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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답(2022-06-27 / 481.8KB / 230회)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해설 합격의법학원 (2022-06-27 / 1.38MB / 304회)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 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 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 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②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 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 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 정하는 것은 설령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 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실질 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 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유효로 볼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 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 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 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문 2】법인의 대표기관, 이행보조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 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 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 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③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률 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 속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인 법 인과 함께 대표기관 개인도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 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 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에 이르러야 한다. 【문 3】조합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의 해산으로 선임된 청산인에 대하여 조합원은 법원 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 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②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 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 료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 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 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 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 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 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 능하다. ③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 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 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 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하므로,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 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 관 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 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 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 구할 수 있다. 【문 4】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 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 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④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 분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을 주장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5】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였던 수 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 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③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④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이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 기할 수 없다. 【문 6】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 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권 소멸시 목적부동산의 반환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 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 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당연 히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 하여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문 7】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뒤 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구하 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 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 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 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의 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 라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문 9】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 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 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 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 는 변경에 해당하여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④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 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 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문10】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 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 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➃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 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 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 하지 못한다. 1교시 ①책형 22-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1】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 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 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 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➁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 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 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 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➂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➃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 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 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 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문12】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 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 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 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 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③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 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 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 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 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 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 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 행사를 제한 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 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④ 민법 제109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 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 에 적용된다. 【문14】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 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 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②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 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③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 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 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 임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차임 지급 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 두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교시 ①책형 22-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5】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는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 방인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피배서인으로 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 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 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 이 미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 총회결의 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 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 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 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 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문16】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 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 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면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 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 하지 못한다. ④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 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 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 탁은 무효이다. 【문17】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 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 ③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 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④ 채무의 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 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문18】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 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 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 로서 실정법이나 계약을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 하는 작용을 하므로, 사적 자치나 계약자유도 신의칙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③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 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 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에 인정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 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 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19】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 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 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②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 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 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 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 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④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 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소멸된다. 1교시 ①책형 22-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0】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되고, 손해발생의 사실 및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 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 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 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과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들 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 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문21】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 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 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 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 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의 규 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 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을 구하고 있는데 심리 결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원 상회복청구는 기각하여야 하고, 변론주의의 원칙상 청구취 지의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④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주 장만 하고 그 이행기로부터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 여부는 역수상 명백한 공지의 사실로서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 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 청할 권리를 잃는다. ③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 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 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문23】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주장 참가의 경우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 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 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 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제1심에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실제 로 상소를 제기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위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부 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편면적 참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독립당사자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24】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제출자 자신이 작성한 문서 또는 제3자 작성의 문서에 관 하여 상대방이 부지라고 다투었는데 제출자가 성립의 진 정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 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백지문서를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에는, 그것 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문서 제출자의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③ 문서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면 되 므로, 반드시 자신의 자필일 필요는 없으나, 문서작성자의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④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더라 도, 서명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진 경우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 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문25】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 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 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 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② 항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항소권을 포기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 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 을 할 수 있다. ④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으나,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6】소장심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원고가 송달료예납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 단 소송계속이 이루어진 후 개개의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납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소송계속 자체 를 위한 최초의 소송절차인 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 용이 예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소장의 송달불능의 한 형태로 보아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이 나중에 판명되어 원고가 보정명령 에 불응하였더라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보정명령서에 보정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보정기 한이 지정된 바 없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 원고가 소장에 대한 부족인지의 보정명령을 받고 송달 료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더라도 위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주소보정명령에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못한 것이 주 소를 알 길이 없었던 데 따른 것이라 하여도 소장각하 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문27】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본채 권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이의원인은 변론종결 뒤의 사유 에 한하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이의사 유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 ③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전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 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참여관은 제3자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라는 등의 보정권고 를 한다. ④ 청구이의의 소 제기 없이 한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위 규정의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문28】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항소각하판결 확정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②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 결이 확정된다. ③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 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 가 가능하다. ④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 의 선고로써 확정된다. 【문29】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 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 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 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유 리한 소송행위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 에 대하여 하더라도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③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 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 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 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④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유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필 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또한 통상공 동소송이다. 【문30】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에서 1회, 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는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일단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 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하더라 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③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그 당사자는 각 변론기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각 변론기 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쌍방 불출 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 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 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 한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1】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 위 내의 사항으로서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므로 바로 본인 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② 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상고심에서는 소의 취하를 할 수 없다.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2-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2】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의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 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합산의 법칙을 적용하되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와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의 반소의 경우, 반소장에는 반소 제기시를 기준 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심급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불법행위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적극적 손해 1억 원과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가 적극적 손해 1 억 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사유가 되나, 소극적 손 해 중 3,000만 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서 국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나, 국 가가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문33】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지상건물철거, 퇴거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토지소 유사실, 피고의 토지점유사실인데,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②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③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신 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 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 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④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 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34】변론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 결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변론의 갱신절 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판결선고기일에 법관이 바뀐 때에는 변론의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지난 기일까지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바뀐 후의 기일에 변론이 연기되는 때에는 그 기 일의 조서에 변론갱신의 기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문35】화해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변론준 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 급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기판력을 가지고, 그 기판력은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 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36】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 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당사 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무능력자 본 인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을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본인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데 대하여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③ “증인대동”의 취지가 기재된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에 증인 명의의 여비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원 은 신청인의 증인대동 여부와 상관없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 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 현출절차는 법원이 서면증언 의 도착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으로 하되, 신청한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한다. 【문37】전자소송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소송 동의는 개별사용자별로 하여야 하고, 등록한 자 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동 의를 해도 소송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마찬가지로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에서의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 수하는 이의, 취소사건 등에도 미친다. ③ 추완상소 또는 재심이 제기된 경우, 그 추완상소나 재심이 적법하더라도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 의 효력이 유지된다. 1교시 ①책형 22-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8】소송상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 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 효로 되지 않는다. ㉡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 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본인의 경정권의 대상은 재판상 자백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한하므로 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포 기․인낙․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 당해 소송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취소환송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환송 전 원심에 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고, 재심의 소에 있어서도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 송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으 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른 소송위임에 의한 소 송대리만 가능하고,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39】등기관련청구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무효사유가 절대적 무효사유(위조 등)이면 원고는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가 절대적 무효임을 주장․증명하면 되나,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착오 등)이면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사유 외에 전득자가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 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 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 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물권적 청구 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 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 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40】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송달의 흠은 원칙적으로 이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그 포기나 상실 또는 추인에 의해 치유된다. 그러나 항소 제 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 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없고 반 드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의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고,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 는 한 당연히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일단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뒤에 그 당사자에 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 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도 사무원 등이 송달받 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④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에 대한 이 행권고결정의 송달은 모두 발송송달에 의하여 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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