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②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7월 1일 현재 보유부동산 가액 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를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가감할 수 있다. 문 2.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②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문 3. 지방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문 4.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 5.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담배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④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반출된 제조장의 소재지로 한다. 문 6.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문 7.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의 납세지로 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8. 지방세기본법 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9.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문 10.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④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이다. 문 11.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 소유자로 한다. ③ 재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2.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輸入)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 13.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문 14.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한다. ②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문 15.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 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 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 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문 17.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 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 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문 18.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문 19. 다음 중 지방세법 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0.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③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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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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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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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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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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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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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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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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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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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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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 2. ~460일 주니 Lv.85
-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 4. y ~131일 ymh Lv.61
-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 6. 5 ~15일 5만점 Lv.68
- 7. ~4일 김주환 Lv.6
- 8.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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