의 주문 및 이유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인터넷을 찾아도 자세히 안나와있네요...
행정심판에서 기속력의 범위로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재결의 주문 및 이유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인터넷을 찾아도 자세히 안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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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충돌 현상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적으려면 10번넘게 시도헤야해서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잘 안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이 있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사이트 스크롤은 되나, 댓글 적으려니 충돌일으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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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도움 받을 수 있게 만든거고요, 그래서 가능한한 쉽고 단순 하게 만들어야 해요.
구글에서 행정심판 재결서를 검색하면 실제 재결서가 어떤건지 나와요. 재결서 보시면 큰 글자로 "주문", "이유"라고 나와요.
"주문"은 1-2줄로 된것, "이유"는 주루룩 된것.
주문에 "기각한다"고 되면 말 그대로 이유 안되서 시청에서 안받아준다는 말이고,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하는겁니다.
자세한건 지금 행정법 강사의 홈페이지 찾아가셔서 여쭈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